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3 (수)

  • 맑음속초24.9℃
  • 구름많음24.3℃
  • 맑음철원25.9℃
  • 맑음동두천26.7℃
  • 맑음파주26.1℃
  • 맑음대관령22.8℃
  • 맑음춘천25.1℃
  • 맑음백령도25.3℃
  • 맑음북강릉24.7℃
  • 맑음강릉26.5℃
  • 맑음동해24.4℃
  • 구름많음서울27.6℃
  • 맑음인천27.0℃
  • 맑음원주25.8℃
  • 맑음울릉도22.8℃
  • 맑음수원26.4℃
  • 맑음영월24.4℃
  • 맑음충주26.1℃
  • 맑음서산27.6℃
  • 맑음울진23.7℃
  • 맑음청주26.4℃
  • 맑음대전26.9℃
  • 맑음추풍령23.2℃
  • 맑음안동23.6℃
  • 맑음상주23.9℃
  • 맑음포항24.7℃
  • 맑음군산26.1℃
  • 맑음대구25.8℃
  • 맑음전주26.7℃
  • 맑음울산24.9℃
  • 맑음창원26.2℃
  • 맑음광주26.8℃
  • 맑음부산28.1℃
  • 맑음통영26.2℃
  • 구름많음목포26.3℃
  • 맑음여수24.5℃
  • 구름많음흑산도28.5℃
  • 맑음완도27.8℃
  • 구름많음고창27.5℃
  • 맑음순천24.7℃
  • 맑음홍성(예)27.7℃
  • 맑음25.1℃
  • 맑음제주26.1℃
  • 맑음고산24.2℃
  • 맑음성산25.9℃
  • 맑음서귀포28.1℃
  • 맑음진주24.9℃
  • 맑음강화26.5℃
  • 맑음양평24.8℃
  • 맑음이천27.5℃
  • 구름많음인제24.1℃
  • 맑음홍천25.3℃
  • 맑음태백22.3℃
  • 맑음정선군24.0℃
  • 맑음제천24.0℃
  • 맑음보은24.8℃
  • 맑음천안25.3℃
  • 맑음보령27.8℃
  • 맑음부여25.8℃
  • 맑음금산26.5℃
  • 맑음26.6℃
  • 맑음부안26.6℃
  • 구름많음임실25.0℃
  • 구름많음정읍28.4℃
  • 맑음남원26.2℃
  • 구름많음장수25.3℃
  • 구름많음고창군26.7℃
  • 구름많음영광군25.5℃
  • 맑음김해시26.1℃
  • 맑음순창군26.5℃
  • 맑음북창원26.5℃
  • 맑음양산시27.3℃
  • 맑음보성군25.8℃
  • 맑음강진군27.2℃
  • 맑음장흥27.5℃
  • 맑음해남27.8℃
  • 구름많음고흥27.8℃
  • 맑음의령군25.0℃
  • 맑음함양군26.1℃
  • 맑음광양시26.6℃
  • 맑음진도군26.0℃
  • 맑음봉화23.0℃
  • 맑음영주23.5℃
  • 맑음문경23.9℃
  • 맑음청송군25.1℃
  • 맑음영덕24.5℃
  • 맑음의성25.6℃
  • 맑음구미25.8℃
  • 맑음영천24.9℃
  • 맑음경주시25.9℃
  • 맑음거창25.7℃
  • 맑음합천25.5℃
  • 맑음밀양27.2℃
  • 맑음산청25.9℃
  • 맑음거제24.9℃
  • 맑음남해24.7℃
  • 맑음26.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내년부터 단독➝단독+소규모 공동주택 수리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내년부터 단독➝단독+소규모 공동주택 수리 지원

○ 26일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
○ 단독주택 + 소규모 공동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일원화 하여 맞춤형 집수리 사업 내년 본격 추진

경기도가 내년부터 노후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일원화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됐다고 밝혔다.

[크기변환]노후+옥상+방수(전,후).jpg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대표 발의했으며,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를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기존에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원도심 쇠퇴 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1천200만 원까지 집수리 비용을 지원했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 공용시설에 해당하는 옥상 방수, 도장·도색, 외벽·도로 균열보수 및 소화설비 등의 낡은 시설물 수선·교체 공사비를 최대 1천600만 원까지 지원했다.

[크기변환]반지하주택+고정형+방범시설+개폐형으로+설치(전,후).jpg

문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은 공용시설을 제외하고 내부 집수리 비용을 따로 지원받을 수 없었다.

 

조례 개정에 따라 도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하고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방법은 세부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내부 기능개선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침수, 위생, 화재 등에 취약한 취약 거주시설과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균열이 심한 담장 보수, 칠이 벗겨진 외벽 도색, 누수 옥상 방수 등 오래된 단독주택 140호를 선정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집수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가 찾아가 현장여건에 맞는 공사방법 등을 제시하는 ‘찾아가는 단독주택 집수리 기술자문’도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