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2 (월)

  • 흐림속초2.9℃
  • 비2.0℃
  • 흐림철원0.7℃
  • 흐림동두천0.7℃
  • 흐림파주0.2℃
  • 흐림대관령-2.1℃
  • 흐림춘천1.4℃
  • 비백령도2.4℃
  • 비북강릉2.8℃
  • 흐림강릉3.7℃
  • 흐림동해4.7℃
  • 비서울2.9℃
  • 비인천2.9℃
  • 흐림원주2.9℃
  • 흐림울릉도5.9℃
  • 비수원3.9℃
  • 흐림영월2.7℃
  • 흐림충주3.7℃
  • 흐림서산4.5℃
  • 흐림울진5.7℃
  • 비청주5.5℃
  • 비대전5.0℃
  • 흐림추풍령3.0℃
  • 비안동3.7℃
  • 흐림상주3.9℃
  • 비포항7.6℃
  • 흐림군산5.4℃
  • 비대구5.1℃
  • 비전주6.5℃
  • 비울산6.6℃
  • 비창원6.5℃
  • 비광주5.9℃
  • 비부산7.5℃
  • 흐림통영6.5℃
  • 비목포6.9℃
  • 비여수5.9℃
  • 비흑산도6.0℃
  • 흐림완도6.8℃
  • 흐림고창6.5℃
  • 흐림순천6.0℃
  • 비홍성(예)5.1℃
  • 흐림4.3℃
  • 비제주9.7℃
  • 흐림고산10.0℃
  • 흐림성산10.9℃
  • 비서귀포11.7℃
  • 흐림진주5.5℃
  • 흐림강화0.8℃
  • 흐림양평4.1℃
  • 흐림이천2.5℃
  • 흐림인제1.2℃
  • 흐림홍천2.1℃
  • 흐림태백-0.4℃
  • 흐림정선군1.1℃
  • 흐림제천2.0℃
  • 흐림보은4.3℃
  • 흐림천안4.5℃
  • 흐림보령6.0℃
  • 흐림부여5.3℃
  • 흐림금산5.1℃
  • 흐림4.6℃
  • 흐림부안6.2℃
  • 흐림임실5.9℃
  • 흐림정읍6.0℃
  • 흐림남원4.9℃
  • 흐림장수4.7℃
  • 흐림고창군5.9℃
  • 흐림영광군6.3℃
  • 흐림김해시6.2℃
  • 흐림순창군6.1℃
  • 흐림북창원6.6℃
  • 흐림양산시6.9℃
  • 흐림보성군6.9℃
  • 흐림강진군6.8℃
  • 흐림장흥6.7℃
  • 흐림해남7.0℃
  • 흐림고흥6.3℃
  • 흐림의령군4.9℃
  • 흐림함양군2.3℃
  • 흐림광양시5.6℃
  • 흐림진도군7.2℃
  • 흐림봉화3.5℃
  • 흐림영주3.3℃
  • 흐림문경3.5℃
  • 흐림청송군4.0℃
  • 흐림영덕6.1℃
  • 흐림의성5.3℃
  • 흐림구미5.1℃
  • 흐림영천5.4℃
  • 흐림경주시6.7℃
  • 흐림거창3.0℃
  • 흐림합천5.5℃
  • 흐림밀양7.0℃
  • 흐림산청2.5℃
  • 흐림거제7.3℃
  • 흐림남해6.1℃
  • 비7.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주택과 ‘지역주택조합 시민 피해 막자’대책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주택과 ‘지역주택조합 시민 피해 막자’대책 시행

- 조합 탈퇴 시민에 분담금 미반환·사업 장기지연·조합원 명의 대출 등 피해 속출 -
- 시민 홍보, 허위·과장광고 단속, 상설 상담반 운영, 지역주택조합 지도·점검 강화 -

#. A씨는 저렴한 가격에 30평대 아파트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계약금 등 명목으로 5000만원을 냈다. 그런데 사업이 지지부진해 조합원을 탈퇴했으나 지역주택조합측에서는 “계약금 등을 다 돌려받고 싶으면 소송하라”고 했다고 한다.


[크기변환]1-1. 용인특례시가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jpg

##. B씨는 K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가 탈퇴했는데, 분담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신용불량자로 몰리게 됐다며 해결 방안을 호소했다. 조합이 규약만을 내세워 토지매입 과정에서 조합원 명의로 받은 브릿지론을 해제하지 않아 계속 대출자로 남았다는 것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4일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광고와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발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허위·과장광고를 단속하고, ‘상설 상담반’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확실하지 않은 사업계획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거나 확정 분양가를 제시하고, 대형 건설사를 내세우거나 매입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분담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다.

[크기변환]1-2. 용인특례시가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사진은 관련 리플렛..jpg

시는 먼저 각 구청 도시미관과와 협조해 지역주택조합 관련 불법 현수막을 매일 지속해서 단속하고, 불법 현수막 설치 사업자를 고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터넷이나 방송, 유튜브 등을 이용한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시정을 요구하고, 미이행 시 사법·행정처분을 병행키로 했다.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역주택조합 가입 유의’ 홍보도 강화한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을 모든 지역주택조합이 반드시 고지하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동시에 읍면동에 ‘지역주택조합 바로 알기’ 리플렛을 배포해 시민들이 참고하도록 했다. 이 리플렛에는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자격 △조합원 모집 기준 △지역주택조합 장·단점 △조합원 피해 예방 안내사항 등을 담았다.

 

지역주택조합의 모집 신고나 업무대행사 자격 등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한다.

 

시는 조합원 모집 신고 때 토지 소유권 확보 계획 등 사업계획이 적정한지 검토를 강화하고 건축사회 자문을 통해 사업계획 적정성 여부도 확인키로 했다. 또 각 조합의 규약과 계약서가 일치하는지 점검하고, 계약서에 조합원 탈퇴 시 반환금 지급 규정과 환급 기준이 되는 ‘공동분담금’ 내용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시는 주택과에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을 위한 ‘상설 상담반’을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상설 상담반은 주택조합팀 3명으로 운영하며, △주택조합 추진 현황 안내 △위법 신고 접수 △조합원 자격 안내 △조합원 가입 시 유의사항 안내 등의 일을 하게 된다.

시가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나선 것은 조합은 특성상 사인 간의 계약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업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광고만 보고 가입하면서 피해가 잇따르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추진위와 업무대행사, 시공사 등이 일치하지 않고, 업무대행사가 대행료를 과다 징수하려고 사업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부작용까지 있기 때문에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행정기관이 민간 영역인 지역주택조합 내부까지 지도·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들 스스로 유의사항을 꼭 챙겨주길 바란다”며 “조합원 가입 전 상설 상담반에 사업 추진 현황 등을 확인하고 가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용인특례시엔 4월 4일 현재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거나 사업승인, 착공, 사용검사 단계에 이른 조합이 8곳 있고, 기흥구의 3곳, 처인구와 수지구의 각 1곳 등 5곳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시는 홈페이지에서 지역주택조합 개요와 추진 현황, 조합원 가입 시 주의 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