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속초15.0℃
  • 비14.9℃
  • 흐림철원13.9℃
  • 흐림동두천13.4℃
  • 흐림파주13.1℃
  • 구름많음대관령11.8℃
  • 흐림춘천14.9℃
  • 비백령도12.3℃
  • 구름많음북강릉19.2℃
  • 구름많음강릉19.4℃
  • 구름많음동해15.6℃
  • 비서울14.0℃
  • 안개인천13.0℃
  • 흐림원주15.6℃
  • 안개울릉도16.3℃
  • 비수원14.1℃
  • 흐림영월15.6℃
  • 흐림충주15.6℃
  • 구름많음서산13.9℃
  • 구름많음울진14.1℃
  • 흐림청주15.3℃
  • 비대전14.4℃
  • 구름많음추풍령15.6℃
  • 구름많음안동16.5℃
  • 구름많음상주16.5℃
  • 구름많음포항19.2℃
  • 흐림군산14.4℃
  • 구름많음대구19.2℃
  • 흐림전주14.9℃
  • 흐림울산18.4℃
  • 흐림창원18.4℃
  • 박무광주14.7℃
  • 박무부산17.7℃
  • 흐림통영16.7℃
  • 흐림목포14.7℃
  • 구름조금여수16.6℃
  • 구름많음흑산도14.0℃
  • 구름많음완도15.7℃
  • 흐림고창14.2℃
  • 구름많음순천14.9℃
  • 흐림홍성(예)14.4℃
  • 구름많음14.1℃
  • 맑음제주16.1℃
  • 맑음고산15.2℃
  • 맑음성산17.1℃
  • 구름많음서귀포17.4℃
  • 맑음진주18.7℃
  • 흐림강화12.8℃
  • 흐림양평15.3℃
  • 구름많음이천14.8℃
  • 흐림인제15.4℃
  • 흐림홍천14.9℃
  • 구름많음태백15.7℃
  • 흐림정선군15.3℃
  • 흐림제천14.4℃
  • 구름많음보은14.8℃
  • 구름많음천안14.7℃
  • 흐림보령14.1℃
  • 흐림부여14.6℃
  • 구름많음금산14.8℃
  • 구름많음14.2℃
  • 흐림부안14.9℃
  • 흐림임실14.3℃
  • 흐림정읍14.6℃
  • 흐림남원15.4℃
  • 흐림장수14.1℃
  • 흐림고창군14.3℃
  • 흐림영광군14.4℃
  • 맑음김해시17.6℃
  • 흐림순창군14.7℃
  • 맑음북창원19.5℃
  • 맑음양산시19.0℃
  • 구름많음보성군16.2℃
  • 흐림강진군15.4℃
  • 흐림장흥15.4℃
  • 흐림해남15.0℃
  • 구름많음고흥15.6℃
  • 맑음의령군19.5℃
  • 구름많음함양군17.4℃
  • 맑음광양시17.1℃
  • 흐림진도군14.9℃
  • 구름많음봉화16.5℃
  • 구름많음영주16.8℃
  • 흐림문경16.0℃
  • 흐림청송군17.2℃
  • 구름많음영덕18.0℃
  • 구름많음의성18.1℃
  • 구름많음구미17.9℃
  • 구름많음영천17.7℃
  • 구름많음경주시18.9℃
  • 맑음거창16.9℃
  • 구름많음합천18.7℃
  • 맑음밀양18.5℃
  • 맑음산청16.9℃
  • 흐림거제17.3℃
  • 맑음남해18.6℃
  • 맑음18.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대형사업장 취득세 신고 사전 안내제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대형사업장 취득세 신고 사전 안내제 추진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납세 과정에서 전문성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대형사업장 취득세 사전 안내제’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대부분 공동주택 등 대형사업장(도시개발․재개발․재건축, 건물 연면적 1만㎡ 이상)의 취득법인은 지방세법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취득세 자진 신고 때 취득 물건의 ‘사실상 취득가액(직접비용+간접비용)’을 과소신고한 사례가 다수 발생해 왔다.

평택시청.jpeg

이 경우 상급기관 감사에 적발돼 과소신고된 금액에 더해 가산세가 부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평택시 차원에서도 취득세 징수가 지연되고 심판청구 등 과세불복으로 업무가 가중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평택시는 과소신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사업장 취득세 사전 안내제’를 추진한다. 이는 취득법인에게 대형사업장 내 취득 물건 사용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세 법령‧판례‧사례 등에서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취득비용에 대한 자료를 정리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이번 안내제를 통해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제홍 세정과장은 “평택시는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납세자 지원 시책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시책들을 운영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세정을 운영하겠다”라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