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목)

  • 흐림속초11.3℃
  • 구름많음8.9℃
  • 흐림철원8.0℃
  • 흐림동두천9.3℃
  • 흐림파주7.8℃
  • 흐림대관령4.0℃
  • 구름많음춘천9.1℃
  • 박무백령도10.0℃
  • 흐림북강릉11.5℃
  • 흐림강릉13.1℃
  • 흐림동해11.3℃
  • 구름많음서울12.0℃
  • 흐림인천11.4℃
  • 흐림원주10.8℃
  • 흐림울릉도11.4℃
  • 구름많음수원8.9℃
  • 흐림영월9.1℃
  • 흐림충주10.3℃
  • 구름많음서산8.1℃
  • 흐림울진11.6℃
  • 흐림청주13.1℃
  • 구름많음대전11.3℃
  • 흐림추풍령8.6℃
  • 구름많음안동11.3℃
  • 흐림상주10.3℃
  • 흐림포항12.7℃
  • 구름많음군산9.5℃
  • 흐림대구12.5℃
  • 흐림전주10.5℃
  • 흐림울산12.3℃
  • 비창원12.8℃
  • 흐림광주13.2℃
  • 비부산13.6℃
  • 흐림통영12.9℃
  • 비목포11.9℃
  • 비여수13.5℃
  • 흐림흑산도10.4℃
  • 흐림완도11.8℃
  • 흐림고창9.7℃
  • 흐림순천10.0℃
  • 구름많음홍성(예)8.8℃
  • 구름많음9.3℃
  • 비제주11.3℃
  • 흐림고산10.2℃
  • 흐림성산10.4℃
  • 비서귀포11.4℃
  • 흐림진주11.3℃
  • 흐림강화8.0℃
  • 맑음양평10.2℃
  • 구름많음이천9.1℃
  • 구름많음인제7.9℃
  • 구름많음홍천9.3℃
  • 흐림태백6.8℃
  • 흐림정선군7.2℃
  • 흐림제천8.5℃
  • 흐림보은9.2℃
  • 구름많음천안9.0℃
  • 구름많음보령8.0℃
  • 맑음부여8.9℃
  • 흐림금산9.8℃
  • 흐림9.7℃
  • 흐림부안10.7℃
  • 흐림임실9.6℃
  • 흐림정읍10.3℃
  • 흐림남원11.2℃
  • 흐림장수8.8℃
  • 흐림고창군9.6℃
  • 흐림영광군9.8℃
  • 흐림김해시12.5℃
  • 흐림순창군10.9℃
  • 흐림북창원13.9℃
  • 흐림양산시13.5℃
  • 흐림보성군11.3℃
  • 흐림강진군11.5℃
  • 흐림장흥11.3℃
  • 흐림해남11.0℃
  • 흐림고흥10.9℃
  • 흐림의령군11.6℃
  • 흐림함양군10.7℃
  • 흐림광양시12.6℃
  • 흐림진도군10.5℃
  • 흐림봉화7.4℃
  • 흐림영주9.5℃
  • 흐림문경9.6℃
  • 흐림청송군8.6℃
  • 흐림영덕9.5℃
  • 흐림의성10.2℃
  • 흐림구미11.7℃
  • 흐림영천10.6℃
  • 흐림경주시11.3℃
  • 흐림거창10.3℃
  • 흐림합천11.6℃
  • 흐림밀양13.2℃
  • 흐림산청11.5℃
  • 흐림거제12.8℃
  • 흐림남해12.6℃
  • 비13.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

안성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크기변환]3.주택임대차 신고제 1년 추가연장.JPG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21.6.1.~‘24.5.31.)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며,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 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