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목)

  • 맑음속초32.0℃
  • 맑음30.4℃
  • 맑음철원29.0℃
  • 맑음동두천28.7℃
  • 맑음파주28.7℃
  • 맑음대관령25.2℃
  • 맑음춘천31.0℃
  • 맑음백령도26.5℃
  • 맑음북강릉31.7℃
  • 맑음강릉32.5℃
  • 맑음동해31.3℃
  • 맑음서울30.3℃
  • 맑음인천28.2℃
  • 맑음원주30.5℃
  • 맑음울릉도29.1℃
  • 맑음수원29.3℃
  • 맑음영월28.8℃
  • 맑음충주30.3℃
  • 맑음서산29.1℃
  • 맑음울진29.2℃
  • 맑음청주31.2℃
  • 맑음대전30.8℃
  • 맑음추풍령28.8℃
  • 맑음안동30.3℃
  • 맑음상주30.2℃
  • 맑음포항33.0℃
  • 맑음군산29.5℃
  • 맑음대구32.0℃
  • 맑음전주30.7℃
  • 맑음울산32.6℃
  • 맑음창원33.2℃
  • 맑음광주31.3℃
  • 맑음부산32.1℃
  • 맑음통영31.0℃
  • 맑음목포29.6℃
  • 맑음여수33.1℃
  • 맑음흑산도28.1℃
  • 맑음완도30.4℃
  • 맑음고창29.3℃
  • 맑음순천29.9℃
  • 맑음홍성(예)30.1℃
  • 맑음29.5℃
  • 맑음제주30.9℃
  • 맑음고산29.1℃
  • 맑음성산30.4℃
  • 맑음서귀포31.9℃
  • 맑음진주33.0℃
  • 맑음강화26.0℃
  • 맑음양평30.3℃
  • 맑음이천29.8℃
  • 맑음인제27.3℃
  • 맑음홍천30.0℃
  • 맑음태백25.9℃
  • 맑음정선군29.9℃
  • 맑음제천28.0℃
  • 맑음보은28.8℃
  • 맑음천안29.3℃
  • 맑음보령28.7℃
  • 맑음부여29.7℃
  • 맑음금산29.6℃
  • 맑음29.5℃
  • 맑음부안29.1℃
  • 맑음임실29.2℃
  • 맑음정읍30.3℃
  • 맑음남원30.8℃
  • 맑음장수26.3℃
  • 맑음고창군29.6℃
  • 맑음영광군28.8℃
  • 맑음김해시34.5℃
  • 맑음순창군30.4℃
  • 맑음북창원34.9℃
  • 맑음양산시35.6℃
  • 맑음보성군31.0℃
  • 맑음강진군31.1℃
  • 맑음장흥31.1℃
  • 맑음해남30.5℃
  • 맑음고흥31.3℃
  • 맑음의령군33.8℃
  • 맑음함양군31.9℃
  • 맑음광양시31.9℃
  • 맑음진도군28.4℃
  • 맑음봉화28.2℃
  • 맑음영주28.4℃
  • 맑음문경28.6℃
  • 맑음청송군30.4℃
  • 맑음영덕31.6℃
  • 맑음의성31.1℃
  • 맑음구미31.6℃
  • 맑음영천30.7℃
  • 맑음경주시32.1℃
  • 맑음거창32.3℃
  • 맑음합천33.8℃
  • 맑음밀양33.7℃
  • 맑음산청31.4℃
  • 맑음거제30.6℃
  • 맑음남해31.4℃
  • 맑음34.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사경, 봄 행락철 맞아 위생용품업체 집중단속으로 안전관리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사경, 봄 행락철 맞아 위생용품업체 집중단속으로 안전관리 강화

○ 4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영업자 준수사항, 미신고 영업행위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여부 등
-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통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4월 1일부터 19일까지 위생용품 제조·수입업체, 위생물수건처리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미신고 영업행위 ▲기준 및 규격 위반 ▲위생용품 표시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이다.

[크기변환]봄+행락철+맞아+위생용품+업체+집중+단속으로+안전관리+강화.jpg

현행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르면 영업종류별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고 위생용품을 수입한 경우,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진열한 경우, 생산·작업일지와 같은 원료출납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품목별 표시기준에 맞지 않는 위생용품을 저장·판매한 경우,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또는 위탁해 실시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위생용품 중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증을 위해 무작위 시료 채취를 통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제품은 식약처에 통보해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행위자를 입건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특사경단장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위생용품 관리법도 특사경 직무범위에 포함됐다”면서 “자주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여 도민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