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속초15.8℃
  • 맑음16.5℃
  • 구름조금철원18.3℃
  • 맑음동두천16.8℃
  • 맑음파주14.9℃
  • 맑음대관령13.9℃
  • 맑음춘천18.2℃
  • 맑음백령도16.9℃
  • 맑음북강릉15.9℃
  • 맑음강릉18.1℃
  • 맑음동해14.9℃
  • 맑음서울18.4℃
  • 맑음인천16.1℃
  • 맑음원주19.5℃
  • 맑음울릉도13.7℃
  • 맑음수원16.5℃
  • 맑음영월16.5℃
  • 맑음충주16.3℃
  • 맑음서산16.1℃
  • 맑음울진13.9℃
  • 맑음청주19.5℃
  • 맑음대전17.1℃
  • 맑음추풍령13.1℃
  • 맑음안동17.7℃
  • 맑음상주18.3℃
  • 맑음포항16.8℃
  • 맑음군산15.9℃
  • 맑음대구18.4℃
  • 맑음전주17.3℃
  • 맑음울산14.0℃
  • 맑음창원15.3℃
  • 맑음광주17.9℃
  • 맑음부산16.2℃
  • 맑음통영16.0℃
  • 맑음목포16.1℃
  • 맑음여수17.2℃
  • 맑음흑산도14.5℃
  • 맑음완도16.6℃
  • 맑음고창14.0℃
  • 맑음순천13.7℃
  • 맑음홍성(예)16.7℃
  • 맑음16.2℃
  • 맑음제주17.6℃
  • 맑음고산15.8℃
  • 맑음성산15.7℃
  • 맑음서귀포17.0℃
  • 맑음진주16.6℃
  • 맑음강화15.3℃
  • 맑음양평17.8℃
  • 맑음이천18.8℃
  • 맑음인제14.5℃
  • 맑음홍천17.3℃
  • 맑음태백13.5℃
  • 맑음정선군13.8℃
  • 맑음제천15.5℃
  • 맑음보은15.1℃
  • 맑음천안15.7℃
  • 맑음보령13.1℃
  • 맑음부여15.7℃
  • 맑음금산16.0℃
  • 맑음17.6℃
  • 맑음부안14.7℃
  • 맑음임실14.9℃
  • 맑음정읍15.0℃
  • 맑음남원16.1℃
  • 맑음장수12.8℃
  • 맑음고창군13.3℃
  • 맑음영광군14.6℃
  • 맑음김해시15.9℃
  • 맑음순창군15.1℃
  • 맑음북창원16.2℃
  • 맑음양산시14.9℃
  • 맑음보성군14.1℃
  • 맑음강진군16.1℃
  • 맑음장흥14.5℃
  • 맑음해남14.6℃
  • 맑음고흥14.0℃
  • 맑음의령군17.2℃
  • 맑음함양군15.3℃
  • 맑음광양시16.5℃
  • 맑음진도군12.9℃
  • 맑음봉화13.0℃
  • 맑음영주17.9℃
  • 맑음문경17.9℃
  • 맑음청송군12.3℃
  • 맑음영덕13.2℃
  • 맑음의성13.8℃
  • 맑음구미17.6℃
  • 맑음영천15.3℃
  • 맑음경주시14.8℃
  • 맑음거창13.6℃
  • 맑음합천18.4℃
  • 맑음밀양17.7℃
  • 맑음산청16.5℃
  • 맑음거제13.6℃
  • 맑음남해16.3℃
  • 맑음15.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경기도 지역화폐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경기도 지역화폐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기도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는 지역화폐 판매액 등 운영 상황을 매월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관련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크기변환]240426 김도훈 의원, 경기도 지역화폐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jpg

또한 도민들도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운영대행사에 관한 정보와 지역화폐 판매액 등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대행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지역화폐 운영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초 공개된 감사원의 경기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부터 경기도 28개 시군의 지역화폐 운영 대행 업무를 맡고 있는 ‘코나아이’는 도와 시·군의 승인 없이 100억여 원 이상의 지역화폐 선수금(사용자 충전액, 인센티브)을 채권 투자 및 주식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도 관계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코나아이가 자금 운영 현황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사유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관리·감독 태만에 대해 지적 받았다.

김도훈 의원은 “막대한 자금이 지역화폐 예산에 투입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화폐 운영 투명성이 강화되어 도민의 복리 증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