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속초12.9℃
  • 맑음8.1℃
  • 맑음철원8.0℃
  • 맑음동두천8.6℃
  • 맑음파주8.1℃
  • 맑음대관령1.8℃
  • 맑음춘천8.2℃
  • 맑음백령도11.7℃
  • 맑음북강릉12.1℃
  • 맑음강릉12.7℃
  • 맑음동해12.3℃
  • 맑음서울12.1℃
  • 맑음인천13.2℃
  • 맑음원주10.5℃
  • 맑음울릉도12.9℃
  • 맑음수원9.6℃
  • 맑음영월9.5℃
  • 맑음충주8.1℃
  • 맑음서산8.4℃
  • 맑음울진11.8℃
  • 맑음청주12.0℃
  • 맑음대전9.7℃
  • 맑음추풍령9.8℃
  • 박무안동9.3℃
  • 맑음상주11.9℃
  • 맑음포항13.4℃
  • 맑음군산9.6℃
  • 맑음대구11.6℃
  • 맑음전주10.7℃
  • 맑음울산12.8℃
  • 맑음창원14.3℃
  • 맑음광주12.3℃
  • 맑음부산14.1℃
  • 맑음통영14.4℃
  • 맑음목포12.7℃
  • 맑음여수13.5℃
  • 맑음흑산도12.3℃
  • 맑음완도11.8℃
  • 맑음고창7.8℃
  • 맑음순천8.1℃
  • 맑음홍성(예)9.1℃
  • 맑음8.2℃
  • 맑음제주13.5℃
  • 맑음고산14.4℃
  • 맑음성산14.7℃
  • 맑음서귀포13.9℃
  • 맑음진주8.3℃
  • 맑음강화9.1℃
  • 맑음양평10.1℃
  • 맑음이천8.9℃
  • 맑음인제8.0℃
  • 맑음홍천8.3℃
  • 맑음태백5.4℃
  • 맑음정선군6.9℃
  • 맑음제천7.2℃
  • 맑음보은7.9℃
  • 맑음천안8.0℃
  • 맑음보령8.1℃
  • 맑음부여8.0℃
  • 맑음금산7.3℃
  • 맑음9.0℃
  • 맑음부안9.5℃
  • 맑음임실7.3℃
  • 맑음정읍8.4℃
  • 맑음남원9.1℃
  • 맑음장수6.1℃
  • 맑음고창군7.9℃
  • 맑음영광군8.1℃
  • 맑음김해시12.9℃
  • 맑음순창군8.2℃
  • 맑음북창원13.1℃
  • 맑음양산시11.0℃
  • 맑음보성군12.3℃
  • 맑음강진군9.4℃
  • 맑음장흥8.4℃
  • 맑음해남11.8℃
  • 맑음고흥8.5℃
  • 맑음의령군8.5℃
  • 맑음함양군7.6℃
  • 맑음광양시11.1℃
  • 맑음진도군14.0℃
  • 맑음봉화6.7℃
  • 맑음영주8.7℃
  • 맑음문경12.0℃
  • 맑음청송군6.5℃
  • 맑음영덕10.1℃
  • 맑음의성7.7℃
  • 맑음구미11.2℃
  • 맑음영천8.8℃
  • 맑음경주시9.8℃
  • 맑음거창6.9℃
  • 맑음합천9.4℃
  • 맑음밀양11.0℃
  • 맑음산청8.8℃
  • 맑음거제11.8℃
  • 맑음남해12.6℃
  • 맑음10.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GH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 위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GH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 위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25일(목)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크기변환]240425 김태형 의원, GH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 위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해야.jpg

이번 정담회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에 대한 경기도의 관리·감독 미흡, 도의회와의 소통 부족, 도의회 의결 이후 사업내용·방식·예산 변경 등에 대한 적법성 여부 검토 부족 등이 상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준법 감시·통제 기능을 가진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담회에는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를 준비중인 김태형 의원을 비롯하여 경기도의회·경기도·GH 관계자 및 외부전문가가 참석하였고 조례의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별 법리적 검토 등 관련 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참석자들 대부분은 경기도의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GH 업무 수행과 관련한 각종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에 공감하였으나 기존 감사기능과의 중복,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공사경영의 자율성 제한 여부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태형 의원은 “도지사의 관리·감독 권한 확대를 위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도시자가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기 신도시 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GH의 책임경영·투명경영에 대한 요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말하며, “경기도민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GH의 발전적인 방향을 위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김태형 의원은 입법예고 및 법률검토 등 입안절차를 이행하고 6월 중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