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3 (일)

  • 맑음속초22.9℃
  • 맑음21.5℃
  • 맑음철원21.0℃
  • 맑음동두천21.3℃
  • 구름많음파주21.7℃
  • 구름많음대관령20.2℃
  • 맑음춘천21.6℃
  • 구름많음백령도23.3℃
  • 구름많음북강릉22.5℃
  • 구름많음강릉23.6℃
  • 흐림동해23.4℃
  • 흐림서울22.9℃
  • 흐림인천23.1℃
  • 맑음원주23.1℃
  • 비울릉도25.8℃
  • 구름많음수원22.9℃
  • 구름많음영월22.2℃
  • 구름많음충주22.7℃
  • 흐림서산22.3℃
  • 흐림울진23.1℃
  • 구름많음청주24.1℃
  • 맑음대전23.0℃
  • 맑음추풍령22.1℃
  • 구름많음안동23.0℃
  • 구름많음상주23.2℃
  • 구름많음포항27.3℃
  • 맑음군산24.3℃
  • 맑음대구25.2℃
  • 맑음전주24.7℃
  • 구름많음울산26.5℃
  • 맑음창원26.7℃
  • 맑음광주27.5℃
  • 맑음부산27.4℃
  • 맑음통영26.1℃
  • 맑음목포27.5℃
  • 맑음여수27.4℃
  • 박무흑산도26.2℃
  • 맑음완도27.5℃
  • 맑음고창26.0℃
  • 맑음순천22.7℃
  • 구름많음홍성(예)22.2℃
  • 구름많음22.1℃
  • 맑음제주28.9℃
  • 맑음고산27.2℃
  • 맑음성산27.7℃
  • 구름많음서귀포28.3℃
  • 맑음진주24.3℃
  • 맑음강화21.7℃
  • 구름많음양평22.4℃
  • 구름많음이천22.2℃
  • 맑음인제21.4℃
  • 맑음홍천22.8℃
  • 구름많음태백20.4℃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1.1℃
  • 맑음보은22.2℃
  • 구름많음천안22.2℃
  • 맑음보령23.8℃
  • 맑음부여23.0℃
  • 맑음금산22.4℃
  • 구름많음22.6℃
  • 맑음부안23.8℃
  • 맑음임실23.5℃
  • 맑음정읍24.7℃
  • 맑음남원24.8℃
  • 맑음장수21.5℃
  • 맑음고창군24.4℃
  • 맑음영광군24.5℃
  • 맑음김해시26.1℃
  • 맑음순창군24.5℃
  • 맑음북창원27.5℃
  • 맑음양산시25.7℃
  • 맑음보성군26.2℃
  • 맑음강진군27.1℃
  • 맑음장흥27.2℃
  • 맑음해남27.6℃
  • 맑음고흥26.5℃
  • 맑음의령군24.0℃
  • 맑음함양군24.0℃
  • 맑음광양시26.1℃
  • 맑음진도군27.7℃
  • 구름많음봉화21.7℃
  • 구름많음영주22.7℃
  • 구름많음문경22.7℃
  • 구름많음청송군22.0℃
  • 구름많음영덕22.3℃
  • 구름많음의성23.3℃
  • 구름많음구미24.2℃
  • 맑음영천23.3℃
  • 맑음경주시26.4℃
  • 맑음거창24.0℃
  • 맑음합천25.1℃
  • 맑음밀양26.6℃
  • 맑음산청24.9℃
  • 맑음거제25.3℃
  • 맑음남해24.8℃
  • 맑음26.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여주시가 7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여주시민을 대상으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 거주 여부 및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대면 조사 방식으로 실시된다.

[크기변환]01-여주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1.jpg

비대면-디지털 조사의 경우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실시되고 이후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읍·면·동 직원 또는 이·통장의 방문을 통한 대면 조사를 ▲8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한다.

[크기변환]01-여주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2.jpg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및 여주시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포함 세대 등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자진신고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제도의 신뢰도와 정확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정책 수립의 근간이 되는 조사로써, 여주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