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

  • 맑음속초13.6℃
  • 맑음19.6℃
  • 맑음철원20.1℃
  • 구름많음동두천19.7℃
  • 맑음파주15.2℃
  • 맑음대관령12.5℃
  • 맑음춘천22.7℃
  • 맑음백령도14.1℃
  • 맑음북강릉14.5℃
  • 맑음강릉17.1℃
  • 맑음동해15.8℃
  • 맑음서울21.2℃
  • 맑음인천14.9℃
  • 맑음원주19.8℃
  • 구름많음울릉도14.7℃
  • 맑음수원16.2℃
  • 맑음영월18.0℃
  • 맑음충주17.7℃
  • 구름많음서산14.9℃
  • 맑음울진15.5℃
  • 맑음청주22.0℃
  • 맑음대전20.2℃
  • 맑음추풍령17.7℃
  • 맑음안동19.1℃
  • 맑음상주18.3℃
  • 구름많음포항16.7℃
  • 구름많음군산14.2℃
  • 구름많음대구19.4℃
  • 맑음전주18.2℃
  • 구름많음울산16.4℃
  • 흐림창원17.4℃
  • 맑음광주19.0℃
  • 구름많음부산17.8℃
  • 구름많음통영17.5℃
  • 맑음목포15.6℃
  • 흐림여수17.3℃
  • 맑음흑산도15.3℃
  • 흐림완도16.3℃
  • 구름많음고창16.6℃
  • 흐림순천16.5℃
  • 맑음홍성(예)16.7℃
  • 맑음19.0℃
  • 구름많음제주17.0℃
  • 구름많음고산16.9℃
  • 흐림성산16.7℃
  • 맑음서귀포16.8℃
  • 구름많음진주16.6℃
  • 맑음강화13.0℃
  • 맑음양평21.2℃
  • 맑음이천21.1℃
  • 맑음인제17.6℃
  • 맑음홍천20.7℃
  • 맑음태백14.4℃
  • 맑음정선군16.9℃
  • 맑음제천13.5℃
  • 맑음보은19.0℃
  • 맑음천안19.8℃
  • 맑음보령12.9℃
  • 맑음부여18.8℃
  • 맑음금산19.7℃
  • 맑음19.4℃
  • 구름많음부안15.5℃
  • 맑음임실15.4℃
  • 구름많음정읍17.2℃
  • 구름많음남원18.7℃
  • 맑음장수15.6℃
  • 구름많음고창군16.2℃
  • 흐림영광군15.5℃
  • 구름많음김해시18.6℃
  • 구름많음순창군17.6℃
  • 구름많음북창원18.5℃
  • 구름많음양산시19.6℃
  • 구름많음보성군17.2℃
  • 흐림강진군17.2℃
  • 흐림장흥16.6℃
  • 구름많음해남16.2℃
  • 흐림고흥15.7℃
  • 구름많음의령군16.2℃
  • 맑음함양군17.4℃
  • 구름많음광양시18.3℃
  • 구름많음진도군15.3℃
  • 맑음봉화15.5℃
  • 맑음영주15.7℃
  • 맑음문경17.3℃
  • 구름많음청송군17.0℃
  • 구름많음영덕14.1℃
  • 구름많음의성20.3℃
  • 맑음구미21.5℃
  • 구름많음영천17.1℃
  • 구름많음경주시17.0℃
  • 구름많음거창18.7℃
  • 맑음합천19.7℃
  • 구름많음밀양18.6℃
  • 맑음산청18.9℃
  • 구름많음거제17.2℃
  • 구름많음남해17.9℃
  • 구름많음19.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초등 3.4학년 자녀 둔 공무원에 일 2시간 '돌봄응원시간' 신설 조례 개정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초등 3.4학년 자녀 둔 공무원에 일 2시간 '돌봄응원시간' 신설 조례 개정안 발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25일(목) 임신 중이거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경기도·경기도의회(이하 경기도)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크기변환]240425 유경현 의원, 초등  3.4학년 자녀 둔 공무원에 일 2시간 돌봄응원시간 신설 조례 개정안 발의.jpg

이번 조례 개정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경기도 합계출산율*에 대해 경기도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공직사회부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함이다.


* 경기도 합계출산율 : 1.25명(2013년) → 0.84명(2022년) → 0.77명(2023년)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임신 중 모성보호휴가 5일→20일로 확대 ▲초등학교 3~4학년 자녀에 대한 1일 2시간 돌봄응원시간(12개월 범위) 신설 ▲부모휴가 10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까지 확대 및 휴가일수 상한(10일) 폐지 등이다. 자세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은 다음 주 도보,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


그동안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이른 하교로 돌봄 부담이 급증했으나 육아시간, 부모휴가 등 육아를 위한 복무제도에서는 소외되어 있있다. 이에 휴직을 선택하거나 더는 휴직 기간이 남아있지 않아 퇴직하는 공무원도 있었으나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이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기도형 돌봄응원시간은 지난 9일 입법예고 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8세까지로 확대된 육아시간보다 사용기간은 2년 더 길고, 사용 일수도 12개월 더 길어 눈길을 끈다.


유경현 의원은 “여덟 살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돌봄부담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 제도가 공직사회부터 잘 자리 잡아 모든 부모가 경력을 유지하면서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경현 의원은 국회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과거에도 남성 보좌관 최초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의 가치를 주장해 왔으며, 이를 경기도에 적용하기 위해 지난 2개월간 관계부서와 여러 차례 논의하며 조례안을 준비해 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