2026.08.25 (화)

  • 맑음속초30.1℃
  • 구름많음32.1℃
  • 맑음철원29.8℃
  • 맑음동두천30.8℃
  • 맑음파주31.1℃
  • 맑음대관령28.2℃
  • 구름많음춘천32.0℃
  • 구름많음백령도28.6℃
  • 맑음북강릉32.3℃
  • 맑음강릉32.3℃
  • 맑음동해32.0℃
  • 구름많음서울31.6℃
  • 맑음인천30.7℃
  • 구름많음원주31.6℃
  • 맑음울릉도31.4℃
  • 맑음수원31.5℃
  • 구름많음영월29.7℃
  • 구름많음충주29.5℃
  • 구름많음서산30.3℃
  • 흐림울진29.8℃
  • 구름많음청주31.3℃
  • 구름많음대전30.7℃
  • 맑음추풍령32.0℃
  • 흐림안동31.5℃
  • 흐림상주30.8℃
  • 맑음포항35.0℃
  • 맑음군산30.9℃
  • 맑음대구34.7℃
  • 맑음전주33.8℃
  • 맑음울산33.0℃
  • 맑음창원33.9℃
  • 맑음광주32.8℃
  • 맑음부산33.5℃
  • 맑음통영33.4℃
  • 맑음목포32.2℃
  • 맑음여수33.4℃
  • 맑음흑산도32.6℃
  • 맑음완도
  • 맑음고창32.1℃
  • 맑음순천33.1℃
  • 구름많음홍성(예)31.5℃
  • 흐림29.8℃
  • 맑음제주32.3℃
  • 맑음고산30.1℃
  • 맑음성산31.7℃
  • 맑음서귀포33.2℃
  • 맑음진주34.6℃
  • 맑음강화29.7℃
  • 맑음양평31.4℃
  • 구름많음이천31.1℃
  • 맑음인제30.4℃
  • 맑음홍천31.8℃
  • 구름많음태백28.8℃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7.1℃
  • 구름많음보은29.0℃
  • 흐림천안30.3℃
  • 맑음보령32.6℃
  • 맑음부여31.7℃
  • 맑음금산33.0℃
  • 구름많음28.8℃
  • 맑음부안32.2℃
  • 맑음임실32.6℃
  • 맑음정읍33.2℃
  • 맑음남원33.6℃
  • 구름많음장수31.4℃
  • 구름많음고창군33.3℃
  • 맑음영광군32.5℃
  • 맑음김해시35.9℃
  • 맑음순창군33.0℃
  • 맑음북창원35.5℃
  • 맑음양산시36.0℃
  • 맑음보성군33.4℃
  • 맑음강진군34.2℃
  • 맑음장흥34.5℃
  • 맑음해남33.7℃
  • 맑음고흥34.3℃
  • 맑음의령군34.6℃
  • 맑음함양군34.8℃
  • 맑음광양시34.8℃
  • 맑음진도군32.0℃
  • 흐림봉화29.3℃
  • 흐림영주28.4℃
  • 흐림문경27.7℃
  • 구름많음청송군33.8℃
  • 구름많음영덕32.9℃
  • 맑음의성33.5℃
  • 맑음구미35.2℃
  • 맑음영천33.4℃
  • 맑음경주시35.4℃
  • 맑음거창34.4℃
  • 맑음합천34.5℃
  • 맑음밀양35.2℃
  • 맑음산청33.9℃
  • 맑음거제30.6℃
  • 맑음남해33.5℃
  • 맑음33.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내달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 착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내달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 착수

자치법규 제정 예정… 수지1·수지2·동천·신봉·구갈1·2지구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대상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내달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등 신속한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크기변환]1. 용인특례시가 내달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사진은 수지1지구..jpg

시는 내달 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법) 에 따른 노후계획도시 대상지역은 수지구 내 수지1지구(94.8만㎡, 1994년 준공)와 수지2지구(94.7만㎡, 2002년 준공), 동천지구(21.4만㎡, 2003년 준공), 신봉지구(45.2만㎡, 2004년 준공), 기흥구 내 구갈1지구(21.6만㎡, 1992년 준공), 구갈2지구(64.5만㎡, 2001년 준공) 등을 꼽고 있다.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은 법적으로 20년 이상 된 택지이고, 100만㎡ 이상 되는 택지를 기본 대상지로 하고 있지만, 연접한 택지는 합산 적용할 수 있고, 택지 외 지역(유휴지 등)도 전체면적의 20% 이하면 50만㎡ 이하로 합산할 수 있다.

 

시는 정부의 기본방침이 만들어지면 맞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설정, 해당 지역 내 특별정비예정구역과 선도지구 지정, 이주대책(이주단지와 순환용 주택 공급), 광역교통시설과 기반시설 정비계획 등을 포함하는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공공기여와 통합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안전진단이 면제되거나 완화되고, 법정 상한의 용적률 150%까지 상향 가능하다.

 

시는 노후계획도시법 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정도 신속하게 착수할 예정이다. 조례는 정비지원 기구 설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정비사업을 위한 행정 기구들을 규정하게 된다.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정비사업 아카데미’도 시작할 예정으로 상반기에는 노후계획도시법 절차와 추진 현황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노후계획도시법 제정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용인특례시가 수도권의 미래도시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