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수)

  • 구름많음속초14.9℃
  • 구름많음19.6℃
  • 구름많음철원18.8℃
  • 구름많음동두천19.7℃
  • 구름많음파주18.2℃
  • 흐림대관령10.3℃
  • 구름많음춘천19.8℃
  • 맑음백령도12.5℃
  • 흐림북강릉14.4℃
  • 흐림강릉16.4℃
  • 흐림동해13.7℃
  • 구름많음서울18.7℃
  • 흐림인천15.4℃
  • 흐림원주18.3℃
  • 구름많음울릉도12.9℃
  • 흐림수원16.7℃
  • 구름많음영월17.5℃
  • 구름많음충주18.2℃
  • 흐림서산16.5℃
  • 흐림울진13.8℃
  • 흐림청주18.8℃
  • 흐림대전18.0℃
  • 흐림추풍령16.2℃
  • 흐림안동17.2℃
  • 흐림상주17.7℃
  • 흐림포항14.9℃
  • 흐림군산14.1℃
  • 흐림대구18.0℃
  • 흐림전주15.9℃
  • 흐림울산14.4℃
  • 흐림창원15.4℃
  • 흐림광주16.5℃
  • 흐림부산15.2℃
  • 흐림통영15.7℃
  • 흐림목포14.2℃
  • 흐림여수15.9℃
  • 흐림흑산도11.7℃
  • 흐림완도16.7℃
  • 흐림고창14.3℃
  • 흐림순천15.3℃
  • 흐림홍성(예)17.6℃
  • 흐림18.1℃
  • 흐림제주14.9℃
  • 흐림고산13.5℃
  • 흐림성산14.8℃
  • 비서귀포15.0℃
  • 흐림진주16.2℃
  • 구름많음강화14.4℃
  • 흐림양평19.0℃
  • 흐림이천18.7℃
  • 구름많음인제17.9℃
  • 구름많음홍천19.0℃
  • 흐림태백12.8℃
  • 구름많음정선군17.2℃
  • 구름많음제천16.9℃
  • 흐림보은17.1℃
  • 흐림천안17.5℃
  • 흐림보령14.6℃
  • 흐림부여17.4℃
  • 흐림금산17.0℃
  • 흐림17.7℃
  • 흐림부안14.4℃
  • 흐림임실15.2℃
  • 흐림정읍15.3℃
  • 흐림남원16.6℃
  • 흐림장수15.2℃
  • 흐림고창군15.6℃
  • 흐림영광군13.9℃
  • 흐림김해시15.3℃
  • 흐림순창군16.1℃
  • 흐림북창원16.6℃
  • 흐림양산시16.2℃
  • 흐림보성군15.8℃
  • 흐림강진군16.5℃
  • 흐림장흥15.4℃
  • 흐림해남15.3℃
  • 흐림고흥16.1℃
  • 흐림의령군17.4℃
  • 흐림함양군17.4℃
  • 흐림광양시16.4℃
  • 흐림진도군13.6℃
  • 구름많음봉화16.0℃
  • 구름많음영주17.0℃
  • 흐림문경17.7℃
  • 흐림청송군14.5℃
  • 흐림영덕13.1℃
  • 흐림의성18.4℃
  • 흐림구미18.7℃
  • 흐림영천15.2℃
  • 흐림경주시15.1℃
  • 흐림거창16.2℃
  • 흐림합천17.8℃
  • 흐림밀양17.1℃
  • 흐림산청16.9℃
  • 흐림거제15.3℃
  • 흐림남해15.5℃
  • 흐림16.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지방세 체납‘대포차’ 11월까지 집중 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지방세 체납‘대포차’ 11월까지 집중 단속

현장에서 차량 정보시스템 실시간 확인 후 강제 견인·공매처분 방침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11월까지 지방세를 체납한 대포 차량을 집중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크기변환]5. 시가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대포차량을 발견하고 실 사용자 확인을 위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족쇄 설치, 압류봉인지를 부착한 모습..jpg

대포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불법 명의 차량을 말한다. 시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와 피보험자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량 소유주의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을 따져 대포차 여부를 판단한다.

 

대포차는 실제 사용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조세 포탈 및 범죄 은폐 등에 사용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지방세 정보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현장에서 운행정지 명령 등록 차량(대포차)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구축해 대포차를 단속하고 있다.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행을 위탁받은 자가 아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나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해당 자동차의 운행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게 되면 해당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 처분 사실이 기재되고,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단속할 수 있도록 차량 등록번호와 제원 등 필요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은 12만 789대로 이 가운데 사용 등록지가 용인시로 기재된 차량은 1,387대다.

시는 단속반을 꾸려 주 2회 상시 단속하는 한편 상·하반기로 나눠 3개 구청과 합동으로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대포차의 경우 체납 금액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나 족쇄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차량 점유자가 확인되면 체납액을 징수하고 불법 명의 해제 시 차량을 반환한다.

 

체납액 납부와 불법 명의 해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견인이나 차량 공매처분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시에 등록된 차량이 아닌 타 시·군에 등록된 대포 차량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번호판 영치나 족쇄 설치 후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공매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시는 지난해 체납 차량 확인 상시 단속반 운영 등을 통해 자동차세 및 주정차 위반 등의 과태료 체납 차량 883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 70대를 공매해 지방세 8790여 만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대포차 집중단속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고 대포차를 악용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