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 맑음속초0.6℃
  • 흐림-1.3℃
  • 흐림철원-2.7℃
  • 흐림동두천-2.6℃
  • 맑음파주-3.1℃
  • 흐림대관령-5.4℃
  • 흐림춘천-0.6℃
  • 흐림백령도1.9℃
  • 맑음북강릉1.2℃
  • 맑음강릉2.2℃
  • 맑음동해2.8℃
  • 흐림서울-0.9℃
  • 맑음인천-0.8℃
  • 흐림원주-1.2℃
  • 비울릉도3.6℃
  • 구름많음수원-0.5℃
  • 흐림영월-1.0℃
  • 흐림충주-0.7℃
  • 흐림서산0.1℃
  • 맑음울진0.3℃
  • 눈청주0.2℃
  • 흐림대전-0.3℃
  • 흐림추풍령-0.7℃
  • 구름많음안동0.1℃
  • 흐림상주0.6℃
  • 구름조금포항1.7℃
  • 구름많음군산1.6℃
  • 구름많음대구2.5℃
  • 흐림전주1.2℃
  • 맑음울산2.3℃
  • 구름조금창원2.7℃
  • 흐림광주3.0℃
  • 맑음부산2.9℃
  • 구름많음통영2.4℃
  • 흐림목포5.0℃
  • 흐림여수3.9℃
  • 흐림흑산도5.2℃
  • 구름많음완도5.3℃
  • 흐림고창4.8℃
  • 흐림순천1.8℃
  • 흐림홍성(예)0.1℃
  • 흐림-0.5℃
  • 비제주8.5℃
  • 흐림고산8.0℃
  • 흐림성산7.2℃
  • 비서귀포7.4℃
  • 맑음진주-0.5℃
  • 맑음강화-1.6℃
  • 흐림양평-0.1℃
  • 흐림이천-0.3℃
  • 흐림인제-1.4℃
  • 흐림홍천-1.0℃
  • 흐림태백-3.3℃
  • 흐림정선군-1.7℃
  • 흐림제천-1.2℃
  • 흐림보은-0.2℃
  • 흐림천안-0.1℃
  • 구름많음보령1.2℃
  • 구름많음부여0.7℃
  • 흐림금산1.4℃
  • 흐림-0.2℃
  • 흐림부안2.2℃
  • 흐림임실0.7℃
  • 흐림정읍1.7℃
  • 흐림남원0.8℃
  • 흐림장수0.3℃
  • 흐림고창군3.5℃
  • 흐림영광군5.0℃
  • 맑음김해시0.9℃
  • 흐림순창군0.9℃
  • 맑음북창원1.7℃
  • 맑음양산시3.2℃
  • 구름많음보성군4.1℃
  • 구름많음강진군4.8℃
  • 구름조금장흥4.5℃
  • 구름많음해남5.1℃
  • 흐림고흥3.9℃
  • 구름많음의령군-1.6℃
  • 흐림함양군2.7℃
  • 흐림광양시2.9℃
  • 흐림진도군5.8℃
  • 흐림봉화-1.2℃
  • 흐림영주-0.1℃
  • 흐림문경0.5℃
  • 구름많음청송군-0.6℃
  • 맑음영덕1.1℃
  • 구름많음의성-0.4℃
  • 흐림구미1.5℃
  • 흐림영천1.1℃
  • 맑음경주시2.4℃
  • 흐림거창2.5℃
  • 흐림합천1.0℃
  • 맑음밀양0.4℃
  • 흐림산청3.4℃
  • 맑음거제2.5℃
  • 구름많음남해4.6℃
  • 맑음1.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음주운전 근절 특별교통안전 대책 중점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음주운전 근절 특별교통안전 대책 중점 추진

- 5월 말까지 봄 행락철 음주운전 위험지역 주·야간 단속 강화
- 음주운전 검거공로자에 포상금, 봄 나들이 용품 지급으로 도민 참여 유도

경기남부경찰청은 음주운전으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도로 위 평온한 일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크기변환](사진자료) 240331 음주운전 신고포상 제도 안내 QR코드.jpg

이번 안전대책은 작년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사고 이후 최근까지도 안타까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재범률이 높은 만큼 음주운전을 교통안전에 중대한 위협요인으로 보고 교통사고 감소와 사회적 불안감 해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봄 행락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에서는 행락지·유흥가·고속도로TG 등 음주운전 취약지점과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상시 단속과 도경찰청 주관 일제단속을 주 2회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봄 행락철 외부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들뜬 분위기 속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저하로 음주사고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특히, 중대한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처벌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한편, 차량 동승자와 유발자에 대해서도 방조행위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음주운전을 신고하여 검거에 도움을 준 공로자에게는 ‘범인검거보상금제도’에 따라 일정 금액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동일인이 연간 5회를 초과하거나 동일한 신고건에 대한 중복 지급은 제외된다.

 

이 밖에도 봄 행락철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 동안 보상금 신청자에게는 소정의 봄 나들이 용품*을 추가 지급하여 도민의 음주운전 근절문화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 1인 1회 한정 지급(수량 조기 소진 시 지급 불가할 수 있음)

 

경찰 관계자는 “봄 행락철 취약지점 상시단속과 일제단속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되는 범죄행위로 인식하도록 근절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 며 “음주운전으로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지 않도록 근절문화 정착을 위한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