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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화재 초기 신고 늦으면 화재 사망자 발생 3.4배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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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화재 초기 신고 늦으면 화재 사망자 발생 3.4배 높아져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최근 3년간(2022~2024년 2월말) 사상자 낸 최초 119신고자 특성 분석 발표
- 거주자 42%, 비거주자 58%로 1.4배 높고, 사망자는 3.4배 높아
- 신고자 음성 ‘침착형’일 경우보

경기소방재난본부는 화재 초기 119신고자가 거주자가 아닌 이웃주민 등 비거주자일 경우 사망률이 3.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크기변환](사진자료)경기소방본부+119신고센터(2).jpg

경기소방재난본부가 2022년 1월부터 2024년 2월 말까지 발생한 경기도내 화재사건 954건(확인 가능-869건, 확인불가는 85건)의 최초 119신고자 특성과 유형을 분석한 결과 화재 최초 119신고자 유형의 경우 ‘거주자’가 363명(42%), ‘비거주자(이웃주민 등)’가 506명(58%)으로 나타나 비거주자가 거주자보다 1.4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거주자 신고의 경우 사망자는 98명으로 거주자 직접 신고 화재 사망자 29명보다 3.4배나 높은 수치를 보였다.

[크기변환](사진자료)경기도소방재난본부+청사.jpg

경기소방은 비거주자에 의한 신고 사망률이 월등히 높은 이유에 대해 이웃이나 행인에 의해 발견돼 화재신고가 진행된 경우는 이미 일정 정도 화재가 진행된 것으로 신고 시기가 다소 늦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고자의 음성을 ‘침착형’(차분한 절제), ‘흥분형’(다급하고 말빠름), ‘패닉형’(횡설수설)으로 분류하고 인명피해율로 분석한 결과 인명피해는 침착형일 때 보다 흥분형은 0.2배, 패닉형은 0.5배 높게 나타났다. 신고자의 심리상태가 흥분하고 패닉 상태인 경우 출동에 관한 정보수집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경기소방은 설명했다.

 

화재는 주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21%(인명피해 285명), 단독주택에서 15%(209명) 발생했으며, 화재원인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38%(513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시기별로는 1월에 15%(198명), 금요일에 19%(254명), 오전 10시부터 14시 사이에 35%(47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분석 보고서에서 보듯이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에 119신고가 잘 이뤄져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앞으로 도민 안전교육에 119신고방법 교육을 확대하고 화재 발생을 빠르게 알 수 있는 화재경보기와 화재초기 진화를 위한 소화기 비치가 매우 중요하니 꼭 갖추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사상자가 발생한 화재는 2022년 463건, 2023년 411건, 2024년 2월 기준 80건 발생했다. 이로 인한 사상자는 총 1,353명(사망 146명, 부상 1,207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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