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9.7℃
  • 맑음17.0℃
  • 맑음철원17.2℃
  • 맑음동두천20.0℃
  • 맑음파주17.7℃
  • 맑음대관령20.6℃
  • 맑음춘천18.0℃
  • 맑음백령도16.9℃
  • 맑음북강릉26.1℃
  • 맑음강릉27.5℃
  • 맑음동해26.0℃
  • 맑음서울21.0℃
  • 맑음인천20.2℃
  • 맑음원주19.9℃
  • 맑음울릉도19.3℃
  • 맑음수원20.9℃
  • 맑음영월19.0℃
  • 맑음충주20.1℃
  • 맑음서산22.2℃
  • 맑음울진26.4℃
  • 맑음청주20.8℃
  • 맑음대전21.2℃
  • 맑음추풍령20.8℃
  • 맑음안동20.2℃
  • 맑음상주22.3℃
  • 맑음포항23.4℃
  • 맑음군산20.7℃
  • 맑음대구22.3℃
  • 맑음전주21.5℃
  • 맑음울산23.3℃
  • 맑음창원23.3℃
  • 맑음광주21.0℃
  • 맑음부산23.6℃
  • 맑음통영21.4℃
  • 맑음목포20.2℃
  • 맑음여수19.1℃
  • 맑음흑산도20.6℃
  • 맑음완도20.2℃
  • 맑음고창
  • 맑음순천19.7℃
  • 맑음홍성(예)20.4℃
  • 맑음19.5℃
  • 맑음제주21.1℃
  • 맑음고산23.8℃
  • 맑음성산22.1℃
  • 맑음서귀포25.1℃
  • 맑음진주19.3℃
  • 맑음강화20.0℃
  • 맑음양평19.2℃
  • 맑음이천20.4℃
  • 맑음인제18.1℃
  • 맑음홍천17.7℃
  • 맑음태백23.5℃
  • 맑음정선군20.1℃
  • 맑음제천19.2℃
  • 맑음보은19.5℃
  • 맑음천안20.4℃
  • 맑음보령22.9℃
  • 맑음부여20.3℃
  • 맑음금산18.6℃
  • 맑음21.1℃
  • 맑음부안20.8℃
  • 맑음임실19.5℃
  • 맑음정읍21.5℃
  • 맑음남원19.6℃
  • 맑음장수18.1℃
  • 맑음고창군22.4℃
  • 맑음영광군21.0℃
  • 맑음김해시22.3℃
  • 맑음순창군18.5℃
  • 맑음북창원21.9℃
  • 맑음양산시21.9℃
  • 맑음보성군20.4℃
  • 맑음강진군19.5℃
  • 맑음장흥19.3℃
  • 맑음해남21.6℃
  • 맑음고흥20.7℃
  • 맑음의령군21.0℃
  • 맑음함양군18.8℃
  • 맑음광양시21.6℃
  • 맑음진도군21.6℃
  • 맑음봉화19.5℃
  • 맑음영주19.7℃
  • 맑음문경21.9℃
  • 맑음청송군19.8℃
  • 맑음영덕25.0℃
  • 맑음의성20.6℃
  • 맑음구미21.9℃
  • 맑음영천20.8℃
  • 맑음경주시22.9℃
  • 맑음거창17.9℃
  • 맑음합천21.0℃
  • 구름조금밀양20.0℃
  • 맑음산청18.2℃
  • 맑음거제20.9℃
  • 맑음남해19.0℃
  • 맑음22.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재준 수원시장,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 방지 위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건의서’ 국회에 전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재준 수원시장,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 방지 위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건의서’ 국회에 전달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5명 만나 건의서 전달하고 협력 요청

이재준 수원시장이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 건의서’를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전달했다.

이재준 시장은 23일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 의원, 김준혁(수원시정)·염태영(수원시무) 당선자를 만나 건의서를 전달했다.

[크기변환]이재준 수원시장,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 방지 위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건의서’ 국회에 전달.jpg

개정 건의안 주요 내용은 ▲‘청소년 유해환경’의 정의에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행위·장소·공간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 추가 ▲청소년 유해업소 여부 판단할 때 일회성 전시·공연 등과 같은 행사도 업소로 볼 수 있다는 여성가족부의 질의회신 결과를 청소년 보호법에 추가해 청소년 유해업소 정의 구체화 ▲상위법에 지자체의 조례제정 근거 추가해 수원시 자체 조례 시행 추진 ▲상위법에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자체 조치 근거 추가 등이다.

 

이재준 시장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유해 환경·업소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최근 논란이 된 ‘성인페스티벌 대관’ 등과 유사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법으로 제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소년보호법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원시는 성인 페스티벌과 같은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수원시의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조문경 의원(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대표 발의한다.

 

한편 지난 3월 21일 시작된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4월 13일 5만 명을 돌파해 소관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본회의에 상정해 심의하고, 정부에 이송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가 이뤄져야 진행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