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2 (월)

  • 흐림속초3.8℃
  • 비3.6℃
  • 흐림철원2.6℃
  • 흐림동두천3.0℃
  • 흐림파주3.0℃
  • 흐림대관령-1.2℃
  • 흐림춘천3.6℃
  • 비백령도3.4℃
  • 비북강릉4.4℃
  • 흐림강릉5.3℃
  • 흐림동해6.4℃
  • 비서울4.7℃
  • 비인천4.3℃
  • 흐림원주6.3℃
  • 흐림울릉도5.4℃
  • 비수원5.4℃
  • 흐림영월6.5℃
  • 흐림충주5.6℃
  • 흐림서산5.3℃
  • 흐림울진6.8℃
  • 비청주6.1℃
  • 비대전5.7℃
  • 흐림추풍령4.1℃
  • 비안동5.4℃
  • 흐림상주4.9℃
  • 흐림포항9.0℃
  • 흐림군산6.1℃
  • 비대구6.6℃
  • 비전주7.4℃
  • 비울산7.8℃
  • 비창원7.6℃
  • 비광주8.1℃
  • 비부산7.6℃
  • 흐림통영7.5℃
  • 비목포8.2℃
  • 비여수6.8℃
  • 비흑산도6.1℃
  • 흐림완도7.5℃
  • 흐림고창8.0℃
  • 흐림순천6.6℃
  • 비홍성(예)5.9℃
  • 흐림5.2℃
  • 비제주11.6℃
  • 흐림고산14.3℃
  • 흐림성산12.2℃
  • 비서귀포12.2℃
  • 흐림진주6.3℃
  • 흐림강화3.0℃
  • 흐림양평5.3℃
  • 흐림이천5.2℃
  • 흐림인제3.0℃
  • 흐림홍천4.2℃
  • 흐림태백0.2℃
  • 흐림정선군3.6℃
  • 흐림제천5.7℃
  • 흐림보은5.1℃
  • 흐림천안5.7℃
  • 흐림보령7.0℃
  • 흐림부여6.7℃
  • 흐림금산5.5℃
  • 흐림5.4℃
  • 흐림부안7.7℃
  • 흐림임실7.1℃
  • 흐림정읍7.8℃
  • 흐림남원6.3℃
  • 흐림장수5.1℃
  • 흐림고창군7.8℃
  • 흐림영광군8.0℃
  • 흐림김해시6.8℃
  • 흐림순창군6.7℃
  • 흐림북창원7.8℃
  • 흐림양산시8.5℃
  • 흐림보성군7.4℃
  • 흐림강진군7.6℃
  • 흐림장흥7.9℃
  • 흐림해남7.9℃
  • 흐림고흥7.2℃
  • 흐림의령군5.7℃
  • 흐림함양군5.7℃
  • 흐림광양시6.1℃
  • 흐림진도군9.1℃
  • 흐림봉화3.8℃
  • 흐림영주5.5℃
  • 흐림문경5.0℃
  • 흐림청송군5.1℃
  • 흐림영덕7.4℃
  • 흐림의성6.2℃
  • 흐림구미6.4℃
  • 흐림영천6.9℃
  • 흐림경주시7.5℃
  • 흐림거창5.4℃
  • 흐림합천6.8℃
  • 흐림밀양7.4℃
  • 흐림산청5.2℃
  • 흐림거제8.0℃
  • 흐림남해6.4℃
  • 비8.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 8월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 8월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지난 9일 주민세(개인분) 57,920건 약 6억 3천5백만 원(지방교육세 5천8백만 원 포함), 주민세(사업소분) 7,650건 약 6억 9천9백만 원(지방교육세 4천1백만 원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01 양평군청 청사.jpg

군은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관내 주소지를 둔 개인 중 세대주(외국인 포함)에게 개인분 주민세 세액 11천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 고지 했다. 신고납부 세목인 사업소분 주민세는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가 기본세율 5만5천원~22만원(지방교육세 포함)과 사업소 연면적 세율(연면적 330㎡ 초과시 1㎡당 250원)을 적용해 산출된 세액을 합산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액 8천만원 이상 사업자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되므로, 과세 기준 미달일 경우 주민세(사업소분)의 납세의무가 없으며,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법인사업자 중 사업소 연 면적이 330㎡ 이하일 경우 기본세율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군은 주민세(사업소분)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사업소의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납세의무자는 신고해야 할 세액과 납부서상 세액이 같을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 송달받은 납부서상의 세액이 실제와 다르거나, 납세 의무자이나 납부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인터넷(위택스)을 통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우편·팩스(031-770-2805) 또는 양평군청 세무과 군세팀 방문을 통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9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현급 입·출금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방문없이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간편결제 앱, 카드 결제 자동 응답 시스템(ARS)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주민세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납부 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주민세 납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 세무과 군세팀(☎031-770-2869)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