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 맑음속초1.0℃
  • 맑음-4.1℃
  • 맑음철원-5.8℃
  • 맑음동두천-3.3℃
  • 맑음파주-4.4℃
  • 맑음대관령-7.4℃
  • 맑음춘천-3.9℃
  • 구름많음백령도3.2℃
  • 맑음북강릉-0.9℃
  • 맑음강릉1.4℃
  • 맑음동해1.6℃
  • 맑음서울-0.3℃
  • 맑음인천0.5℃
  • 구름많음원주-1.4℃
  • 구름많음울릉도3.6℃
  • 맑음수원-1.1℃
  • 맑음영월-3.8℃
  • 맑음충주-3.5℃
  • 흐림서산1.1℃
  • 맑음울진0.1℃
  • 맑음청주1.4℃
  • 구름많음대전0.7℃
  • 구름조금추풍령0.6℃
  • 맑음안동-0.9℃
  • 맑음상주1.1℃
  • 맑음포항2.5℃
  • 흐림군산1.4℃
  • 구름조금대구2.9℃
  • 구름많음전주2.1℃
  • 맑음울산2.4℃
  • 맑음창원3.8℃
  • 비 또는 눈광주3.5℃
  • 맑음부산3.4℃
  • 구름조금통영2.7℃
  • 구름많음목포4.1℃
  • 구름조금여수3.1℃
  • 흐림흑산도6.2℃
  • 흐림완도4.8℃
  • 흐림고창2.6℃
  • 흐림순천1.7℃
  • 구름많음홍성(예)0.9℃
  • 구름조금-0.6℃
  • 흐림제주8.9℃
  • 구름많음고산8.1℃
  • 구름많음성산6.5℃
  • 구름많음서귀포8.1℃
  • 맑음진주0.0℃
  • 맑음강화-2.3℃
  • 맑음양평-2.0℃
  • 맑음이천-2.1℃
  • 맑음인제-3.0℃
  • 맑음홍천-3.7℃
  • 맑음태백-4.6℃
  • 맑음정선군-4.7℃
  • 구름조금제천-4.7℃
  • 맑음보은-0.3℃
  • 맑음천안-0.1℃
  • 흐림보령2.8℃
  • 흐림부여0.8℃
  • 구름많음금산0.5℃
  • 구름많음0.7℃
  • 흐림부안3.3℃
  • 흐림임실-0.2℃
  • 흐림정읍1.8℃
  • 흐림남원-0.6℃
  • 구름많음장수-0.5℃
  • 흐림고창군2.0℃
  • 흐림영광군3.2℃
  • 맑음김해시1.9℃
  • 흐림순창군0.5℃
  • 맑음북창원3.6℃
  • 맑음양산시3.0℃
  • 흐림보성군3.7℃
  • 흐림강진군4.5℃
  • 흐림장흥3.7℃
  • 흐림해남4.5℃
  • 구름많음고흥3.7℃
  • 맑음의령군1.4℃
  • 구름조금함양군2.0℃
  • 구름조금광양시1.6℃
  • 구름많음진도군6.2℃
  • 맑음봉화-3.6℃
  • 구름조금영주0.0℃
  • 맑음문경0.6℃
  • 맑음청송군-1.8℃
  • 맑음영덕1.2℃
  • 맑음의성-2.7℃
  • 구름조금구미2.4℃
  • 맑음영천1.2℃
  • 맑음경주시2.2℃
  • 구름조금거창0.4℃
  • 맑음합천1.7℃
  • 맑음밀양0.4℃
  • 구름조금산청2.0℃
  • 맑음거제4.2℃
  • 맑음남해3.0℃
  • 맑음1.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6월부터 난임시술 지원에 대한 여성 나이기준 폐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6월부터 난임시술 지원에 대한 여성 나이기준 폐지

○ 도, 6월 1일부터 여성 나이별 난임시술비 차등 지원 기준 폐지
- 45세 이상 여성에 대해서도 44세 이하 여성과 지원액 동일 적용으로 변경
○ 경기도, 지난해 7월부터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경기도가 6월 1일부터(결정통지서 발급일 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 지원 기준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난임시술 지원에 방해가 됐던 소득, 거주지, 횟수, 나이까지 모든 기준이 폐지되거나 해소돼 더 많은 난임부부들이 안심하고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청(수정).jpg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고연령 임신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성 때문에 45세(여성)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었다.

이로 인해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44세 이하 여성에 비해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금액이 적었다.

 

그러나 도는 초저출산 상황에서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45세 이상 여성에 대해서도 44세 이하 여성과 지원액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 거주 난임여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희망자는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한 뒤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앞서 도는 난임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7월 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하는 소득기준을 폐지했다. 이어 두 번째로 올해 1월부터는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를 신청일 기준 경기도거주로 변경해 거주기준도 폐지했다. 세 번째로 지난 2월부터는 21회로 제한된 난임시술 지원 기준을 25회로 확대한 바 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경기도는 난임부부의 임신·출산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작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면서 “출산의지가 분명한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도 난임가정의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저출생 정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난임부부에 대한 소득기준과 거주지 폐지 등 난임부부 지원정책은 ‘러브아이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러브아이’는 나(I)와 아이(Baby)를 사랑한다는 중의적 표현으로 경기도 저출생 정책 브랜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