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화)

  • 흐림속초3.8℃
  • 흐림-0.3℃
  • 흐림철원-1.5℃
  • 흐림동두천-0.7℃
  • 흐림파주-1.3℃
  • 흐림대관령-1.5℃
  • 흐림춘천0.3℃
  • 흐림백령도0.6℃
  • 눈북강릉4.3℃
  • 흐림강릉5.5℃
  • 흐림동해5.2℃
  • 흐림서울1.4℃
  • 흐림인천0.8℃
  • 흐림원주0.8℃
  • 흐림울릉도6.4℃
  • 흐림수원1.7℃
  • 흐림영월-0.9℃
  • 흐림충주0.8℃
  • 흐림서산1.5℃
  • 흐림울진5.4℃
  • 흐림청주1.8℃
  • 흐림대전1.2℃
  • 흐림추풍령-0.2℃
  • 흐림안동0.6℃
  • 흐림상주1.2℃
  • 흐림포항5.1℃
  • 흐림군산1.7℃
  • 흐림대구2.2℃
  • 흐림전주2.8℃
  • 흐림울산4.6℃
  • 흐림창원5.5℃
  • 구름많음광주6.0℃
  • 흐림부산6.3℃
  • 흐림통영6.4℃
  • 흐림목포4.4℃
  • 흐림여수7.4℃
  • 흐림흑산도4.9℃
  • 흐림완도6.0℃
  • 흐림고창2.1℃
  • 흐림순천-0.6℃
  • 흐림홍성(예)1.7℃
  • 흐림0.2℃
  • 비제주9.5℃
  • 흐림고산7.9℃
  • 흐림성산10.1℃
  • 비서귀포9.6℃
  • 흐림진주0.4℃
  • 흐림강화-0.5℃
  • 흐림양평2.0℃
  • 흐림이천0.8℃
  • 흐림인제-0.3℃
  • 흐림홍천0.4℃
  • 흐림태백-1.0℃
  • 흐림정선군-0.7℃
  • 흐림제천-0.3℃
  • 흐림보은0.1℃
  • 흐림천안0.5℃
  • 흐림보령2.5℃
  • 흐림부여2.4℃
  • 흐림금산0.4℃
  • 흐림1.1℃
  • 흐림부안2.7℃
  • 흐림임실2.6℃
  • 흐림정읍1.4℃
  • 흐림남원0.8℃
  • 흐림장수-1.0℃
  • 흐림고창군1.5℃
  • 흐림영광군2.7℃
  • 흐림김해시4.4℃
  • 흐림순창군1.8℃
  • 흐림북창원5.2℃
  • 흐림양산시3.6℃
  • 흐림보성군4.2℃
  • 흐림강진군3.5℃
  • 흐림장흥2.8℃
  • 흐림해남2.9℃
  • 흐림고흥5.6℃
  • 흐림의령군-1.5℃
  • 흐림함양군-0.8℃
  • 흐림광양시6.5℃
  • 흐림진도군4.5℃
  • 흐림봉화-1.5℃
  • 흐림영주1.2℃
  • 흐림문경1.8℃
  • 흐림청송군-1.1℃
  • 흐림영덕4.6℃
  • 흐림의성0.1℃
  • 흐림구미2.1℃
  • 흐림영천0.8℃
  • 흐림경주시1.6℃
  • 흐림거창-1.2℃
  • 흐림합천1.3℃
  • 흐림밀양3.9℃
  • 흐림산청-0.9℃
  • 흐림거제3.7℃
  • 흐림남해5.6℃
  • 흐림1.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농기원, 식물방역법 개정 따른 농업인 과수화상병 예방수칙 준수 등 당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농기원, 식물방역법 개정 따른 농업인 과수화상병 예방수칙 준수 등 당부

○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과수화상병 근절을 위한 농업인들의 역할 강화
- 농업인 병해충 예방 교육 연간 1시간 이상 이수
- 농업인 병해충 예방수칙 준수 의무화
- 위반시 손실보

식물병해충 방제 대응을 위한 식물방역법 하위법령이 지난달 24일 개정된 가운데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과수농가에 병해충 예방교육 이수와 예방수칙 준수 등에 힘써 달라고 5일 당부했다.

[크기변환]과수화상병+근절+대응체계+강화+포스터.png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관련 농가는 연간 1시간 이상의 방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농작업 전후 소독, 예방 약제 적기 살포, 이력 관리된 묘목 구입, 주기적 예찰 실시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신고 시 60%, 조사거부․방해 시 40%, 예방교육 미이수 시 20%, 예방수칙 미준수 시 10% 등 손실보상금이 감액된다. 다만 농가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해 병해충 예방교육과 예방수칙 준수 등의 사항은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경기도는 2015년 처음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 올해는 7월 22일 기준 7개 시군 27개 농가 13.42ha에서 발생했다. 과수화상병 발생빈도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전년대비 동일기간 발생 면적이 38.2% 감소됐다. 이는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약제살포 등의 예방활동 및 정밀예찰 노력의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180여 종에서 발병하며, 세균에 의해 사과나 배나무의 잎, 줄기, 꽃, 열매 등이 불에 그슬린 것처럼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말라 죽는 병이다. 전파속도가 빠르며 적정 치료약제가 없어 사전 예찰 및 신속한 현장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금순 기술보급과장은 “식물방역법 하위법령에 개정에 따라 농업인들의 역할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부담감도 커졌다”며 “농업인들의 이해도 제고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교육과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