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목)

  • 맑음속초15.4℃
  • 맑음14.3℃
  • 맑음철원14.4℃
  • 맑음동두천15.7℃
  • 맑음파주14.7℃
  • 맑음대관령13.9℃
  • 맑음춘천14.4℃
  • 맑음백령도15.0℃
  • 맑음북강릉18.2℃
  • 구름많음강릉18.3℃
  • 구름많음동해17.0℃
  • 맑음서울16.7℃
  • 박무인천14.8℃
  • 맑음원주15.6℃
  • 구름많음울릉도13.4℃
  • 맑음수원16.2℃
  • 맑음영월15.3℃
  • 맑음충주14.8℃
  • 맑음서산14.9℃
  • 맑음울진16.3℃
  • 맑음청주16.2℃
  • 맑음대전16.5℃
  • 맑음추풍령15.3℃
  • 맑음안동14.6℃
  • 맑음상주15.4℃
  • 구름많음포항15.6℃
  • 구름많음군산14.4℃
  • 구름많음대구14.8℃
  • 구름많음전주16.1℃
  • 흐림울산13.9℃
  • 구름많음창원15.5℃
  • 구름많음광주14.6℃
  • 흐림부산14.8℃
  • 흐림통영14.7℃
  • 흐림목포13.0℃
  • 흐림여수14.5℃
  • 박무흑산도12.7℃
  • 흐림완도14.6℃
  • 구름많음고창13.5℃
  • 흐림순천14.8℃
  • 맑음홍성(예)16.1℃
  • 맑음15.3℃
  • 흐림제주13.1℃
  • 흐림고산12.2℃
  • 흐림성산14.6℃
  • 흐림서귀포15.4℃
  • 흐림진주14.5℃
  • 맑음강화15.7℃
  • 맑음양평14.0℃
  • 맑음이천15.2℃
  • 맑음인제12.6℃
  • 맑음홍천13.9℃
  • 구름많음태백13.0℃
  • 맑음정선군10.2℃
  • 맑음제천15.0℃
  • 맑음보은14.2℃
  • 맑음천안15.9℃
  • 맑음보령16.1℃
  • 구름많음부여14.0℃
  • 맑음금산14.8℃
  • 맑음16.0℃
  • 구름많음부안14.5℃
  • 흐림임실13.2℃
  • 구름많음정읍14.5℃
  • 흐림남원13.7℃
  • 흐림장수13.9℃
  • 구름많음고창군13.5℃
  • 구름많음영광군13.8℃
  • 구름많음김해시15.6℃
  • 흐림순창군13.6℃
  • 구름많음북창원15.6℃
  • 흐림양산시14.7℃
  • 흐림보성군15.1℃
  • 흐림강진군13.7℃
  • 흐림장흥14.2℃
  • 흐림해남14.2℃
  • 흐림고흥15.2℃
  • 구름많음의령군15.8℃
  • 흐림함양군14.7℃
  • 흐림광양시15.9℃
  • 흐림진도군13.5℃
  • 맑음봉화15.1℃
  • 맑음영주14.5℃
  • 맑음문경15.5℃
  • 구름많음청송군15.2℃
  • 구름많음영덕15.0℃
  • 구름많음의성15.0℃
  • 구름많음구미16.7℃
  • 구름많음영천14.4℃
  • 구름많음경주시16.7℃
  • 흐림거창14.0℃
  • 구름많음합천15.8℃
  • 흐림밀양15.1℃
  • 흐림산청14.5℃
  • 흐림거제14.6℃
  • 흐림남해14.4℃
  • 흐림15.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6월 28일까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6월 28일까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하세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2분기를 오는 6월 28일 18시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경기도 거주기간의 합산일이 10년 이상인 1999년 4월 2일부터 2000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들이다.

[크기변환]11 6월 28일까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하세요.jpg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apply.jobaba.net)에 5월 30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7월 20일부터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분기별 25만 원씩 1인당 연 100만 원이 지원된다.

 

지난 분기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이번 2분기 신청 기간 내에 당시 해당 분기에 거주요건을 충족한다면 소급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더라도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으면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매장은 사용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 기간 내에 해당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해, 청년들의 사회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평택시청 누리집,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