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목)

  • 맑음속초16.5℃
  • 맑음11.6℃
  • 맑음철원10.8℃
  • 맑음동두천12.3℃
  • 맑음파주11.1℃
  • 구름많음대관령9.6℃
  • 맑음춘천11.3℃
  • 맑음백령도12.2℃
  • 맑음북강릉16.9℃
  • 구름많음강릉15.8℃
  • 흐림동해14.8℃
  • 맑음서울14.0℃
  • 박무인천13.1℃
  • 맑음원주12.7℃
  • 구름많음울릉도13.0℃
  • 맑음수원13.2℃
  • 맑음영월11.3℃
  • 맑음충주12.5℃
  • 맑음서산12.4℃
  • 구름많음울진14.8℃
  • 맑음청주14.1℃
  • 맑음대전13.2℃
  • 맑음추풍령12.2℃
  • 구름많음안동12.3℃
  • 맑음상주12.6℃
  • 흐림포항13.9℃
  • 맑음군산12.5℃
  • 흐림대구13.1℃
  • 맑음전주13.7℃
  • 구름많음울산13.3℃
  • 구름많음창원13.9℃
  • 흐림광주13.1℃
  • 흐림부산13.8℃
  • 흐림통영13.4℃
  • 흐림목포12.4℃
  • 흐림여수13.7℃
  • 박무흑산도12.0℃
  • 흐림완도12.9℃
  • 구름많음고창10.8℃
  • 흐림순천11.6℃
  • 맑음홍성(예)12.8℃
  • 맑음12.4℃
  • 비제주12.2℃
  • 흐림고산11.5℃
  • 흐림성산12.2℃
  • 흐림서귀포13.8℃
  • 구름많음진주12.8℃
  • 맑음강화13.7℃
  • 맑음양평11.7℃
  • 맑음이천12.4℃
  • 맑음인제9.2℃
  • 맑음홍천10.3℃
  • 구름많음태백9.5℃
  • 맑음정선군8.3℃
  • 맑음제천12.1℃
  • 맑음보은11.0℃
  • 맑음천안12.1℃
  • 맑음보령13.8℃
  • 맑음부여11.2℃
  • 맑음금산11.8℃
  • 맑음12.6℃
  • 맑음부안13.6℃
  • 구름많음임실11.3℃
  • 구름많음정읍12.0℃
  • 흐림남원12.4℃
  • 구름많음장수10.4℃
  • 구름많음고창군11.1℃
  • 흐림영광군11.6℃
  • 흐림김해시13.2℃
  • 흐림순창군12.0℃
  • 흐림북창원14.1℃
  • 흐림양산시13.5℃
  • 흐림보성군13.0℃
  • 흐림강진군12.2℃
  • 흐림장흥12.2℃
  • 흐림해남12.3℃
  • 흐림고흥12.8℃
  • 구름많음의령군13.2℃
  • 흐림함양군12.6℃
  • 흐림광양시14.5℃
  • 흐림진도군11.9℃
  • 구름많음봉화10.5℃
  • 맑음영주12.4℃
  • 구름많음문경13.4℃
  • 흐림청송군10.8℃
  • 흐림영덕13.3℃
  • 구름많음의성12.1℃
  • 구름많음구미14.6℃
  • 흐림영천12.3℃
  • 흐림경주시13.2℃
  • 흐림거창12.3℃
  • 흐림합천13.4℃
  • 흐림밀양13.8℃
  • 흐림산청12.3℃
  • 흐림거제13.4℃
  • 흐림남해13.5℃
  • 흐림13.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8월까지 세외수입 과·오납금 1억 4천만원 환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8월까지 세외수입 과·오납금 1억 4천만원 환급

244건 대상 환급 안내문 발송…과·오납일로부터 5년 지나면 세입 처리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019년부터 누적된 세외수입 과‧오납금 1억 4000여 만원을 환급키로 하고 오는 8월 말까지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세외수입은 시가 시민들에게 제공한 상하수도 공급이나 청소 등 공공 서비스에 대한 세금으로, 지방세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크기변환]1. 용인특례시청사 전경.jpg

시는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 사실을 알리고, 대상자가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세외수입 과·오납금을 돌려준다. 대상자가 사망했다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환급대상자는 법령에 규정된 체납 충당 절차에 따라 체납액에 충당되거나 충당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는다.

 

과‧오납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된다. 올해 6월 15일 기준 소멸시효가 지나 시에 귀속되는 금액은 2005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2500만원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3개월의 집중 정리 기간을 통해 납세자가 추가로 낸 세금을 돌려받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