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 맑음속초1.0℃
  • 맑음-4.1℃
  • 맑음철원-5.8℃
  • 맑음동두천-3.3℃
  • 맑음파주-4.4℃
  • 맑음대관령-7.4℃
  • 맑음춘천-3.9℃
  • 구름많음백령도3.2℃
  • 맑음북강릉-0.9℃
  • 맑음강릉1.4℃
  • 맑음동해1.6℃
  • 맑음서울-0.3℃
  • 맑음인천0.5℃
  • 구름많음원주-1.4℃
  • 구름많음울릉도3.6℃
  • 맑음수원-1.1℃
  • 맑음영월-3.8℃
  • 맑음충주-3.5℃
  • 흐림서산1.1℃
  • 맑음울진0.1℃
  • 맑음청주1.4℃
  • 구름많음대전0.7℃
  • 구름조금추풍령0.6℃
  • 맑음안동-0.9℃
  • 맑음상주1.1℃
  • 맑음포항2.5℃
  • 흐림군산1.4℃
  • 구름조금대구2.9℃
  • 구름많음전주2.1℃
  • 맑음울산2.4℃
  • 맑음창원3.8℃
  • 비 또는 눈광주3.5℃
  • 맑음부산3.4℃
  • 구름조금통영2.7℃
  • 구름많음목포4.1℃
  • 구름조금여수3.1℃
  • 흐림흑산도6.2℃
  • 흐림완도4.8℃
  • 흐림고창2.6℃
  • 흐림순천1.7℃
  • 구름많음홍성(예)0.9℃
  • 구름조금-0.6℃
  • 흐림제주8.9℃
  • 구름많음고산8.1℃
  • 구름많음성산6.5℃
  • 구름많음서귀포8.1℃
  • 맑음진주0.0℃
  • 맑음강화-2.3℃
  • 맑음양평-2.0℃
  • 맑음이천-2.1℃
  • 맑음인제-3.0℃
  • 맑음홍천-3.7℃
  • 맑음태백-4.6℃
  • 맑음정선군-4.7℃
  • 구름조금제천-4.7℃
  • 맑음보은-0.3℃
  • 맑음천안-0.1℃
  • 흐림보령2.8℃
  • 흐림부여0.8℃
  • 구름많음금산0.5℃
  • 구름많음0.7℃
  • 흐림부안3.3℃
  • 흐림임실-0.2℃
  • 흐림정읍1.8℃
  • 흐림남원-0.6℃
  • 구름많음장수-0.5℃
  • 흐림고창군2.0℃
  • 흐림영광군3.2℃
  • 맑음김해시1.9℃
  • 흐림순창군0.5℃
  • 맑음북창원3.6℃
  • 맑음양산시3.0℃
  • 흐림보성군3.7℃
  • 흐림강진군4.5℃
  • 흐림장흥3.7℃
  • 흐림해남4.5℃
  • 구름많음고흥3.7℃
  • 맑음의령군1.4℃
  • 구름조금함양군2.0℃
  • 구름조금광양시1.6℃
  • 구름많음진도군6.2℃
  • 맑음봉화-3.6℃
  • 구름조금영주0.0℃
  • 맑음문경0.6℃
  • 맑음청송군-1.8℃
  • 맑음영덕1.2℃
  • 맑음의성-2.7℃
  • 구름조금구미2.4℃
  • 맑음영천1.2℃
  • 맑음경주시2.2℃
  • 구름조금거창0.4℃
  • 맑음합천1.7℃
  • 맑음밀양0.4℃
  • 구름조금산청2.0℃
  • 맑음거제4.2℃
  • 맑음남해3.0℃
  • 맑음1.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 상표권 침해행위 피의자 13명 검거, 위조상품 3,978여 점(정품가 17억 원 상당) 압수
- 불법체류자 외국인, 대형 가품창고에서 실시간 SNS 방송으로 위조상품 판매
- 창고 간판을 ‘○○소방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이 경기도 특별사 법경찰단에 검거됐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천 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크기변환]참고 이미지(1).jpg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 3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천6백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크기변환]참고 이미지(2).jpg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 유명 브랜드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골프의류, 모자 등)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했다. 특사경은 정품가액 6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194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E, F는 남양주시에 위치한 창고에서 간판을 ‘○○소방’으로 달아놓고, 소방용품을 관리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유명 브랜드 상표를 도용한 대량의 위조상품(의류, 모자 등)을 판매했다. 이곳에서는 정품가액 4억 3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1,718점을 압수했다.

 

양주시에 위치한 사업장들은(수선집, 의류매장, 아동복매장 등) 일반 여성 보세옷, 아동복,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면서, 유명상표를 모방한 위조상품(의류, 모자, 액세서리, 향수 등)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1억 6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337점을 압수했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상표권 침해행위는 ‘정품’ 판매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동시에 상품의 질 저하로 인해 소비자들의 물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몸에 직접 닿는 향수, 악세사리 등은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제품이기에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도내 위조 상품 판매가 차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