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화)

  • 흐림속초3.7℃
  • 흐림-0.1℃
  • 흐림철원-1.0℃
  • 흐림동두천-0.2℃
  • 흐림파주-1.2℃
  • 흐림대관령-2.5℃
  • 흐림춘천0.4℃
  • 흐림백령도0.6℃
  • 흐림북강릉4.0℃
  • 흐림강릉5.0℃
  • 흐림동해5.7℃
  • 흐림서울1.6℃
  • 흐림인천0.6℃
  • 흐림원주1.0℃
  • 흐림울릉도5.9℃
  • 맑음수원1.8℃
  • 흐림영월-0.1℃
  • 흐림충주0.8℃
  • 흐림서산1.6℃
  • 흐림울진6.0℃
  • 흐림청주1.7℃
  • 흐림대전1.6℃
  • 흐림추풍령0.5℃
  • 흐림안동1.1℃
  • 흐림상주1.7℃
  • 흐림포항5.5℃
  • 흐림군산2.2℃
  • 흐림대구2.9℃
  • 흐림전주2.3℃
  • 흐림울산4.6℃
  • 흐림창원6.4℃
  • 흐림광주5.9℃
  • 흐림부산7.1℃
  • 흐림통영6.9℃
  • 흐림목포4.5℃
  • 흐림여수7.5℃
  • 비흑산도3.9℃
  • 흐림완도5.2℃
  • 흐림고창2.0℃
  • 흐림순천0.3℃
  • 흐림홍성(예)1.9℃
  • 흐림1.0℃
  • 비제주9.0℃
  • 흐림고산6.5℃
  • 흐림성산8.7℃
  • 비서귀포9.2℃
  • 흐림진주1.6℃
  • 흐림강화-0.3℃
  • 흐림양평1.9℃
  • 흐림이천0.5℃
  • 흐림인제-0.1℃
  • 흐림홍천0.4℃
  • 흐림태백-0.4℃
  • 흐림정선군-0.2℃
  • 흐림제천0.0℃
  • 흐림보은0.5℃
  • 흐림천안1.0℃
  • 흐림보령2.5℃
  • 흐림부여2.5℃
  • 흐림금산0.8℃
  • 흐림1.4℃
  • 흐림부안2.8℃
  • 흐림임실3.0℃
  • 흐림정읍1.4℃
  • 흐림남원1.2℃
  • 흐림장수-0.3℃
  • 흐림고창군1.7℃
  • 흐림영광군2.9℃
  • 흐림김해시5.2℃
  • 흐림순창군1.8℃
  • 흐림북창원6.7℃
  • 흐림양산시8.2℃
  • 흐림보성군4.5℃
  • 흐림강진군4.1℃
  • 흐림장흥3.0℃
  • 흐림해남3.0℃
  • 흐림고흥5.5℃
  • 흐림의령군-0.3℃
  • 흐림함양군-0.2℃
  • 흐림광양시7.5℃
  • 흐림진도군4.9℃
  • 흐림봉화-0.8℃
  • 흐림영주1.2℃
  • 흐림문경2.7℃
  • 흐림청송군-0.5℃
  • 흐림영덕6.5℃
  • 흐림의성0.7℃
  • 흐림구미2.9℃
  • 흐림영천0.8℃
  • 흐림경주시2.5℃
  • 흐림거창-0.5℃
  • 흐림합천1.6℃
  • 흐림밀양5.1℃
  • 흐림산청-0.2℃
  • 흐림거제5.4℃
  • 흐림남해6.0℃
  • 흐림3.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군포시의회, 김귀근 의장 자치입법안 13건 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군포시의회, 김귀근 의장 자치입법안 13건 예고

내부 정비 3건, 민생 지원 10건… 조례 제․개정
“입법 활동 홍보, 시민 의견 수렴 노력 강화”

군포시의회(의장 김귀근)가 의원 발의 자치입법안 13건에 대한 예고를 2일 시행했다.

군포시의회 (2).jpg

시의원 의정비 지급 조건 및 제한 사항을 강화하고, 의정모니터단 운영을 개선하는 등의 내부 정비 분야 자치법규 3건과 시민 삶의 생활 편의 향상 및 생계에 도움이 되는 민생 분야 자치법규 10건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

 

대표 발의 의원별로 구분하면 신금자 의원 1건(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이길호 의원 1건(군포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이우천 의원 1건(군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이다.

 

또 이훈미 의원 2건(군포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등), 신경원 의원 6건(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이혜승 의원 2건(군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등)이다.

 

이 자치법규들은 오는 9월 2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될 제27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상세 내용은 군포시의회 누리집(gunpocouncil.go.kr→의회 소식→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군포시청 홈페이지(gunpo.go.kr→열린시정→입법예고),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go.kr→입법예고)에서도 정보 검색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김귀근 의장은 “의원 자치입법 과정 홍보는 시민 생활에 밀접한 제도의 변화를 시민에게 자세히 알리고,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입법예고 기간도 기존의 5일에서 7일(첫날 제외)로 늘려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자치법규 입법예고 기간은 9일까지로, 각 안에 대해 보완․수정 등의 의견이 있는 시민은 기한 내 관련 서식․절차에 맞춰 제출하면 된다.

시민 의견이 접수되면 시의회는 해당 제안의 반영 여부 등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