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흐림속초11.0℃
  • 비12.9℃
  • 흐림철원12.1℃
  • 흐림동두천12.1℃
  • 흐림파주12.1℃
  • 흐림대관령8.8℃
  • 흐림춘천12.9℃
  • 비백령도10.9℃
  • 비북강릉11.9℃
  • 흐림강릉12.5℃
  • 흐림동해13.0℃
  • 비서울12.9℃
  • 비인천12.1℃
  • 흐림원주13.4℃
  • 흐림울릉도13.5℃
  • 비수원12.2℃
  • 흐림영월12.7℃
  • 흐림충주13.0℃
  • 흐림서산12.6℃
  • 흐림울진13.9℃
  • 비청주13.6℃
  • 비대전12.7℃
  • 흐림추풍령12.0℃
  • 흐림안동13.8℃
  • 흐림상주13.3℃
  • 흐림포항16.2℃
  • 흐림군산13.6℃
  • 흐림대구15.1℃
  • 비전주13.4℃
  • 흐림울산16.4℃
  • 흐림창원15.8℃
  • 박무광주14.5℃
  • 박무부산15.9℃
  • 구름많음통영15.6℃
  • 박무목포14.8℃
  • 박무여수14.9℃
  • 박무흑산도14.5℃
  • 구름조금완도15.0℃
  • 흐림고창13.5℃
  • 흐림순천12.4℃
  • 비홍성(예)12.8℃
  • 흐림12.5℃
  • 박무제주15.6℃
  • 맑음고산14.6℃
  • 맑음성산12.9℃
  • 박무서귀포14.7℃
  • 흐림진주14.8℃
  • 흐림강화12.1℃
  • 흐림양평13.6℃
  • 흐림이천13.2℃
  • 흐림인제11.7℃
  • 흐림홍천12.5℃
  • 흐림태백10.7℃
  • 흐림정선군11.6℃
  • 흐림제천12.1℃
  • 흐림보은12.6℃
  • 흐림천안13.4℃
  • 흐림보령13.0℃
  • 흐림부여12.9℃
  • 흐림금산12.4℃
  • 흐림13.0℃
  • 흐림부안13.9℃
  • 흐림임실12.6℃
  • 흐림정읍12.7℃
  • 흐림남원13.0℃
  • 흐림장수11.9℃
  • 흐림고창군13.1℃
  • 흐림영광군14.6℃
  • 구름많음김해시15.8℃
  • 흐림순창군12.8℃
  • 흐림북창원16.4℃
  • 구름많음양산시16.8℃
  • 흐림보성군14.8℃
  • 구름많음강진군15.2℃
  • 흐림장흥14.9℃
  • 맑음해남14.8℃
  • 흐림고흥15.0℃
  • 흐림의령군15.7℃
  • 흐림함양군14.0℃
  • 흐림광양시14.0℃
  • 구름조금진도군14.6℃
  • 흐림봉화13.1℃
  • 흐림영주13.0℃
  • 흐림문경12.5℃
  • 흐림청송군12.7℃
  • 흐림영덕14.2℃
  • 흐림의성13.7℃
  • 흐림구미14.5℃
  • 흐림영천13.9℃
  • 흐림경주시15.9℃
  • 흐림거창12.4℃
  • 흐림합천15.1℃
  • 흐림밀양15.7℃
  • 흐림산청13.2℃
  • 구름많음거제15.7℃
  • 흐림남해15.0℃
  • 구름많음16.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개식용 관련 영업자, 5월 7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고 마쳐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개식용 관련 영업자, 5월 7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고 마쳐야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고서 제출 홍보
- 개식용 관련 종사자가 기한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

경기도가 법적 신고 기한인 5월 7일까지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들이 해당 시군에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경기도청(수정).jpg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공포 후 3년 뒤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도살, 판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별법과 같은 날 제정된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은 개식용 관련 종사자는 2024년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월 5일까지 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 홈페이지에 신고 요령을 안내하고, 도‧시군‧읍면동 등 행정기관 현수막 게시, G버스를 통한 홍보를 추진 중이다. 향후 농장에 개별 문자발송을 통해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농장주에게 안내를 시작하고, 홍보물을 만들어 시군에 배포할 계획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시군 담당부서에서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친 후 신고 확인증을 발급한다.

신병호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개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관련 종사자들이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 원활한 개식용 종식과 전폐업 지원을 위해 기한내 신고서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