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목)

  • 맑음속초33.0℃
  • 구름많음29.8℃
  • 흐림철원27.9℃
  • 구름많음동두천28.5℃
  • 구름많음파주28.2℃
  • 맑음대관령26.5℃
  • 구름많음춘천30.1℃
  • 맑음백령도28.2℃
  • 맑음북강릉34.8℃
  • 맑음강릉33.8℃
  • 맑음동해34.5℃
  • 구름많음서울29.5℃
  • 맑음인천28.8℃
  • 흐림원주28.7℃
  • 맑음울릉도32.5℃
  • 맑음수원29.9℃
  • 구름많음영월30.2℃
  • 구름많음충주28.5℃
  • 맑음서산30.0℃
  • 맑음울진35.5℃
  • 흐림청주29.4℃
  • 구름많음대전29.9℃
  • 구름많음추풍령27.1℃
  • 맑음안동29.9℃
  • 구름많음상주29.7℃
  • 맑음포항34.4℃
  • 맑음군산30.4℃
  • 맑음대구31.3℃
  • 맑음전주31.3℃
  • 맑음울산33.6℃
  • 맑음창원33.4℃
  • 맑음광주31.8℃
  • 맑음부산33.8℃
  • 맑음통영31.3℃
  • 맑음목포29.6℃
  • 맑음여수31.6℃
  • 맑음흑산도31.1℃
  • 맑음완도31.9℃
  • 맑음고창30.9℃
  • 맑음순천29.6℃
  • 맑음홍성(예)30.5℃
  • 구름많음28.4℃
  • 맑음제주33.1℃
  • 맑음고산30.9℃
  • 맑음성산31.5℃
  • 맑음서귀포31.4℃
  • 맑음진주32.7℃
  • 맑음강화28.4℃
  • 흐림양평28.7℃
  • 구름많음이천30.6℃
  • 흐림인제27.3℃
  • 구름많음홍천28.4℃
  • 맑음태백29.6℃
  • 구름많음정선군30.3℃
  • 맑음제천29.0℃
  • 흐림보은27.7℃
  • 구름많음천안28.0℃
  • 맑음보령30.2℃
  • 맑음부여30.1℃
  • 흐림금산28.7℃
  • 구름많음29.5℃
  • 맑음부안31.7℃
  • 구름많음임실28.7℃
  • 맑음정읍30.9℃
  • 맑음남원29.9℃
  • 구름많음장수28.4℃
  • 맑음고창군30.9℃
  • 맑음영광군30.7℃
  • 맑음김해시35.1℃
  • 맑음순창군30.5℃
  • 맑음북창원34.0℃
  • 맑음양산시37.0℃
  • 맑음보성군31.4℃
  • 맑음강진군31.4℃
  • 맑음장흥31.3℃
  • 맑음해남31.2℃
  • 맑음고흥31.7℃
  • 맑음의령군34.5℃
  • 맑음함양군31.1℃
  • 맑음광양시32.7℃
  • 맑음진도군29.8℃
  • 맑음봉화30.8℃
  • 맑음영주29.9℃
  • 구름많음문경29.7℃
  • 맑음청송군31.1℃
  • 맑음영덕33.4℃
  • 맑음의성31.8℃
  • 맑음구미31.4℃
  • 맑음영천32.1℃
  • 맑음경주시33.6℃
  • 맑음거창32.1℃
  • 맑음합천32.8℃
  • 맑음밀양33.9℃
  • 맑음산청32.0℃
  • 맑음거제32.5℃
  • 맑음남해31.3℃
  • 맑음34.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성남, 고양 등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5곳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성남, 고양 등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5곳

17.28㎢, 올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가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17.28㎢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크기변환]고양시.jpg

                                 -고양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4.48㎢, 성남시 분당구 일원 6.45㎢, 안양시 동안구 일원 2.11㎢, 군포시 산본동 일원 2.03㎢, 부천시 원미구 일원 2.21㎢이다.

[크기변환]군포시.jpg

                             --군포시-

해당 지역의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크기변환]부천시.jpg

                             -부천시-

한편, 경기도는 지난 5월 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협의해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물량으로 2만 6천호를 선정했으며 6월에는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발표했다. 총 2만 6천 호는 1시 신도시 전체 26만 호의 약 1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5개 시별 물량은 분당 8천 호, 일산 6천 호, 평촌·중동·산본 각 4천 호다. 구체적으로 어떤 단지부터 추진할 것인지는 지자체별 공모를 통해 11월 최종 결정된다.

[크기변환]성남시.jpg

                                 -성남시-

‘선도지구’란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곳이다.

구체적 지구 지정을 위한 추후 일정은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선정한다. 선도지구 선정은 주민동의율,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등 1기 신도시별로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해 지자체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될 예정이다.

[크기변환]안양시.jpg

                                 -안양시-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상가 쪼개기 등 부동산투기를 차단하는데 적극 대처하겠다”며 “선도지구로 시작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주민들의 삶을 담은 인생 재건축을 위한 공간 창출, RE100 도입 등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