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월)

  • 구름많음속초21.1℃
  • 구름많음18.4℃
  • 맑음철원19.0℃
  • 맑음동두천20.2℃
  • 맑음파주19.6℃
  • 흐림대관령16.1℃
  • 구름많음춘천18.4℃
  • 맑음백령도18.3℃
  • 맑음북강릉21.3℃
  • 맑음강릉20.9℃
  • 맑음동해21.9℃
  • 맑음서울21.6℃
  • 맑음인천23.0℃
  • 구름많음원주19.7℃
  • 맑음울릉도22.4℃
  • 구름많음수원22.8℃
  • 맑음영월19.7℃
  • 맑음충주23.0℃
  • 맑음서산23.0℃
  • 맑음울진23.3℃
  • 맑음청주24.0℃
  • 맑음대전24.7℃
  • 맑음추풍령21.5℃
  • 맑음안동22.0℃
  • 맑음상주21.7℃
  • 맑음포항22.9℃
  • 구름많음군산21.7℃
  • 맑음대구22.9℃
  • 구름많음전주23.2℃
  • 구름많음울산21.5℃
  • 흐림창원21.9℃
  • 구름많음광주22.3℃
  • 흐림부산23.0℃
  • 흐림통영22.4℃
  • 구름많음목포22.3℃
  • 흐림여수22.0℃
  • 구름많음흑산도21.5℃
  • 흐림완도22.9℃
  • 맑음고창23.7℃
  • 구름많음순천19.0℃
  • 맑음홍성(예)22.8℃
  • 맑음21.7℃
  • 비제주23.1℃
  • 흐림고산22.5℃
  • 구름많음성산24.1℃
  • 흐림서귀포23.2℃
  • 흐림진주19.2℃
  • 맑음강화20.9℃
  • 맑음양평19.9℃
  • 맑음이천21.1℃
  • 구름많음인제17.1℃
  • 구름많음홍천17.8℃
  • 맑음태백15.2℃
  • 구름많음정선군18.0℃
  • 맑음제천20.6℃
  • 맑음보은22.4℃
  • 맑음천안22.6℃
  • 맑음보령23.4℃
  • 구름많음부여21.3℃
  • 구름많음금산22.6℃
  • 맑음23.9℃
  • 구름많음부안22.1℃
  • 구름많음임실20.5℃
  • 구름많음정읍24.4℃
  • 흐림남원21.3℃
  • 구름많음장수18.5℃
  • 맑음고창군23.4℃
  • 맑음영광군22.7℃
  • 구름많음김해시22.6℃
  • 구름많음순창군20.4℃
  • 흐림북창원22.0℃
  • 구름많음양산시22.6℃
  • 흐림보성군22.6℃
  • 흐림강진군23.1℃
  • 흐림장흥23.1℃
  • 흐림해남23.3℃
  • 흐림고흥23.2℃
  • 흐림의령군20.1℃
  • 흐림함양군20.9℃
  • 흐림광양시22.3℃
  • 구름많음진도군22.5℃
  • 맑음봉화18.7℃
  • 맑음영주20.4℃
  • 맑음문경22.6℃
  • 맑음청송군19.4℃
  • 맑음영덕21.8℃
  • 맑음의성22.2℃
  • 맑음구미23.0℃
  • 맑음영천21.6℃
  • 구름많음경주시22.0℃
  • 흐림거창20.6℃
  • 흐림합천21.4℃
  • 흐림밀양21.8℃
  • 흐림산청20.5℃
  • 흐림거제22.0℃
  • 흐림남해21.4℃
  • 흐림23.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금연 구역 확대됩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금연 구역 확대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계선 30m 이내 금연 구역 지정 -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시 보건소, 쾌적한 교육환경 위해 현장 지도와 홍보 활동 펼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 구역이 확대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였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금연 구역이 30m로 확대된다. 초·중·고등학교는 시설 경계선 30m 이내로 금연 구역이 추가로 설정된다.

[크기변환]3. 보건복지부의 금연구역 확대 안내 홍보물.jpg

또한, 기존 시 조례에 따라 학교 출입문부터 반경 50m 이내(절대 보호구역)로 설정된 금연 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용인특례시 처인·기흥·수지보건소는 금연 제도의 변경과 시민의 금연 인식을 높이기 위해 금연 표지판 부착과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보건소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른 금연 구역이 확대된 사실을 알리고 현장 지도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있고, 금연 구역 내 흡연 시 5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아동과 청소년이 담배 연기 없는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