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월)

  • 구름많음속초19.3℃
  • 구름많음15.7℃
  • 맑음철원14.7℃
  • 맑음동두천15.5℃
  • 맑음파주16.5℃
  • 맑음대관령13.3℃
  • 구름많음춘천16.6℃
  • 박무백령도16.9℃
  • 맑음북강릉17.4℃
  • 맑음강릉18.0℃
  • 맑음동해16.4℃
  • 구름많음서울20.2℃
  • 구름많음인천19.6℃
  • 구름많음원주18.0℃
  • 맑음울릉도19.6℃
  • 구름많음수원20.8℃
  • 맑음영월15.0℃
  • 맑음충주17.6℃
  • 맑음서산18.2℃
  • 맑음울진18.3℃
  • 구름많음청주20.3℃
  • 구름많음대전21.1℃
  • 구름많음추풍령17.7℃
  • 구름많음안동18.3℃
  • 구름많음상주18.8℃
  • 구름많음포항20.8℃
  • 구름많음군산19.8℃
  • 맑음대구20.0℃
  • 구름많음전주20.2℃
  • 흐림울산19.6℃
  • 비창원20.7℃
  • 흐림광주20.7℃
  • 비부산21.2℃
  • 흐림통영20.7℃
  • 흐림목포21.3℃
  • 비여수21.9℃
  • 구름많음흑산도20.5℃
  • 구름많음완도21.4℃
  • 구름많음고창18.2℃
  • 흐림순천17.1℃
  • 박무홍성(예)18.0℃
  • 구름많음16.0℃
  • 비제주22.7℃
  • 구름많음고산21.4℃
  • 흐림성산23.0℃
  • 흐림서귀포22.6℃
  • 흐림진주18.3℃
  • 맑음강화17.1℃
  • 구름많음양평17.3℃
  • 구름많음이천17.2℃
  • 구름많음인제14.6℃
  • 구름많음홍천15.4℃
  • 맑음태백14.3℃
  • 맑음정선군14.6℃
  • 맑음제천13.7℃
  • 흐림보은17.1℃
  • 맑음천안17.6℃
  • 구름많음보령19.2℃
  • 흐림부여18.3℃
  • 구름많음금산17.8℃
  • 흐림18.9℃
  • 구름많음부안18.7℃
  • 구름많음임실17.5℃
  • 구름많음정읍19.5℃
  • 흐림남원21.0℃
  • 구름많음장수15.5℃
  • 구름많음고창군19.1℃
  • 구름많음영광군18.8℃
  • 흐림김해시20.1℃
  • 흐림순창군18.7℃
  • 흐림북창원20.8℃
  • 흐림양산시21.0℃
  • 흐림보성군20.1℃
  • 흐림강진군21.2℃
  • 구름많음장흥20.5℃
  • 흐림해남20.9℃
  • 구름많음고흥21.6℃
  • 흐림의령군18.0℃
  • 구름많음함양군17.3℃
  • 구름많음광양시21.6℃
  • 흐림진도군20.0℃
  • 맑음봉화13.4℃
  • 맑음영주15.6℃
  • 맑음문경18.9℃
  • 구름많음청송군15.2℃
  • 맑음영덕16.8℃
  • 구름많음의성17.4℃
  • 흐림구미19.0℃
  • 구름많음영천17.7℃
  • 구름많음경주시18.3℃
  • 구름많음거창16.5℃
  • 구름많음합천18.3℃
  • 흐림밀양19.3℃
  • 구름많음산청18.3℃
  • 흐림거제18.7℃
  • 구름많음남해20.7℃
  • 흐림20.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8월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이 원활하게 납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여주시청(2024년3월).jpg

주민세(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납부해야하며, 납세의무자는 7월1일 기준 여주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 및 외국인이다.

여주시는 주민세(개인분)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8월 12일 발송할 예정으로 송달받은 고지서를 확인하여 은행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할 수 있다. 카드수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ARS 142211(전국공통번호)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7월1일 기준 여주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주민세(사업소분)을 9월 2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의 사업자만 납세의무가 있다.

 

주민세(사업소분)는 기본세율(5만원~20만원)과 연면적에 따라 산출된 세액(연면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이 합쳐진 세목이다. 여주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8월 중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으로 송달받은 납부서상의 연면적 등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거나 우편·팩스(031-887-2479) 및 방문(여주시청 세정과 세정팀)을 통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김창현 세정과장은 “신고·납부 마감일이 가까워질수록 수납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조기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히며 “올해 2월에 기존 위택스 및 지방세정보시스템이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되면서 부과 및 수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런 와중에도 직원들은 조례 개정을 통해 전자고지 또는 자동이체 신청 시 건당 800원, 모두 신청할 시 1,600원 감면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여주시민의 지방세 신고편의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