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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주택건설 현장 폭염 대책 수립·이행 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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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주택건설 현장 폭염 대책 수립·이행 상황 점검

18개 현장 대상…점검반 편성 9월 30일까지 대책 이행 여부 수시 확인 방침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건설 근로자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관내 18곳 1만 1739세대의 공동주택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행 상황을 수시 점검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크기변환]2. 수지구의 한 공동주택 건설현장의 모습.jpg

이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 20억원 이상)에 휴게시설 설치 등을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것이다.

 

시는 각 건설 현장에 폭염 발생 전인 이달 28일까지 자체적으로 무더위 쉼터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보냉장비를 확보하며, 온열 환자나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응급센터나 119구급대 등 의료기관과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또 실제 폭염이 발생하면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운영하고 작업 전 현장 근로자 건강 상태 확인과 근로자 상황 관리 등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일 최고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주의보, 일 최고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경보 등의 폭염특보가 발령된다.

 

시는 현장별로 폭염에 대비해 옥외작업자 건강 보호 가이드를 배포하고, 현장 근로자의 폭염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대책반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시는 또 주택과 내에 7명 규모의 대책반을 편성, 오는 9월 30일까지 각 현장의 대책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폭염 대응 조치가 미흡한 현장에 대해선 즉시 시정조치하고 결과까지 확인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구온난화로 폭염이 일찍 시작되고 더욱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대응책을 마련하고 대책반을 운영키로 했다”면서 “관내 공동주택 건설 현장의 근로자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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