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화)

  • 흐림속초19.2℃
  • 비17.6℃
  • 흐림철원16.4℃
  • 흐림동두천15.6℃
  • 흐림파주14.8℃
  • 흐림대관령14.6℃
  • 흐림춘천17.9℃
  • 구름많음백령도18.3℃
  • 흐림북강릉18.5℃
  • 흐림강릉18.9℃
  • 흐림동해18.0℃
  • 비서울15.3℃
  • 비인천14.9℃
  • 흐림원주17.7℃
  • 비울릉도20.4℃
  • 흐림수원14.9℃
  • 흐림영월16.8℃
  • 흐림충주17.3℃
  • 흐림서산14.7℃
  • 흐림울진18.4℃
  • 비청주18.1℃
  • 비대전17.8℃
  • 흐림추풍령18.2℃
  • 비안동18.1℃
  • 흐림상주18.3℃
  • 구름많음포항21.2℃
  • 흐림군산17.5℃
  • 흐림대구20.1℃
  • 흐림전주18.7℃
  • 구름많음울산21.4℃
  • 흐림창원22.4℃
  • 흐림광주21.9℃
  • 비부산22.7℃
  • 흐림통영21.6℃
  • 흐림목포21.3℃
  • 비여수21.1℃
  • 구름많음흑산도19.4℃
  • 구름많음완도22.6℃
  • 흐림고창19.3℃
  • 구름많음순천18.8℃
  • 비홍성(예)15.4℃
  • 흐림17.2℃
  • 비제주23.5℃
  • 맑음고산22.5℃
  • 맑음성산23.3℃
  • 구름많음서귀포23.8℃
  • 흐림진주18.3℃
  • 흐림강화15.1℃
  • 흐림양평17.9℃
  • 흐림이천18.0℃
  • 흐림인제17.3℃
  • 흐림홍천17.9℃
  • 흐림태백15.0℃
  • 흐림정선군16.6℃
  • 흐림제천16.5℃
  • 흐림보은17.6℃
  • 흐림천안17.2℃
  • 흐림보령16.1℃
  • 흐림부여17.5℃
  • 흐림금산18.2℃
  • 흐림17.4℃
  • 흐림부안18.2℃
  • 흐림임실19.2℃
  • 흐림정읍18.6℃
  • 흐림남원20.3℃
  • 구름많음장수20.4℃
  • 흐림고창군19.3℃
  • 구름많음영광군19.1℃
  • 흐림김해시21.9℃
  • 흐림순창군19.0℃
  • 흐림북창원22.0℃
  • 흐림양산시22.4℃
  • 구름많음보성군21.0℃
  • 구름많음강진군22.3℃
  • 구름많음장흥22.4℃
  • 구름많음해남22.8℃
  • 구름많음고흥21.1℃
  • 흐림의령군18.6℃
  • 구름많음함양군18.5℃
  • 구름많음광양시20.6℃
  • 맑음진도군22.1℃
  • 흐림봉화16.8℃
  • 흐림영주16.7℃
  • 흐림문경17.5℃
  • 흐림청송군17.3℃
  • 흐림영덕18.8℃
  • 흐림의성19.0℃
  • 구름많음구미20.9℃
  • 흐림영천20.3℃
  • 구름많음경주시19.7℃
  • 구름많음거창17.8℃
  • 흐림합천18.6℃
  • 흐림밀양20.1℃
  • 흐림산청19.4℃
  • 흐림거제21.7℃
  • 흐림남해19.9℃
  • 흐림23.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 구역 면적 2000㎡ 이내 점포 30개 이상에서 상업지역 25개·비상업지역 20개 이상으로 변경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골목상권의 전략적 육성과 지역 상권의 활력 증진을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내달 12일(시행 예정일)부터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크기변환]1. 용인특례시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한다. 사진은 구갈동의 상점가..jpg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되면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은 기존 ‘구역면적 2000㎡ 이내의 토지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에서 ‘상업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으로 완화됐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기존에는 지정 기준 구역 면적에 도로 등 공용면적이 포함돼 있었으나 공공시설 등을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해 면적 기준도 완화했다. 시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아직 없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골목형상점가 신규지정 확대를 통해 상권의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존 상점가의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해 ‘코어 상권’을 형성하고 골목상권을 집중 육성하는 등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추진과 상생·협력 방안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상권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동체 활동 지원과 소규모 상권 지원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예정”이라며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상권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