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3 (일)

  • 맑음속초22.9℃
  • 맑음21.5℃
  • 맑음철원21.0℃
  • 맑음동두천21.3℃
  • 구름많음파주21.7℃
  • 구름많음대관령20.2℃
  • 맑음춘천21.6℃
  • 구름많음백령도23.3℃
  • 구름많음북강릉22.5℃
  • 구름많음강릉23.6℃
  • 흐림동해23.4℃
  • 흐림서울22.9℃
  • 흐림인천23.1℃
  • 맑음원주23.1℃
  • 비울릉도25.8℃
  • 구름많음수원22.9℃
  • 구름많음영월22.2℃
  • 구름많음충주22.7℃
  • 흐림서산22.3℃
  • 흐림울진23.1℃
  • 구름많음청주24.1℃
  • 맑음대전23.0℃
  • 맑음추풍령22.1℃
  • 구름많음안동23.0℃
  • 구름많음상주23.2℃
  • 구름많음포항27.3℃
  • 맑음군산24.3℃
  • 맑음대구25.2℃
  • 맑음전주24.7℃
  • 구름많음울산26.5℃
  • 맑음창원26.7℃
  • 맑음광주27.5℃
  • 맑음부산27.4℃
  • 맑음통영26.1℃
  • 맑음목포27.5℃
  • 맑음여수27.4℃
  • 박무흑산도26.2℃
  • 맑음완도27.5℃
  • 맑음고창26.0℃
  • 맑음순천22.7℃
  • 구름많음홍성(예)22.2℃
  • 구름많음22.1℃
  • 맑음제주28.9℃
  • 맑음고산27.2℃
  • 맑음성산27.7℃
  • 구름많음서귀포28.3℃
  • 맑음진주24.3℃
  • 맑음강화21.7℃
  • 구름많음양평22.4℃
  • 구름많음이천22.2℃
  • 맑음인제21.4℃
  • 맑음홍천22.8℃
  • 구름많음태백20.4℃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1.1℃
  • 맑음보은22.2℃
  • 구름많음천안22.2℃
  • 맑음보령23.8℃
  • 맑음부여23.0℃
  • 맑음금산22.4℃
  • 구름많음22.6℃
  • 맑음부안23.8℃
  • 맑음임실23.5℃
  • 맑음정읍24.7℃
  • 맑음남원24.8℃
  • 맑음장수21.5℃
  • 맑음고창군24.4℃
  • 맑음영광군24.5℃
  • 맑음김해시26.1℃
  • 맑음순창군24.5℃
  • 맑음북창원27.5℃
  • 맑음양산시25.7℃
  • 맑음보성군26.2℃
  • 맑음강진군27.1℃
  • 맑음장흥27.2℃
  • 맑음해남27.6℃
  • 맑음고흥26.5℃
  • 맑음의령군24.0℃
  • 맑음함양군24.0℃
  • 맑음광양시26.1℃
  • 맑음진도군27.7℃
  • 구름많음봉화21.7℃
  • 구름많음영주22.7℃
  • 구름많음문경22.7℃
  • 구름많음청송군22.0℃
  • 구름많음영덕22.3℃
  • 구름많음의성23.3℃
  • 구름많음구미24.2℃
  • 맑음영천23.3℃
  • 맑음경주시26.4℃
  • 맑음거창24.0℃
  • 맑음합천25.1℃
  • 맑음밀양26.6℃
  • 맑음산청24.9℃
  • 맑음거제25.3℃
  • 맑음남해24.8℃
  • 맑음26.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사업소 일제조사 추진으로 누락 세원 발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사업소 일제조사 추진으로 누락 세원 발굴

주민세(종업원분) 등 22억 추징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공평과세 구현 및 시 재정확보를 위해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823개 사업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해 주민세(종업원분) 등 191개 업체 1790건 22억 7백만 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2 평택시청 전경.jpg

시는 납세자 스스로 계산해 매월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을 중심으로, 세원이 누락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소 등 대상에 대해 세원발굴 T/F팀 8명을 구성해 대상자 선정 및 운영 방안 등 관련 회의를 거쳐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의 자료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템 간 상호 연계 및 자료 매칭을 통해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총액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163개 사업소 대상으로 관련 공부 및 현장 조사를 병행했다.

 

최근 5년간 사업소별 주민세(종업원분) 명세서, 급여대장 및 현장별 노무대장,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등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조사(검증)에 착수해 탈루 사업소 51개 업체 주민세(종업원분) 13억 9천만 원을 발굴했다.

 

주민세(종업원분)를 납부해야 하는 사업주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월 급여총액의 0.5%를 사업소별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주민세(사업소분)와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등 세목간 상호 매칭 등 병행 조사로 납부가 누락되거나 타 시·군·구청에 잘못 납부한 숨어있는 세금을 세입 경정 등을 통해 140개 업체 8억 1천만 원을 추가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세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자진신고·납부 누락이 많은데, 앞으로는 납세 편의를 위한 안내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과세 누락분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누락 세원 방지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