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월)

  • 흐림속초19.6℃
  • 맑음16.1℃
  • 맑음철원16.1℃
  • 맑음동두천15.8℃
  • 맑음파주16.2℃
  • 구름많음대관령13.6℃
  • 맑음춘천16.5℃
  • 박무백령도16.4℃
  • 구름많음북강릉18.5℃
  • 구름많음강릉18.1℃
  • 구름많음동해17.8℃
  • 맑음서울20.0℃
  • 맑음인천20.5℃
  • 맑음원주18.9℃
  • 맑음울릉도19.6℃
  • 구름많음수원20.7℃
  • 구름많음영월16.1℃
  • 맑음충주18.4℃
  • 구름많음서산19.7℃
  • 맑음울진18.9℃
  • 맑음청주21.3℃
  • 구름많음대전20.4℃
  • 구름많음추풍령18.9℃
  • 구름많음안동18.3℃
  • 구름많음상주20.0℃
  • 비포항20.8℃
  • 구름많음군산19.7℃
  • 구름많음대구20.7℃
  • 구름많음전주20.7℃
  • 비울산19.8℃
  • 비창원21.3℃
  • 구름많음광주21.5℃
  • 흐림부산21.8℃
  • 흐림통영20.5℃
  • 비목포21.2℃
  • 흐림여수22.3℃
  • 맑음흑산도20.1℃
  • 구름많음완도22.2℃
  • 구름많음고창19.2℃
  • 흐림순천18.2℃
  • 구름많음홍성(예)17.8℃
  • 맑음17.1℃
  • 비제주22.7℃
  • 구름많음고산21.7℃
  • 구름많음성산23.8℃
  • 비서귀포22.8℃
  • 흐림진주18.6℃
  • 맑음강화18.7℃
  • 맑음양평17.5℃
  • 구름많음이천17.7℃
  • 맑음인제15.2℃
  • 맑음홍천16.3℃
  • 맑음태백14.8℃
  • 맑음정선군16.0℃
  • 구름많음제천15.1℃
  • 구름많음보은17.3℃
  • 구름많음천안17.9℃
  • 구름많음보령19.5℃
  • 맑음부여17.8℃
  • 맑음금산18.5℃
  • 맑음18.9℃
  • 구름많음부안19.4℃
  • 맑음임실18.2℃
  • 흐림정읍20.2℃
  • 구름많음남원19.7℃
  • 구름많음장수16.6℃
  • 구름많음고창군19.4℃
  • 구름많음영광군19.1℃
  • 흐림김해시21.4℃
  • 구름많음순창군18.7℃
  • 흐림북창원21.1℃
  • 흐림양산시22.2℃
  • 흐림보성군20.6℃
  • 흐림강진군20.8℃
  • 흐림장흥20.7℃
  • 구름많음해남20.7℃
  • 흐림고흥21.6℃
  • 흐림의령군18.7℃
  • 흐림함양군18.3℃
  • 흐림광양시21.4℃
  • 흐림진도군20.7℃
  • 맑음봉화14.4℃
  • 맑음영주17.5℃
  • 구름많음문경19.2℃
  • 구름많음청송군15.7℃
  • 맑음영덕17.5℃
  • 구름많음의성17.5℃
  • 구름많음구미19.9℃
  • 흐림영천18.4℃
  • 흐림경주시18.7℃
  • 구름많음거창18.3℃
  • 구름많음합천19.1℃
  • 흐림밀양19.9℃
  • 흐림산청19.0℃
  • 흐림거제19.8℃
  • 흐림남해21.2℃
  • 흐림21.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비, 8월부터는 어디서나 사용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비, 8월부터는 어디서나 사용하세요

○ 도, 8.1부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산후조리비에 대하여 도내 모든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이용 - 매출액 10억 원 이상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매출제한 해제

경기도는 8월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제공되는 지역화폐를 지역 상관없이, 매출액 제한 없이 도내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그래픽보도자료_산후조리비+지원(1).jpg

경기도는 현재 ‘산후조리비 지원’ 명목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이나 타시군 산후조리원 이용을 희망하는 산모들은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특성상 사용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가평과 연천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도 부재해 더 큰 제약을 겪었다.

 

이에 도는 지난 6월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고 산후조리비를 지역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기존 매출액 10억 원 기준 제한도 폐지했다.

이번 조치로 산후조리비를 사용하는 출산가정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산후조리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정현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취지에 맞게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경기도 내 산모들이 원하는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후조리비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온라인 경기민원24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