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목)

  • 맑음속초32.0℃
  • 맑음30.4℃
  • 맑음철원29.0℃
  • 맑음동두천28.7℃
  • 맑음파주28.7℃
  • 맑음대관령25.2℃
  • 맑음춘천31.0℃
  • 맑음백령도26.5℃
  • 맑음북강릉31.7℃
  • 맑음강릉32.5℃
  • 맑음동해31.3℃
  • 맑음서울30.3℃
  • 맑음인천28.2℃
  • 맑음원주30.5℃
  • 맑음울릉도29.1℃
  • 맑음수원29.3℃
  • 맑음영월28.8℃
  • 맑음충주30.3℃
  • 맑음서산29.1℃
  • 맑음울진29.2℃
  • 맑음청주31.2℃
  • 맑음대전30.8℃
  • 맑음추풍령28.8℃
  • 맑음안동30.3℃
  • 맑음상주30.2℃
  • 맑음포항33.0℃
  • 맑음군산29.5℃
  • 맑음대구32.0℃
  • 맑음전주30.7℃
  • 맑음울산32.6℃
  • 맑음창원33.2℃
  • 맑음광주31.3℃
  • 맑음부산32.1℃
  • 맑음통영31.0℃
  • 맑음목포29.6℃
  • 맑음여수33.1℃
  • 맑음흑산도28.1℃
  • 맑음완도30.4℃
  • 맑음고창29.3℃
  • 맑음순천29.9℃
  • 맑음홍성(예)30.1℃
  • 맑음29.5℃
  • 맑음제주30.9℃
  • 맑음고산29.1℃
  • 맑음성산30.4℃
  • 맑음서귀포31.9℃
  • 맑음진주33.0℃
  • 맑음강화26.0℃
  • 맑음양평30.3℃
  • 맑음이천29.8℃
  • 맑음인제27.3℃
  • 맑음홍천30.0℃
  • 맑음태백25.9℃
  • 맑음정선군29.9℃
  • 맑음제천28.0℃
  • 맑음보은28.8℃
  • 맑음천안29.3℃
  • 맑음보령28.7℃
  • 맑음부여29.7℃
  • 맑음금산29.6℃
  • 맑음29.5℃
  • 맑음부안29.1℃
  • 맑음임실29.2℃
  • 맑음정읍30.3℃
  • 맑음남원30.8℃
  • 맑음장수26.3℃
  • 맑음고창군29.6℃
  • 맑음영광군28.8℃
  • 맑음김해시34.5℃
  • 맑음순창군30.4℃
  • 맑음북창원34.9℃
  • 맑음양산시35.6℃
  • 맑음보성군31.0℃
  • 맑음강진군31.1℃
  • 맑음장흥31.1℃
  • 맑음해남30.5℃
  • 맑음고흥31.3℃
  • 맑음의령군33.8℃
  • 맑음함양군31.9℃
  • 맑음광양시31.9℃
  • 맑음진도군28.4℃
  • 맑음봉화28.2℃
  • 맑음영주28.4℃
  • 맑음문경28.6℃
  • 맑음청송군30.4℃
  • 맑음영덕31.6℃
  • 맑음의성31.1℃
  • 맑음구미31.6℃
  • 맑음영천30.7℃
  • 맑음경주시32.1℃
  • 맑음거창32.3℃
  • 맑음합천33.8℃
  • 맑음밀양33.7℃
  • 맑음산청31.4℃
  • 맑음거제30.6℃
  • 맑음남해31.4℃
  • 맑음34.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일제단속 1년 2회→4회로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일제단속 1년 2회→4회로 확대

○ 경기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일제단속의 날’ 분기별 (3월, 6월, 9월, 11월) 확대시행
-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상습·고질적

경기도가 분기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의 날’을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경찰서, 도로공사 등과 함께 시군과 합동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1분기는 이달 26일에 실시한다.

[크기변환]경기도청+전경(1)(30).jpg

지난해 도는 상·하반기 도-시군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일제단속을 통해 번호판영치 1,395대, 징수액 295백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올해는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차량 등의 전문 장비를 활용해 분기별 단속을 할 방침이다.

 

자동차 번호판영치는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아파트 및 대형마트,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

 

올해 2월 기준, 최근 3년간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15만 1,794대로 체납액은 584억 원이다. 특히 자동차세를 6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상습 체납 차량은 1만 1,385대로 체납액은 109억 원이며 이는 전체 체납액의 19%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일제단속에 앞서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체납된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 납부는 차량등록지 관할 시군의 세무부서 및 스마트위텍스(어플리케이션), 가까운 은행CD/ATM기 등을 통해 바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만약 번호판이 영치됐다면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아울러,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하는 납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체납차량 일제단속은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대포차 의심 차량에 대한 엄중한 단속도 함께 실시한다. 현장에서 대포차가 발견될 경우, 강제 견인과 함께 차량 점유자의 불법행위를 검토해 범칙사건으로 전환하는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고질적 체납차량에 합동 단속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연중 수시로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에 대한 끊임없는 단속으로 납부를 독려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