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21.3℃
  • 맑음27.4℃
  • 맑음철원25.2℃
  • 맑음동두천24.0℃
  • 맑음파주22.6℃
  • 맑음대관령22.4℃
  • 맑음춘천26.9℃
  • 구름조금백령도12.8℃
  • 맑음북강릉24.1℃
  • 맑음강릉26.3℃
  • 맑음동해20.7℃
  • 맑음서울23.6℃
  • 맑음인천18.6℃
  • 맑음원주25.6℃
  • 맑음울릉도18.0℃
  • 맑음수원20.7℃
  • 맑음영월25.9℃
  • 맑음충주26.1℃
  • 맑음서산21.2℃
  • 맑음울진18.5℃
  • 맑음청주25.2℃
  • 맑음대전25.3℃
  • 맑음추풍령25.2℃
  • 맑음안동27.5℃
  • 맑음상주27.0℃
  • 맑음포항24.7℃
  • 맑음군산18.0℃
  • 맑음대구29.2℃
  • 맑음전주23.2℃
  • 맑음울산20.0℃
  • 맑음창원23.0℃
  • 맑음광주25.1℃
  • 맑음부산20.3℃
  • 맑음통영18.8℃
  • 맑음목포19.3℃
  • 맑음여수21.0℃
  • 맑음흑산도14.2℃
  • 맑음완도23.8℃
  • 맑음고창20.5℃
  • 맑음순천24.0℃
  • 맑음홍성(예)23.1℃
  • 맑음23.4℃
  • 맑음제주22.0℃
  • 맑음고산18.3℃
  • 맑음성산20.0℃
  • 맑음서귀포20.9℃
  • 맑음진주24.0℃
  • 맑음강화16.0℃
  • 맑음양평25.1℃
  • 맑음이천25.3℃
  • 맑음인제26.1℃
  • 맑음홍천26.6℃
  • 맑음태백23.3℃
  • 맑음정선군27.7℃
  • 맑음제천24.9℃
  • 맑음보은25.0℃
  • 맑음천안23.1℃
  • 맑음보령19.4℃
  • 맑음부여25.8℃
  • 맑음금산25.2℃
  • 맑음24.8℃
  • 맑음부안18.0℃
  • 맑음임실23.8℃
  • 맑음정읍22.3℃
  • 맑음남원25.9℃
  • 맑음장수23.9℃
  • 맑음고창군23.5℃
  • 맑음영광군19.7℃
  • 맑음김해시20.8℃
  • 맑음순창군24.8℃
  • 맑음북창원25.6℃
  • 맑음양산시24.1℃
  • 맑음보성군23.3℃
  • 맑음강진군26.2℃
  • 맑음장흥23.6℃
  • 맑음해남22.5℃
  • 맑음고흥24.2℃
  • 맑음의령군28.3℃
  • 맑음함양군28.3℃
  • 맑음광양시25.1℃
  • 맑음진도군20.3℃
  • 맑음봉화24.4℃
  • 맑음영주25.4℃
  • 맑음문경25.1℃
  • 맑음청송군26.1℃
  • 맑음영덕21.9℃
  • 맑음의성28.1℃
  • 맑음구미26.2℃
  • 맑음영천27.3℃
  • 맑음경주시25.0℃
  • 맑음거창25.9℃
  • 맑음합천27.6℃
  • 맑음밀양26.7℃
  • 맑음산청27.1℃
  • 맑음거제21.6℃
  • 맑음남해23.9℃
  • 맑음22.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개식용 관련 영업자, 5월 7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고 마쳐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개식용 관련 영업자, 5월 7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고 마쳐야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고서 제출 홍보
- 개식용 관련 종사자가 기한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

경기도가 법적 신고 기한인 5월 7일까지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들이 해당 시군에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경기도청(수정).jpg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공포 후 3년 뒤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도살, 판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별법과 같은 날 제정된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은 개식용 관련 종사자는 2024년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월 5일까지 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 홈페이지에 신고 요령을 안내하고, 도‧시군‧읍면동 등 행정기관 현수막 게시, G버스를 통한 홍보를 추진 중이다. 향후 농장에 개별 문자발송을 통해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농장주에게 안내를 시작하고, 홍보물을 만들어 시군에 배포할 계획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시군 담당부서에서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친 후 신고 확인증을 발급한다.

신병호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개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관련 종사자들이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 원활한 개식용 종식과 전폐업 지원을 위해 기한내 신고서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큐브디자인 

사무실인테리어 전문업체! 큐브디자인 http://www.cubedesign.co.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