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월)

  • 흐림속초19.2℃
  • 맑음15.1℃
  • 맑음철원15.6℃
  • 구름많음동두천16.2℃
  • 맑음파주16.1℃
  • 맑음대관령13.3℃
  • 맑음춘천16.6℃
  • 박무백령도16.5℃
  • 구름많음북강릉17.7℃
  • 구름많음강릉17.8℃
  • 맑음동해17.2℃
  • 구름많음서울20.1℃
  • 구름많음인천20.4℃
  • 맑음원주17.5℃
  • 맑음울릉도19.6℃
  • 구름많음수원20.4℃
  • 맑음영월15.5℃
  • 맑음충주16.7℃
  • 흐림서산19.0℃
  • 구름많음울진19.0℃
  • 맑음청주20.7℃
  • 구름많음대전20.8℃
  • 구름많음추풍령18.0℃
  • 구름많음안동18.5℃
  • 맑음상주19.7℃
  • 흐림포항20.7℃
  • 흐림군산19.8℃
  • 구름많음대구20.5℃
  • 구름많음전주20.6℃
  • 비울산19.7℃
  • 비창원20.8℃
  • 흐림광주21.2℃
  • 비부산21.5℃
  • 흐림통영20.5℃
  • 흐림목포21.2℃
  • 구름많음여수22.1℃
  • 구름많음흑산도20.4℃
  • 구름많음완도21.8℃
  • 구름많음고창18.6℃
  • 흐림순천17.7℃
  • 박무홍성(예)17.8℃
  • 맑음16.7℃
  • 비제주22.8℃
  • 구름많음고산21.4℃
  • 흐림성산23.4℃
  • 비서귀포23.0℃
  • 흐림진주18.5℃
  • 맑음강화18.1℃
  • 맑음양평17.5℃
  • 맑음이천17.1℃
  • 구름많음인제14.8℃
  • 맑음홍천15.8℃
  • 구름많음태백14.4℃
  • 맑음정선군15.4℃
  • 구름많음제천14.3℃
  • 구름많음보은17.2℃
  • 맑음천안17.6℃
  • 구름많음보령19.9℃
  • 흐림부여18.1℃
  • 구름많음금산18.0℃
  • 구름많음18.8℃
  • 구름많음부안18.9℃
  • 구름많음임실17.5℃
  • 구름많음정읍19.4℃
  • 구름많음남원19.8℃
  • 구름많음장수16.1℃
  • 흐림고창군18.7℃
  • 구름많음영광군18.5℃
  • 흐림김해시21.0℃
  • 구름많음순창군18.5℃
  • 흐림북창원20.9℃
  • 흐림양산시21.8℃
  • 구름많음보성군20.0℃
  • 흐림강진군20.9℃
  • 흐림장흥20.6℃
  • 흐림해남21.3℃
  • 구름많음고흥21.5℃
  • 흐림의령군18.5℃
  • 구름많음함양군17.9℃
  • 흐림광양시21.3℃
  • 구름많음진도군20.2℃
  • 구름많음봉화13.7℃
  • 맑음영주16.7℃
  • 구름많음문경19.3℃
  • 맑음청송군15.3℃
  • 맑음영덕17.5℃
  • 구름많음의성17.6℃
  • 맑음구미18.9℃
  • 흐림영천18.5℃
  • 흐림경주시18.7℃
  • 구름많음거창17.5℃
  • 구름많음합천18.7℃
  • 흐림밀양19.8℃
  • 구름많음산청18.6℃
  • 흐림거제19.5℃
  • 흐림남해20.9℃
  • 흐림21.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여주시가 7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여주시민을 대상으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 거주 여부 및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대면 조사 방식으로 실시된다.

[크기변환]01-여주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1.jpg

비대면-디지털 조사의 경우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실시되고 이후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읍·면·동 직원 또는 이·통장의 방문을 통한 대면 조사를 ▲8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한다.

[크기변환]01-여주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2.jpg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및 여주시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포함 세대 등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자진신고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제도의 신뢰도와 정확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정책 수립의 근간이 되는 조사로써, 여주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