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청·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크기변환]02 임업직불금 신청.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403/20240320230807_6c047c0b36265512536b68fa02be7b3a_y8wc.jpg)
임업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또는 양평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양평군 정원산림과, 관할 읍·면사무소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임업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해 기간 내 신청해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업인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매력양평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