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월)

  • 맑음속초21.9℃
  • 구름많음20.3℃
  • 맑음철원21.8℃
  • 맑음동두천23.6℃
  • 맑음파주22.7℃
  • 맑음대관령18.7℃
  • 맑음춘천20.3℃
  • 맑음백령도20.1℃
  • 맑음북강릉22.8℃
  • 맑음강릉23.6℃
  • 맑음동해23.0℃
  • 맑음서울23.8℃
  • 맑음인천25.9℃
  • 맑음원주22.1℃
  • 맑음울릉도22.8℃
  • 맑음수원24.7℃
  • 맑음영월22.5℃
  • 맑음충주24.9℃
  • 맑음서산25.8℃
  • 맑음울진24.9℃
  • 맑음청주25.9℃
  • 맑음대전26.0℃
  • 구름많음추풍령22.2℃
  • 맑음안동23.7℃
  • 맑음상주23.8℃
  • 맑음포항23.9℃
  • 구름많음군산23.7℃
  • 구름많음대구24.7℃
  • 구름많음전주24.6℃
  • 구름많음울산24.6℃
  • 흐림창원23.1℃
  • 맑음광주25.2℃
  • 구름많음부산24.1℃
  • 흐림통영23.7℃
  • 구름많음목포24.7℃
  • 흐림여수22.3℃
  • 구름많음흑산도23.0℃
  • 흐림완도23.3℃
  • 맑음고창26.3℃
  • 구름많음순천22.8℃
  • 맑음홍성(예)25.7℃
  • 맑음24.8℃
  • 구름많음제주23.9℃
  • 흐림고산22.9℃
  • 구름많음성산24.4℃
  • 비서귀포23.5℃
  • 흐림진주21.0℃
  • 맑음강화23.2℃
  • 맑음양평21.9℃
  • 맑음이천23.1℃
  • 맑음인제19.5℃
  • 구름많음홍천19.4℃
  • 맑음태백18.9℃
  • 맑음정선군19.7℃
  • 맑음제천23.1℃
  • 맑음보은23.3℃
  • 맑음천안24.5℃
  • 맑음보령27.0℃
  • 맑음부여23.3℃
  • 맑음금산23.3℃
  • 맑음25.3℃
  • 구름많음부안24.1℃
  • 맑음임실24.6℃
  • 구름많음정읍25.6℃
  • 구름많음남원24.5℃
  • 구름많음장수22.7℃
  • 맑음고창군25.4℃
  • 맑음영광군24.5℃
  • 구름많음김해시24.8℃
  • 구름많음순창군23.8℃
  • 구름많음북창원23.9℃
  • 구름많음양산시25.4℃
  • 흐림보성군23.2℃
  • 흐림강진군23.4℃
  • 흐림장흥23.2℃
  • 흐림해남23.8℃
  • 흐림고흥23.8℃
  • 구름많음의령군21.6℃
  • 구름많음함양군24.1℃
  • 흐림광양시23.2℃
  • 흐림진도군23.9℃
  • 맑음봉화21.8℃
  • 맑음영주22.5℃
  • 맑음문경23.7℃
  • 맑음청송군24.1℃
  • 맑음영덕23.3℃
  • 맑음의성24.9℃
  • 맑음구미25.2℃
  • 맑음영천24.2℃
  • 맑음경주시24.2℃
  • 구름많음거창22.6℃
  • 구름많음합천22.8℃
  • 구름많음밀양24.0℃
  • 구름많음산청21.5℃
  • 흐림거제23.3℃
  • 흐림남해22.0℃
  • 구름많음24.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2024년 상반기 농민기본소득 지급 완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2024년 상반기 농민기본소득 지급 완료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지난 6월 26일 관내 농업인 15,872명에게 2024년 여주시 농민기본소득 상반기분 3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여주시청(2024년3월).jpg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2021년부터 4년째 시행하는 사업이며, 지원 대상은 시에 연속 2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여주시에 소재한 농지(연접 시·군 포함)에서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다, 공익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민기본소득은 이번 지급을 포함하여 연 두 차례 30만원씩 지급되어 1년에 최대 6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원금 전액은 여주시 지역화폐인 여주사랑 카드로 지급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민기본소득 지급 후 180일이 지나면 지급액이 환수되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지급 대상자의 주의가 요구되며 부정 수령으로 판명될 경우 향후 5년간 신청이 제한되고 전액 환수 조치됨을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여주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에 따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