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구름많음속초9.4℃
  • 구름많음7.1℃
  • 구름많음철원8.4℃
  • 구름많음동두천8.3℃
  • 구름많음파주8.6℃
  • 구름많음대관령4.8℃
  • 구름조금춘천7.1℃
  • 구름많음백령도12.6℃
  • 구름많음북강릉9.4℃
  • 구름많음강릉9.8℃
  • 구름많음동해9.9℃
  • 구름많음서울11.0℃
  • 구름많음인천10.8℃
  • 구름조금원주9.8℃
  • 구름조금울릉도9.4℃
  • 흐림수원10.3℃
  • 구름많음영월10.2℃
  • 구름많음충주10.1℃
  • 흐림서산11.1℃
  • 구름많음울진10.1℃
  • 흐림청주11.8℃
  • 비대전10.4℃
  • 흐림추풍령9.2℃
  • 흐림안동10.3℃
  • 흐림상주9.8℃
  • 비포항11.5℃
  • 흐림군산11.3℃
  • 비대구10.8℃
  • 비전주11.6℃
  • 비울산10.8℃
  • 흐림창원12.4℃
  • 비광주11.9℃
  • 흐림부산12.1℃
  • 흐림통영12.2℃
  • 흐림목포13.2℃
  • 비여수11.9℃
  • 구름많음흑산도12.6℃
  • 흐림완도14.0℃
  • 흐림고창11.5℃
  • 흐림순천10.8℃
  • 흐림홍성(예)12.1℃
  • 흐림10.4℃
  • 흐림제주15.2℃
  • 흐림고산14.2℃
  • 구름조금성산14.2℃
  • 맑음서귀포14.7℃
  • 흐림진주11.0℃
  • 구름많음강화11.0℃
  • 구름조금양평10.3℃
  • 구름많음이천10.4℃
  • 구름많음인제7.1℃
  • 구름조금홍천8.1℃
  • 흐림태백5.8℃
  • 구름많음정선군8.0℃
  • 구름많음제천9.8℃
  • 흐림보은10.0℃
  • 흐림천안10.7℃
  • 흐림보령11.5℃
  • 흐림부여11.3℃
  • 흐림금산10.2℃
  • 흐림10.9℃
  • 흐림부안11.6℃
  • 흐림임실11.2℃
  • 흐림정읍11.9℃
  • 흐림남원11.4℃
  • 흐림장수9.7℃
  • 흐림고창군11.6℃
  • 흐림영광군12.6℃
  • 흐림김해시11.8℃
  • 흐림순창군12.0℃
  • 흐림북창원12.3℃
  • 흐림양산시12.6℃
  • 흐림보성군12.2℃
  • 흐림강진군13.2℃
  • 흐림장흥13.0℃
  • 흐림해남14.0℃
  • 흐림고흥12.4℃
  • 흐림의령군11.5℃
  • 흐림함양군10.8℃
  • 흐림광양시11.0℃
  • 흐림진도군13.4℃
  • 흐림봉화8.9℃
  • 구름많음영주9.1℃
  • 구름많음문경9.3℃
  • 구름많음청송군8.5℃
  • 흐림영덕11.0℃
  • 흐림의성10.2℃
  • 흐림구미10.7℃
  • 흐림영천10.5℃
  • 흐림경주시10.4℃
  • 흐림거창9.9℃
  • 흐림합천11.5℃
  • 흐림밀양12.3℃
  • 흐림산청10.6℃
  • 흐림거제12.1℃
  • 흐림남해11.9℃
  • 흐림12.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유예기간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유예기간 연장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처분의 계도기간이 당초 오는 5월 31일에서 2025년 5월 31일로 1년 더 연장됐다.

[크기변환]3 평택시청 전경.jpg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거용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과태료 부과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고,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또한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평택시 관계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길 바라며, 시민들이 신고 방법과 기한을 몰라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읍·면·동 및 관내 공인중개사에게 즉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