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2 (월)

  • 흐림속초2.9℃
  • 비2.0℃
  • 흐림철원0.7℃
  • 흐림동두천0.7℃
  • 흐림파주0.2℃
  • 흐림대관령-2.1℃
  • 흐림춘천1.4℃
  • 비백령도2.4℃
  • 비북강릉2.8℃
  • 흐림강릉3.7℃
  • 흐림동해4.7℃
  • 비서울2.9℃
  • 비인천2.9℃
  • 흐림원주2.9℃
  • 흐림울릉도5.9℃
  • 비수원3.9℃
  • 흐림영월2.7℃
  • 흐림충주3.7℃
  • 흐림서산4.5℃
  • 흐림울진5.7℃
  • 비청주5.5℃
  • 비대전5.0℃
  • 흐림추풍령3.0℃
  • 비안동3.7℃
  • 흐림상주3.9℃
  • 비포항7.6℃
  • 흐림군산5.4℃
  • 비대구5.1℃
  • 비전주6.5℃
  • 비울산6.6℃
  • 비창원6.5℃
  • 비광주5.9℃
  • 비부산7.5℃
  • 흐림통영6.5℃
  • 비목포6.9℃
  • 비여수5.9℃
  • 비흑산도6.0℃
  • 흐림완도6.8℃
  • 흐림고창6.5℃
  • 흐림순천6.0℃
  • 비홍성(예)5.1℃
  • 흐림4.3℃
  • 비제주9.7℃
  • 흐림고산10.0℃
  • 흐림성산10.9℃
  • 비서귀포11.7℃
  • 흐림진주5.5℃
  • 흐림강화0.8℃
  • 흐림양평4.1℃
  • 흐림이천2.5℃
  • 흐림인제1.2℃
  • 흐림홍천2.1℃
  • 흐림태백-0.4℃
  • 흐림정선군1.1℃
  • 흐림제천2.0℃
  • 흐림보은4.3℃
  • 흐림천안4.5℃
  • 흐림보령6.0℃
  • 흐림부여5.3℃
  • 흐림금산5.1℃
  • 흐림4.6℃
  • 흐림부안6.2℃
  • 흐림임실5.9℃
  • 흐림정읍6.0℃
  • 흐림남원4.9℃
  • 흐림장수4.7℃
  • 흐림고창군5.9℃
  • 흐림영광군6.3℃
  • 흐림김해시6.2℃
  • 흐림순창군6.1℃
  • 흐림북창원6.6℃
  • 흐림양산시6.9℃
  • 흐림보성군6.9℃
  • 흐림강진군6.8℃
  • 흐림장흥6.7℃
  • 흐림해남7.0℃
  • 흐림고흥6.3℃
  • 흐림의령군4.9℃
  • 흐림함양군2.3℃
  • 흐림광양시5.6℃
  • 흐림진도군7.2℃
  • 흐림봉화3.5℃
  • 흐림영주3.3℃
  • 흐림문경3.5℃
  • 흐림청송군4.0℃
  • 흐림영덕6.1℃
  • 흐림의성5.3℃
  • 흐림구미5.1℃
  • 흐림영천5.4℃
  • 흐림경주시6.7℃
  • 흐림거창3.0℃
  • 흐림합천5.5℃
  • 흐림밀양7.0℃
  • 흐림산청2.5℃
  • 흐림거제7.3℃
  • 흐림남해6.1℃
  • 비7.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의회,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1인시위, 최승혁 시의원 동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의회,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1인시위, 최승혁 시의원 동참

- 8월 임시회에서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통과시킬 것
- 반대대책위(위원장 이천우) 1인 릴레이 시위 30일째..

양성면 장서리 일대에 추진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며 지난 5월 31일 시작한 1인시위가 7월 12일까지 30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최승혁 안성시의원도 이천우 미산2리 이장, 한호석 미산3리 이장 등과 함께 1인 릴레이 시위에 참여했다.

[크기변환]image01.png

양성면 장서리 일대는 이미 2017년과 2021년, 2022년 세 차례에 걸쳐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추진되었지만,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하기에는 부적절하다며 사업을 반려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8월 사업자가 다시 사업 신청을 한 것으로, 이에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최승혁 의원은 “2017년부터 이어진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문제로 사업자가 사업추진을 할 때마다 양성면민들이 거리로 나가 한강유역환경청 앞에서 1인시위를 8년째 하고 있다”면서, “세 차례에 걸쳐 반려됐던 사업을 계속 재추진하는 것은 20만 안성시민을 심각하게 우롱하는 행위이다. 안성시의 변방이라는 약점을 파고 들어 양성면 장서리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기만적”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사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행정 인력 낭비라고 지적하며, 소각장·폐기물처리시설 등 자원순환시설을 주거지역 1.2km 내 설치할 수 없도록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8월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 2022년 12월, 안성시의회는 최승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여,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