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화)

  • 흐림속초3.3℃
  • 눈1.8℃
  • 흐림철원0.9℃
  • 흐림동두천1.4℃
  • 흐림파주1.0℃
  • 흐림대관령-2.0℃
  • 흐림춘천2.1℃
  • 흐림백령도2.5℃
  • 비북강릉3.0℃
  • 흐림강릉3.9℃
  • 흐림동해4.8℃
  • 흐림서울2.6℃
  • 흐림인천1.5℃
  • 흐림원주3.8℃
  • 비울릉도5.2℃
  • 흐림수원3.8℃
  • 흐림영월4.9℃
  • 흐림충주2.7℃
  • 맑음서산3.0℃
  • 흐림울진5.9℃
  • 흐림청주3.4℃
  • 흐림대전3.3℃
  • 맑음추풍령3.2℃
  • 흐림안동3.5℃
  • 구름많음상주3.4℃
  • 흐림포항8.2℃
  • 맑음군산4.9℃
  • 흐림대구5.9℃
  • 구름많음전주4.2℃
  • 비울산7.0℃
  • 구름많음창원7.8℃
  • 구름많음광주6.6℃
  • 구름많음부산7.7℃
  • 구름많음통영6.9℃
  • 흐림목포6.0℃
  • 구름많음여수7.5℃
  • 흐림흑산도5.6℃
  • 흐림완도7.1℃
  • 흐림고창4.5℃
  • 흐림순천4.6℃
  • 맑음홍성(예)3.4℃
  • 흐림3.0℃
  • 흐림제주9.4℃
  • 맑음고산8.2℃
  • 흐림성산8.8℃
  • 구름많음서귀포9.9℃
  • 흐림진주6.9℃
  • 흐림강화1.7℃
  • 흐림양평4.7℃
  • 흐림이천3.4℃
  • 흐림인제1.7℃
  • 흐림홍천2.2℃
  • 흐림태백-0.4℃
  • 흐림정선군2.2℃
  • 흐림제천3.9℃
  • 흐림보은3.6℃
  • 흐림천안3.5℃
  • 맑음보령4.3℃
  • 구름많음부여4.5℃
  • 구름많음금산4.7℃
  • 흐림3.2℃
  • 맑음부안5.1℃
  • 흐림임실4.6℃
  • 흐림정읍4.1℃
  • 흐림남원6.8℃
  • 흐림장수2.9℃
  • 흐림고창군4.0℃
  • 흐림영광군4.5℃
  • 흐림김해시7.9℃
  • 흐림순창군5.3℃
  • 흐림북창원8.0℃
  • 흐림양산시8.8℃
  • 흐림보성군6.8℃
  • 흐림강진군6.6℃
  • 흐림장흥6.3℃
  • 흐림해남6.4℃
  • 흐림고흥6.0℃
  • 흐림의령군5.8℃
  • 흐림함양군3.9℃
  • 흐림광양시7.3℃
  • 흐림진도군6.0℃
  • 흐림봉화4.7℃
  • 흐림영주3.6℃
  • 흐림문경4.8℃
  • 흐림청송군5.4℃
  • 흐림영덕6.7℃
  • 흐림의성5.9℃
  • 흐림구미5.1℃
  • 흐림영천5.9℃
  • 흐림경주시7.1℃
  • 흐림거창4.0℃
  • 흐림합천6.3℃
  • 흐림밀양8.5℃
  • 흐림산청4.1℃
  • 흐림거제7.0℃
  • 흐림남해7.2℃
  • 구름많음8.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동도움창구는 평택세무서와 공동으로 ▲평택세무서(5월1일~31일) ▲송탄출장소(5월16일~31일), ▲서평택체육센터(5월16일~31일) 3개 권역에서 운영된다.

[크기변환]2 평택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jpg

이번 신고 대상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31일까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자가 합동도움창구 방문 없이 직접 전자신고를 할 경우에는 모바일(손택스, 스마트 위택스)과 PC(홈택스, 위택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연계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 중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등 국세청에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액 등이 기재된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해당 지방소득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시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납세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길 바라며, 납세자들이 신고·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 편의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