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월)

  • 구름많음속초18.9℃
  • 구름많음16.8℃
  • 맑음철원16.1℃
  • 구름많음동두천17.6℃
  • 맑음파주17.1℃
  • 흐림대관령15.0℃
  • 구름많음춘천17.4℃
  • 맑음백령도17.0℃
  • 구름많음북강릉18.9℃
  • 맑음강릉19.6℃
  • 맑음동해18.0℃
  • 구름많음서울20.6℃
  • 맑음인천20.5℃
  • 맑음원주19.8℃
  • 구름많음울릉도20.0℃
  • 맑음수원19.2℃
  • 구름많음영월18.6℃
  • 맑음충주21.7℃
  • 맑음서산18.6℃
  • 구름많음울진18.9℃
  • 맑음청주22.2℃
  • 구름많음대전20.6℃
  • 흐림추풍령19.7℃
  • 구름많음안동20.2℃
  • 구름많음상주20.7℃
  • 흐림포항21.2℃
  • 흐림군산20.0℃
  • 흐림대구21.2℃
  • 흐림전주21.9℃
  • 흐림울산20.7℃
  • 흐림창원22.7℃
  • 흐림광주22.6℃
  • 흐림부산22.2℃
  • 흐림통영22.2℃
  • 흐림목포21.3℃
  • 비여수22.7℃
  • 구름많음흑산도20.3℃
  • 흐림완도22.6℃
  • 흐림고창19.9℃
  • 흐림순천18.9℃
  • 구름많음홍성(예)18.1℃
  • 맑음17.2℃
  • 비제주22.9℃
  • 구름많음고산21.6℃
  • 흐림성산24.2℃
  • 비서귀포23.0℃
  • 흐림진주19.2℃
  • 맑음강화19.5℃
  • 맑음양평18.3℃
  • 구름많음이천18.9℃
  • 맑음인제16.1℃
  • 맑음홍천16.7℃
  • 구름많음태백15.3℃
  • 구름많음정선군17.9℃
  • 맑음제천17.1℃
  • 구름많음보은17.1℃
  • 맑음천안17.7℃
  • 구름많음보령19.5℃
  • 구름많음부여18.6℃
  • 흐림금산19.0℃
  • 구름많음19.4℃
  • 흐림부안20.8℃
  • 흐림임실19.3℃
  • 흐림정읍21.2℃
  • 흐림남원20.9℃
  • 흐림장수17.9℃
  • 흐림고창군20.6℃
  • 흐림영광군19.7℃
  • 흐림김해시21.4℃
  • 흐림순창군20.3℃
  • 흐림북창원23.0℃
  • 흐림양산시22.5℃
  • 흐림보성군20.2℃
  • 흐림강진군20.8℃
  • 흐림장흥20.3℃
  • 흐림해남20.8℃
  • 흐림고흥22.1℃
  • 흐림의령군19.0℃
  • 흐림함양군19.3℃
  • 흐림광양시21.4℃
  • 흐림진도군20.3℃
  • 맑음봉화16.3℃
  • 구름많음영주18.4℃
  • 구름많음문경19.6℃
  • 흐림청송군17.1℃
  • 흐림영덕18.5℃
  • 흐림의성19.1℃
  • 흐림구미22.0℃
  • 흐림영천19.6℃
  • 흐림경주시19.9℃
  • 흐림거창19.3℃
  • 흐림합천20.3℃
  • 흐림밀양21.8℃
  • 흐림산청20.3℃
  • 흐림거제21.8℃
  • 흐림남해21.1℃
  • 흐림22.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광주시는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오는 26일까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이 대상이며 관내 열람 대상 개별주택은 153호이다.

광주시청(4월).jpg

주택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시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세정과, 각 읍·면·동 민원실을 통해 주택가격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오는 8월 26일까지 광주시청 세정과에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하거나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26일 최종 가격이 결정·공시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가격 열람 대상은 1천55호이며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동일 기간인 이달 7일부터 26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후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