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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강웅철 의원, 道 철도항만물류국의 세입수입 예산 미편성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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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강웅철 의원, 道 철도항만물류국의 세입수입 예산 미편성 문제 지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 신봉동⋅동천동⋅성복동)이 14일(금), 제375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의 세입수입 예산 미편성 문제와 끼워맞추기식 성인지 예산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크기변환]240621 강웅철 의원, 道 철도항만물류국의 세입수입 예산 미편성 문제 지적.jpg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해 세입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강웅철 의원은 “철도항만물류국의 각 부서에서 제출한 세입결산 자료를 보면 기타이자수입과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그외수입 등이 전혀 없다”며 세외수입의 세입 미편성 사유를 캐물었다.


이에 집행부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자, 강 의원은 “결산서 상 세입에 관한 사항은 10쪽이 채 되지 않다”며 “기본적인 사항을 질의한 것에 집행부가 답변을 못한다는 점에서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세입을 전망할 때는 전년도 징수실적과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세입을 전망해야 하는 것이 원칙아니냐”며 “집행부 마음대로 세입액 편성을 하지 않았다”고 따져 질타했다.


이어 성인지예산과 관련해 사업의 성과목표 및 사업대상자과 사업수혜자의 부적합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강 의원은 “철도항만물류 정책홍보물은 인터넷 배너이다. 인터넷 배너 접속자의 성별이 무엇인지 구별해 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집행부의 무리한 끼워맞추기식 행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해당 사업의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지난 ‘2023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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