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화)

  • 맑음속초4.1℃
  • 구름조금2.1℃
  • 맑음철원0.2℃
  • 맑음동두천1.7℃
  • 맑음파주1.2℃
  • 맑음대관령-1.9℃
  • 맑음춘천3.0℃
  • 구름많음백령도0.5℃
  • 맑음북강릉4.8℃
  • 맑음강릉6.0℃
  • 맑음동해6.3℃
  • 맑음서울2.7℃
  • 맑음인천2.0℃
  • 맑음원주2.7℃
  • 구름조금울릉도3.2℃
  • 맑음수원2.8℃
  • 맑음영월3.2℃
  • 맑음충주3.2℃
  • 맑음서산2.9℃
  • 맑음울진5.8℃
  • 맑음청주4.4℃
  • 맑음대전4.6℃
  • 맑음추풍령3.4℃
  • 맑음안동5.0℃
  • 맑음상주4.9℃
  • 맑음포항7.6℃
  • 맑음군산5.1℃
  • 맑음대구6.7℃
  • 맑음전주5.5℃
  • 맑음울산6.6℃
  • 맑음창원7.1℃
  • 맑음광주7.0℃
  • 맑음부산9.1℃
  • 맑음통영8.8℃
  • 맑음목포5.5℃
  • 맑음여수7.4℃
  • 맑음흑산도5.0℃
  • 맑음완도9.6℃
  • 맑음고창4.6℃
  • 맑음순천6.6℃
  • 맑음홍성(예)3.1℃
  • 맑음3.2℃
  • 맑음제주10.5℃
  • 맑음고산8.1℃
  • 맑음성산8.9℃
  • 맑음서귀포14.6℃
  • 맑음진주9.1℃
  • 맑음강화1.4℃
  • 맑음양평3.4℃
  • 맑음이천3.7℃
  • 맑음인제1.6℃
  • 맑음홍천2.2℃
  • 맑음태백-0.5℃
  • 맑음정선군3.2℃
  • 맑음제천2.4℃
  • 맑음보은3.5℃
  • 맑음천안3.7℃
  • 맑음보령4.4℃
  • 맑음부여5.1℃
  • 맑음금산4.5℃
  • 맑음3.0℃
  • 맑음부안6.1℃
  • 맑음임실5.7℃
  • 맑음정읍5.0℃
  • 맑음남원6.6℃
  • 맑음장수3.3℃
  • 맑음고창군5.1℃
  • 맑음영광군5.3℃
  • 맑음김해시8.6℃
  • 맑음순창군6.0℃
  • 맑음북창원7.7℃
  • 맑음양산시8.7℃
  • 맑음보성군8.7℃
  • 맑음강진군7.9℃
  • 맑음장흥8.4℃
  • 맑음해남7.9℃
  • 맑음고흥9.2℃
  • 맑음의령군6.9℃
  • 맑음함양군6.7℃
  • 맑음광양시9.4℃
  • 맑음진도군6.1℃
  • 맑음봉화3.1℃
  • 맑음영주3.3℃
  • 맑음문경3.5℃
  • 맑음청송군4.5℃
  • 맑음영덕6.3℃
  • 맑음의성5.7℃
  • 맑음구미6.1℃
  • 맑음영천5.6℃
  • 맑음경주시6.4℃
  • 맑음거창5.5℃
  • 맑음합천8.2℃
  • 맑음밀양7.8℃
  • 맑음산청7.3℃
  • 맑음거제7.1℃
  • 맑음남해7.6℃
  • 맑음8.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액 3배 늘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액 3배 늘어

2022년 3100만원→2023년 9900만원으로 껑충…아동의 선천성 질환 치료 지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2023년 지원액이 전년도에 비해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의 필수 비급여를 성남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크기변환]공공의료정책관실-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홍보포스터.jpg

사업 수혜자는 최근 늘어나는 추세로 2022년에 24건 3100만원이었던 의료비 지원액이 2023년에는 53건 99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사업을 처음 도입한 2019년부터 7월 22일 현재까지 지원한 필수 비급여 의료비는 총 151건 2억4700만원에 이른다. 염색체 이상이나 발달장애 등 평생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 이 중 65% 이상을 차지했다.

 

시는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올해에도 총 1억원의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가구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필수 비급여 전액을 지원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필수 비급여 90%를 지원한다. 지원금액 산정 시 미용·성형 등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치료, 개별법에 의한 의료비 지원 및 민간보험 보장금액은 제외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전화(☎031-729-2364)로 먼저 상담 받은 후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성남시청 동관 5층 공공의료정책관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환아와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을 위한 두텁고 촘촘한 맞춤형 의료지원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