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맑음속초-0.2℃
  • 맑음-7.6℃
  • 맑음철원-8.6℃
  • 맑음동두천-5.9℃
  • 맑음파주-7.0℃
  • 맑음대관령-7.7℃
  • 맑음춘천-5.2℃
  • 구름조금백령도3.5℃
  • 맑음북강릉-3.8℃
  • 맑음강릉0.4℃
  • 맑음동해1.4℃
  • 맑음서울-2.7℃
  • 구름많음인천-0.9℃
  • 맑음원주-4.3℃
  • 비 또는 눈울릉도3.4℃
  • 구름많음수원-3.4℃
  • 맑음영월-6.5℃
  • 구름많음충주-3.8℃
  • 맑음서산-1.5℃
  • 맑음울진0.1℃
  • 맑음청주-0.5℃
  • 맑음대전-1.5℃
  • 맑음추풍령-1.1℃
  • 맑음안동-4.2℃
  • 맑음상주-0.4℃
  • 맑음포항1.0℃
  • 흐림군산0.3℃
  • 맑음대구0.5℃
  • 구름많음전주0.7℃
  • 맑음울산0.4℃
  • 맑음창원0.6℃
  • 맑음광주1.0℃
  • 맑음부산1.4℃
  • 맑음통영0.9℃
  • 구름많음목포5.0℃
  • 맑음여수2.4℃
  • 구름많음흑산도6.2℃
  • 구름많음완도4.1℃
  • 흐림고창1.1℃
  • 맑음순천0.8℃
  • 박무홍성(예)-2.3℃
  • 맑음-3.0℃
  • 흐림제주8.2℃
  • 구름많음고산8.0℃
  • 구름조금성산5.8℃
  • 구름조금서귀포6.5℃
  • 맑음진주-3.1℃
  • 구름조금강화-4.0℃
  • 흐림양평-3.3℃
  • 흐림이천-3.8℃
  • 맑음인제-6.8℃
  • 맑음홍천-5.4℃
  • 맑음태백-4.7℃
  • 맑음정선군-7.6℃
  • 맑음제천-7.2℃
  • 맑음보은-2.9℃
  • 맑음천안-2.8℃
  • 흐림보령1.7℃
  • 구름많음부여-1.2℃
  • 맑음금산-1.8℃
  • 맑음-1.5℃
  • 흐림부안1.4℃
  • 구름많음임실-0.5℃
  • 흐림정읍0.4℃
  • 구름많음남원-0.6℃
  • 맑음장수-1.9℃
  • 흐림고창군0.6℃
  • 흐림영광군1.6℃
  • 맑음김해시-0.4℃
  • 구름많음순창군-0.9℃
  • 맑음북창원0.1℃
  • 맑음양산시2.5℃
  • 맑음보성군1.4℃
  • 맑음강진군1.0℃
  • 맑음장흥-0.2℃
  • 구름조금해남2.3℃
  • 맑음고흥0.2℃
  • 맑음의령군-4.1℃
  • 맑음함양군0.5℃
  • 맑음광양시0.2℃
  • 흐림진도군6.4℃
  • 맑음봉화-5.7℃
  • 맑음영주-0.7℃
  • 맑음문경0.2℃
  • 맑음청송군-2.3℃
  • 맑음영덕-0.3℃
  • 맑음의성-5.9℃
  • 맑음구미-2.3℃
  • 맑음영천-0.5℃
  • 맑음경주시1.5℃
  • 맑음거창-2.1℃
  • 맑음합천-1.6℃
  • 맑음밀양-2.7℃
  • 맑음산청1.6℃
  • 맑음거제1.7℃
  • 맑음남해3.0℃
  • 맑음-0.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이후 첫 감사. 부적정 업무처리 18건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이후 첫 감사. 부적정 업무처리 18건 적발

○ 인사운영, 주요사업 추진현황, 예산 편성·집행실태, 기타 근태·복무 확인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
○ 직장내 괴롭힘, 채용 시 결격사유 미조회, 지방계약법 위반, 비리 퇴직자

경기도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 설립(2019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18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청(수정).jpg

도는 최초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운영 초기임을 감안해 인사운영, 주요사업 추진현황, 예산 편성‧집행 실태, 복무‧근태 확인, 규정 미비 및 법령 미준수 사항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감사 결과에 따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행정상 18건(주의2, 시정7, 개선3, 기타6), 신분상 24명(징계5, 훈계14, 주의5)의 처분 요구와 재정상 1천500만 원을 회수·부과하도록 통보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A부서의 장이 평가와 관련해 8종류의 현수막을 제작하도록 B부서 담당자에 협조 요청을 했으나 1종류 문구만 반영되자 담당자를 불러 해당 사실에 대해 질책하고, 고성 및 폭언 등 위협을 가해 담당자가 사비로 현수막을 다시 제작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부서장을 중징계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사규상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채용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전문계약직 최종 합격자(1명)에 대해 임용 전 결격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채 최종 합격 처리한 관련자를 징계 요구하고, 채용 결격사유인 ‘전 근무지의 불미한 행위’와 관련해 최종합격자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통보했다.

 

교통보조비를 지급받는 본부장들에게 공용차량을 상시 배정하고 차고지를 자택으로 지정해 출‧퇴근 등에 사용하게 했으며 일부 직원들도 공용차량 차고지를 자택으로 지정해 출․퇴근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데도 이를 방치한 관련자들을 징계 요구하고 차량관제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이외에도 비리로 퇴사한 임원에 대해 성과급을 부적정하게 지급하고, 수의계약을 추진하면서 제안서 평가 없이 계약 체결 및 하자 검사 미실시, 사업비 정산 및 집행 기준을 위반한 사업비 지원 등 문제점에 대해 개선 및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도는 감사 준비 단계인 사전 조사부터 감사 결과 처리 단계인 감사결과심의회까지 도민감사관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토록 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결과 처리가 이뤄지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감사권익보호관을 지정․운영해 피감기관 관련자에 대한 충분한 의견 청취와 권익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감사는 기관 설립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임을 감안해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했다”며 “이번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 관련 규정 등을 숙지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같은 사례로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