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

  • 맑음속초13.0℃
  • 맑음16.1℃
  • 맑음철원14.4℃
  • 맑음동두천16.6℃
  • 맑음파주13.7℃
  • 맑음대관령11.3℃
  • 맑음춘천16.6℃
  • 구름많음백령도13.8℃
  • 맑음북강릉15.6℃
  • 맑음강릉15.7℃
  • 맑음동해14.7℃
  • 맑음서울18.6℃
  • 맑음인천13.1℃
  • 맑음원주17.1℃
  • 맑음울릉도14.2℃
  • 맑음수원14.7℃
  • 맑음영월15.3℃
  • 맑음충주15.8℃
  • 맑음서산12.9℃
  • 맑음울진15.9℃
  • 맑음청주20.0℃
  • 맑음대전18.6℃
  • 맑음추풍령14.5℃
  • 맑음안동16.3℃
  • 맑음상주17.1℃
  • 맑음포항15.4℃
  • 맑음군산12.8℃
  • 맑음대구17.5℃
  • 맑음전주15.8℃
  • 맑음울산15.3℃
  • 맑음창원15.6℃
  • 맑음광주17.6℃
  • 맑음부산17.4℃
  • 맑음통영16.0℃
  • 맑음목포16.1℃
  • 맑음여수16.8℃
  • 맑음흑산도13.6℃
  • 구름많음완도16.0℃
  • 맑음고창15.0℃
  • 맑음순천14.6℃
  • 맑음홍성(예)14.5℃
  • 맑음15.3℃
  • 맑음제주17.2℃
  • 맑음고산16.3℃
  • 맑음성산16.7℃
  • 구름많음서귀포17.0℃
  • 맑음진주14.5℃
  • 맑음강화11.9℃
  • 맑음양평17.2℃
  • 맑음이천18.5℃
  • 맑음인제15.4℃
  • 맑음홍천16.7℃
  • 맑음태백12.1℃
  • 맑음정선군13.5℃
  • 맑음제천12.1℃
  • 맑음보은14.7℃
  • 맑음천안15.2℃
  • 맑음보령12.0℃
  • 맑음부여15.3℃
  • 맑음금산17.2℃
  • 맑음16.7℃
  • 맑음부안14.2℃
  • 맑음임실14.6℃
  • 맑음정읍14.1℃
  • 구름많음남원18.0℃
  • 맑음장수14.9℃
  • 맑음고창군15.0℃
  • 맑음영광군13.6℃
  • 맑음김해시17.9℃
  • 구름많음순창군16.4℃
  • 맑음북창원16.8℃
  • 맑음양산시16.4℃
  • 구름많음보성군16.0℃
  • 맑음강진군15.7℃
  • 맑음장흥15.1℃
  • 맑음해남14.8℃
  • 구름많음고흥14.4℃
  • 맑음의령군14.0℃
  • 맑음함양군16.5℃
  • 구름많음광양시17.6℃
  • 구름많음진도군14.5℃
  • 맑음봉화12.1℃
  • 맑음영주13.6℃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13.1℃
  • 맑음영덕13.4℃
  • 맑음의성15.6℃
  • 맑음구미17.6℃
  • 맑음영천15.4℃
  • 맑음경주시14.5℃
  • 맑음거창16.8℃
  • 맑음합천16.8℃
  • 맑음밀양16.1℃
  • 맑음산청17.0℃
  • 맑음거제15.3℃
  • 맑음남해16.3℃
  • 맑음16.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안양시, 특정 업체 행정재산 사용허가 특혜 중단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안양시, 특정 업체 행정재산 사용허가 특혜 중단해야'

안양 호성중학교 150m 거리에 추진 중인 전기차량 충전시설 건축허가 신청한 대지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맹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은 2일 건축허가신청 도면ㆍ조감도를 공개하면서 건축허가 신청을 한 A 업체가 2미터 이상의 접도 확보 및 차량 진출입구 3.5미터 이상 확보도 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크기변환]240502 이채명 의원, 안양시, 특정 업체 행정재산 사용허가 특혜 중단해야.jpg

이채명 의원은 “접도 미확보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안양시는 주민 반대와 학생 학습권 침해 소지에도 맹지에 행정재산 사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주는 특혜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건축법 제44조 등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와 접하지 않으면 매매가 가능한 토지일 뿐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맹지가 된다. (※ [참고 1] 참조)

A 업체도 맹지로 건축이 불가능한 사실을 인지하고 안양시 행정재산(시유지) 사용허가 신청과 영구 도로점용 신청을 한 상태다. (※ [참고 2] 및 [참고 3] 참조)

 

이채명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허가 해선 안 된다고 적시했다”며 “A 업체의 사용허가 신청은 사실상 영구 사용을 뜻하므로 행정재산 사용허가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 [참고 4] 참조)

 

한편 이채명 의원이 공개한 도면에 따르면 전기버스 충전 외에도 외부 전기차 충전소와 카페도 포함되어 있다. (※ [참고 2] 참조)

이 의원은 “A 업체가 전기차 충전과 카페 영업 등 노선버스 운송과 별개인 수익 사업을 하는데 안양시가 주민 반대와 학생 학습권 침해 우려에도 행정재산을 특정 업체 사익 창출 수단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며 주민 반대 집회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 덧붙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