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 맑음속초0.5℃
  • 맑음-4.8℃
  • 맑음철원-6.3℃
  • 맑음동두천-4.0℃
  • 맑음파주-4.9℃
  • 맑음대관령-7.5℃
  • 맑음춘천-4.3℃
  • 구름많음백령도3.4℃
  • 맑음북강릉-0.4℃
  • 맑음강릉0.8℃
  • 맑음동해1.3℃
  • 맑음서울-0.7℃
  • 구름조금인천0.3℃
  • 구름조금원주-2.3℃
  • 비 또는 눈울릉도3.7℃
  • 맑음수원-1.5℃
  • 맑음영월-4.4℃
  • 맑음충주-3.4℃
  • 구름많음서산1.3℃
  • 맑음울진-0.1℃
  • 흐림청주1.8℃
  • 구름많음대전0.4℃
  • 맑음추풍령-0.2℃
  • 맑음안동-1.5℃
  • 맑음상주1.0℃
  • 맑음포항2.4℃
  • 흐림군산1.7℃
  • 맑음대구3.0℃
  • 비전주2.2℃
  • 맑음울산2.3℃
  • 맑음창원2.8℃
  • 흐림광주3.0℃
  • 맑음부산2.9℃
  • 맑음통영2.0℃
  • 구름많음목포4.2℃
  • 맑음여수2.9℃
  • 구름많음흑산도6.1℃
  • 구름많음완도4.5℃
  • 흐림고창2.5℃
  • 흐림순천1.6℃
  • 흐림홍성(예)0.8℃
  • 흐림-1.1℃
  • 비제주8.8℃
  • 구름많음고산8.0℃
  • 구름많음성산5.4℃
  • 구름많음서귀포7.8℃
  • 맑음진주-0.5℃
  • 맑음강화-2.6℃
  • 맑음양평-2.4℃
  • 맑음이천-2.6℃
  • 맑음인제-3.1℃
  • 맑음홍천-4.4℃
  • 맑음태백-4.9℃
  • 맑음정선군-5.6℃
  • 맑음제천-5.0℃
  • 맑음보은-1.9℃
  • 흐림천안-0.5℃
  • 흐림보령3.0℃
  • 흐림부여0.9℃
  • 흐림금산0.2℃
  • 흐림0.4℃
  • 구름많음부안2.3℃
  • 흐림임실0.4℃
  • 흐림정읍1.9℃
  • 흐림남원-0.1℃
  • 흐림장수-0.4℃
  • 흐림고창군1.2℃
  • 구름많음영광군3.4℃
  • 맑음김해시1.2℃
  • 흐림순창군0.8℃
  • 맑음북창원3.5℃
  • 맑음양산시2.0℃
  • 구름많음보성군3.7℃
  • 구름조금강진군3.6℃
  • 구름조금장흥3.0℃
  • 구름많음해남4.0℃
  • 구름많음고흥3.6℃
  • 맑음의령군-0.4℃
  • 흐림함양군1.1℃
  • 구름많음광양시1.6℃
  • 구름많음진도군6.0℃
  • 맑음봉화-4.7℃
  • 맑음영주-0.1℃
  • 맑음문경-0.1℃
  • 맑음청송군-2.8℃
  • 맑음영덕1.3℃
  • 맑음의성-3.3℃
  • 맑음구미1.1℃
  • 맑음영천1.1℃
  • 맑음경주시2.1℃
  • 흐림거창0.1℃
  • 맑음합천0.7℃
  • 맑음밀양-0.7℃
  • 구름많음산청1.5℃
  • 맑음거제3.7℃
  • 구름조금남해3.5℃
  • 맑음0.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10월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경기도, 관리위원회 조기 구성·운영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10월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경기도, 관리위원회 조기 구성·운영 지원

○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주민자치조직으로 분쟁예방 및 조정역할, ’24년 10월부터 구성 의무화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방법 및 층간소음 분쟁 조정절차 및 요령 등 설명, 자체

경기도는 오는 10월 25일부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도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위원회 조기 구성과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청(수정).jpg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0월 25일이 시행된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공동체 활성화단체 추천인,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조직으로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사실확인과 자율적인 중재와 조정 등을 통해 분쟁 예방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4천402개 단지이며, 이중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대상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천215개 단지다.

 

도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조기 구성하고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시군별 순회 교육을 오는 7월 중순까지 실시한다. 이번 교육 대상은 사전수요 조사 시 참여를 희망한 21개 시 79개 단지다. 교육 내용은 ▲(조기구성 지원) 공동주택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방법, 역할 ▲층간소음분쟁 조정절차, 조정요령 등 운영체계의 설명을 통한 자체 역량 향상 ▲(기타)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한편 도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이전인 2013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올해 4월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구성의 조기 정착을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구성하도록 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와 연대하며 이웃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공동체 이해교육, 공동체 활성화 자립기반 마련, 공동주택 자치활동 발굴 및 실행, 마을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층간소음 분쟁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구성원 간의 이해 및 양보가 우선해야 한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기 구성과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소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