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5.3℃
  • 구름많음20.0℃
  • 흐림철원20.1℃
  • 흐림동두천20.2℃
  • 흐림파주19.7℃
  • 흐림대관령17.6℃
  • 흐림춘천20.9℃
  • 구름많음백령도14.8℃
  • 흐림북강릉15.7℃
  • 흐림강릉16.6℃
  • 흐림동해18.2℃
  • 흐림서울22.7℃
  • 흐림인천19.4℃
  • 구름많음원주21.9℃
  • 흐림울릉도17.0℃
  • 흐림수원22.4℃
  • 구름많음영월22.2℃
  • 구름많음충주23.2℃
  • 구름많음서산23.1℃
  • 흐림울진15.7℃
  • 구름조금청주23.6℃
  • 구름조금대전24.3℃
  • 구름많음추풍령23.7℃
  • 구름많음안동21.2℃
  • 구름많음상주25.6℃
  • 구름많음포항18.2℃
  • 구름조금군산23.3℃
  • 구름조금대구27.6℃
  • 맑음전주24.3℃
  • 구름많음울산25.7℃
  • 구름조금창원30.3℃
  • 구름조금광주26.4℃
  • 구름조금부산25.5℃
  • 맑음통영25.9℃
  • 구름많음목포23.9℃
  • 구름조금여수28.3℃
  • 구름조금흑산도23.7℃
  • 구름많음완도29.2℃
  • 구름많음고창
  • 맑음순천26.2℃
  • 구름많음홍성(예)23.5℃
  • 구름많음21.8℃
  • 흐림제주24.2℃
  • 흐림고산21.4℃
  • 구름많음성산25.6℃
  • 구름많음서귀포23.4℃
  • 구름조금진주28.6℃
  • 흐림강화18.1℃
  • 흐림양평22.1℃
  • 흐림이천23.8℃
  • 흐림인제17.0℃
  • 흐림홍천20.3℃
  • 구름많음태백23.5℃
  • 구름많음정선군24.3℃
  • 구름많음제천22.0℃
  • 구름많음보은23.6℃
  • 구름많음천안22.5℃
  • 구름조금보령23.7℃
  • 구름조금부여23.5℃
  • 구름많음금산23.9℃
  • 구름많음23.4℃
  • 구름조금부안23.9℃
  • 구름많음임실25.0℃
  • 구름많음정읍25.7℃
  • 구름조금남원26.2℃
  • 구름많음장수25.6℃
  • 흐림고창군24.9℃
  • 구름많음영광군26.3℃
  • 맑음김해시29.8℃
  • 구름조금순창군27.9℃
  • 맑음북창원29.8℃
  • 맑음양산시31.0℃
  • 구름조금보성군29.1℃
  • 구름조금강진군27.9℃
  • 구름조금장흥28.1℃
  • 구름조금해남26.2℃
  • 구름조금고흥28.2℃
  • 맑음의령군30.7℃
  • 맑음함양군28.1℃
  • 맑음광양시29.2℃
  • 구름조금진도군24.7℃
  • 구름많음봉화22.7℃
  • 구름많음영주22.5℃
  • 흐림문경21.6℃
  • 구름많음청송군22.8℃
  • 흐림영덕16.1℃
  • 구름조금의성23.3℃
  • 구름조금구미26.3℃
  • 맑음영천27.7℃
  • 구름많음경주시
  • 맑음거창27.4℃
  • 구름조금합천29.1℃
  • 구름조금밀양29.9℃
  • 구름조금산청29.6℃
  • 맑음거제28.4℃
  • 구름조금남해28.5℃
  • 맑음30.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개식용 관련 영업자, 5월 7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고 마쳐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개식용 관련 영업자, 5월 7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고 마쳐야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고서 제출 홍보
- 개식용 관련 종사자가 기한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

경기도가 법적 신고 기한인 5월 7일까지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들이 해당 시군에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경기도청(수정).jpg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공포 후 3년 뒤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도살, 판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별법과 같은 날 제정된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은 개식용 관련 종사자는 2024년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월 5일까지 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 홈페이지에 신고 요령을 안내하고, 도‧시군‧읍면동 등 행정기관 현수막 게시, G버스를 통한 홍보를 추진 중이다. 향후 농장에 개별 문자발송을 통해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농장주에게 안내를 시작하고, 홍보물을 만들어 시군에 배포할 계획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시군 담당부서에서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친 후 신고 확인증을 발급한다.

신병호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개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관련 종사자들이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 원활한 개식용 종식과 전폐업 지원을 위해 기한내 신고서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