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3 (수)

  • 맑음속초19.2℃
  • 맑음17.4℃
  • 맑음철원17.7℃
  • 맑음동두천19.7℃
  • 맑음파주18.3℃
  • 맑음대관령13.1℃
  • 맑음춘천17.8℃
  • 맑음백령도19.9℃
  • 맑음북강릉18.0℃
  • 맑음강릉20.4℃
  • 맑음동해18.3℃
  • 맑음서울22.1℃
  • 맑음인천22.4℃
  • 맑음원주20.3℃
  • 맑음울릉도18.2℃
  • 맑음수원20.2℃
  • 맑음영월16.8℃
  • 맑음충주18.2℃
  • 맑음서산18.9℃
  • 맑음울진17.6℃
  • 맑음청주23.2℃
  • 맑음대전21.5℃
  • 맑음추풍령17.7℃
  • 맑음안동18.2℃
  • 맑음상주18.7℃
  • 맑음포항20.7℃
  • 맑음군산20.3℃
  • 맑음대구20.5℃
  • 맑음전주21.8℃
  • 맑음울산19.4℃
  • 맑음창원20.8℃
  • 맑음광주21.7℃
  • 구름많음부산21.6℃
  • 구름많음통영21.2℃
  • 맑음목포21.7℃
  • 맑음여수22.9℃
  • 맑음흑산도22.0℃
  • 맑음완도21.7℃
  • 맑음고창18.7℃
  • 맑음순천17.6℃
  • 맑음홍성(예)20.0℃
  • 맑음17.8℃
  • 구름많음제주23.3℃
  • 구름많음고산22.9℃
  • 구름많음성산21.1℃
  • 구름많음서귀포23.0℃
  • 맑음진주17.7℃
  • 맑음강화20.7℃
  • 맑음양평20.2℃
  • 맑음이천19.4℃
  • 맑음인제16.7℃
  • 맑음홍천18.1℃
  • 맑음태백13.9℃
  • 맑음정선군16.1℃
  • 맑음제천14.9℃
  • 맑음보은16.8℃
  • 맑음천안18.5℃
  • 맑음보령20.2℃
  • 맑음부여18.3℃
  • 맑음금산19.1℃
  • 맑음19.8℃
  • 맑음부안19.8℃
  • 맑음임실17.8℃
  • 맑음정읍19.2℃
  • 맑음남원19.1℃
  • 맑음장수15.3℃
  • 맑음고창군18.1℃
  • 맑음영광군19.3℃
  • 맑음김해시20.7℃
  • 맑음순창군18.9℃
  • 맑음북창원21.9℃
  • 맑음양산시19.7℃
  • 맑음보성군20.0℃
  • 맑음강진군20.6℃
  • 맑음장흥19.3℃
  • 맑음해남19.0℃
  • 맑음고흥19.1℃
  • 맑음의령군17.6℃
  • 맑음함양군17.6℃
  • 맑음광양시21.1℃
  • 맑음진도군19.3℃
  • 맑음봉화15.0℃
  • 맑음영주17.4℃
  • 맑음문경18.9℃
  • 맑음청송군15.3℃
  • 맑음영덕16.4℃
  • 맑음의성16.8℃
  • 맑음구미19.5℃
  • 맑음영천17.4℃
  • 맑음경주시17.4℃
  • 맑음거창17.0℃
  • 맑음합천19.1℃
  • 맑음밀양19.4℃
  • 맑음산청18.5℃
  • 구름많음거제19.7℃
  • 맑음남해20.7℃
  • 맑음19.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누리집 개설. 온라인 이의 신청 가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누리집 개설. 온라인 이의 신청 가능

○ 토지소유자, 우체국이나 도청 방문없이도 자택에서 누리집 통해 이의를 신청할 할 수 있으며, 수용재결 정보와 이의신청 진행사항 조회가능
○ 이를 통해 도민편의 및 알권리 뿐만 아니라,

토지 수용과정에 이의가 있는 도민들의 경우 우편 등기나 도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이의신청서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등이 수용되는 도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누리집(www.gg.go.kr/localcomm)을 개설해 온라인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청(수정).jpg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 시행자와 소유자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재결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수용재결을 진행하고 있다.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이의를 신청해야 하는데, 그간 이의신청서를 주로 등기우편으로 제출해 불편이 있었다.

 

이번 누리집 개설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우체국이나 도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자택에서 누리집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화문의 없이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정보와 본인의 이의신청 진행사항도 조회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최근 3년간 재결 인원은 총 2만 2천574명이며, 이 중 5천612명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재결인원 대비 24.8%의 이의신청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도민들의 편의를 강화하고, 도민들의 재산권을 적정하게 보호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공익사업 편입으로 소중한 재산이 불가피하게 수용되는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재결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