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5 (목)

  • 구름많음속초2.8℃
  • 흐림-0.3℃
  • 흐림철원-2.2℃
  • 맑음동두천-3.1℃
  • 맑음파주-6.2℃
  • 흐림대관령-4.0℃
  • 흐림춘천0.6℃
  • 구름조금백령도1.0℃
  • 구름많음북강릉1.8℃
  • 구름조금강릉3.4℃
  • 구름조금동해2.4℃
  • 박무서울-2.5℃
  • 맑음인천-2.2℃
  • 흐림원주-0.8℃
  • 흐림울릉도6.0℃
  • 맑음수원-2.5℃
  • 흐림영월-0.3℃
  • 흐림충주-0.5℃
  • 맑음서산-1.6℃
  • 구름많음울진2.0℃
  • 박무청주-0.6℃
  • 박무대전-2.2℃
  • 구름많음추풍령-1.2℃
  • 구름많음안동-1.0℃
  • 구름많음상주0.5℃
  • 구름많음포항3.0℃
  • 구름많음군산0.1℃
  • 연무대구1.9℃
  • 박무전주-1.2℃
  • 구름많음울산2.3℃
  • 구름많음창원3.1℃
  • 구름조금광주1.8℃
  • 흐림부산3.7℃
  • 구름많음통영4.8℃
  • 구름조금목포4.0℃
  • 구름많음여수3.1℃
  • 구름많음흑산도5.4℃
  • 구름많음완도3.6℃
  • 구름많음고창-0.5℃
  • 구름많음순천0.1℃
  • 맑음홍성(예)-1.9℃
  • 흐림-1.9℃
  • 흐림제주7.6℃
  • 흐림고산7.5℃
  • 구름많음성산6.5℃
  • 흐림서귀포11.0℃
  • 구름많음진주-0.3℃
  • 맑음강화-3.5℃
  • 맑음양평-0.8℃
  • 흐림이천-1.6℃
  • 흐림인제0.5℃
  • 흐림홍천0.2℃
  • 구름많음태백-3.7℃
  • 흐림정선군0.1℃
  • 흐림제천-1.4℃
  • 흐림보은-0.4℃
  • 흐림천안-1.1℃
  • 맑음보령-2.8℃
  • 구름많음부여-2.0℃
  • 구름많음금산-0.9℃
  • 구름조금-1.9℃
  • 구름조금부안-0.1℃
  • 구름많음임실-0.6℃
  • 구름조금정읍-0.8℃
  • 구름많음남원-0.2℃
  • 흐림장수-1.8℃
  • 구름많음고창군-0.3℃
  • 구름많음영광군2.7℃
  • 구름많음김해시2.6℃
  • 구름많음순창군0.3℃
  • 구름많음북창원3.4℃
  • 구름많음양산시5.0℃
  • 구름많음보성군2.8℃
  • 구름많음강진군3.0℃
  • 구름많음장흥2.4℃
  • 구름많음해남3.1℃
  • 구름많음고흥2.3℃
  • 구름많음의령군-2.0℃
  • 구름많음함양군1.5℃
  • 구름많음광양시2.5℃
  • 구름많음진도군4.6℃
  • 구름많음봉화-1.6℃
  • 구름많음영주0.2℃
  • 흐림문경-0.2℃
  • 구름많음청송군-0.6℃
  • 구름많음영덕2.4℃
  • 구름많음의성-2.3℃
  • 구름많음구미0.4℃
  • 구름많음영천1.1℃
  • 흐림경주시2.0℃
  • 구름많음거창-1.8℃
  • 흐림합천-0.9℃
  • 구름많음밀양2.2℃
  • 구름많음산청2.3℃
  • 구름많음거제4.8℃
  • 흐림남해3.9℃
  • 구름많음4.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남양주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이행 신고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남양주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이행 신고기간 운영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 2월 6일 공포됨에 따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판매가 금지된다고 1일 밝혔다.

특별법에 따라 개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개를 원료로 한 식품을 만들어 유통,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자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2024년 5월 7일까지)에 운영 현황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 6개월 이내(2024년 8월 5일까지)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크기변환](0401)[농축산지원과]남양주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이행 신고기간 운영(남양주시기).jpg

기한 내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향후 폐업이나 전업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사업장 폐쇄 조치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시는 개 사육 농장주 등 관련 영업자에게 신고 요령을 안내하고 있으며, 추가로 현수막과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크기변환](0401)[농축산지원과]남양주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이행 신고기간 운영(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 전경).jpg

개 사육 농장주나 도축 유통업자는 시 농축산지원과에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식용 개 판매 음식점 등은 위생과로 신고서와 이행계획서 제출하면 된다.

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폐업·전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며, 세부적인 지원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포 후 3년 후인 2027년 2월 7일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시는 대상자가 운영신고서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운영 신고 확인증을 발급한다. 이후 폐업에 대한 이행 계획 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조성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시행된 만큼 사육농가 등 관련 영업자들이 개식용 종식과 전・폐업 지원을 위해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