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구름많음속초6.5℃
  • 안개1.2℃
  • 구름많음철원1.3℃
  • 구름조금동두천2.2℃
  • 구름많음파주2.5℃
  • 구름많음대관령-0.4℃
  • 흐림춘천2.0℃
  • 구름조금백령도5.1℃
  • 구름많음북강릉4.4℃
  • 구름많음강릉5.3℃
  • 구름많음동해7.1℃
  • 박무서울4.3℃
  • 박무인천2.9℃
  • 구름많음원주3.4℃
  • 비울릉도7.7℃
  • 박무수원3.3℃
  • 구름많음영월2.0℃
  • 구름많음충주4.2℃
  • 맑음서산2.9℃
  • 구름많음울진6.3℃
  • 박무청주6.1℃
  • 박무대전6.1℃
  • 흐림추풍령5.6℃
  • 흐림안동2.0℃
  • 흐림상주2.4℃
  • 구름많음포항7.5℃
  • 구름조금군산5.4℃
  • 흐림대구5.8℃
  • 박무전주6.7℃
  • 구름많음울산7.3℃
  • 박무창원6.2℃
  • 박무광주7.4℃
  • 구름많음부산9.6℃
  • 맑음통영6.6℃
  • 맑음목포7.8℃
  • 구름많음여수7.9℃
  • 박무흑산도9.1℃
  • 구름조금완도9.1℃
  • 흐림고창7.7℃
  • 맑음순천2.8℃
  • 박무홍성(예)4.1℃
  • 맑음4.0℃
  • 구름많음제주12.8℃
  • 구름많음고산12.9℃
  • 구름조금성산11.6℃
  • 구름조금서귀포11.5℃
  • 맑음진주1.8℃
  • 맑음강화2.4℃
  • 구름많음양평3.2℃
  • 구름많음이천2.3℃
  • 흐림인제1.6℃
  • 흐림홍천1.5℃
  • 흐림태백3.1℃
  • 구름많음정선군0.4℃
  • 구름많음제천2.6℃
  • 흐림보은4.4℃
  • 구름많음천안4.5℃
  • 맑음보령4.5℃
  • 맑음부여3.3℃
  • 흐림금산7.3℃
  • 구름조금4.7℃
  • 흐림부안7.3℃
  • 흐림임실7.0℃
  • 흐림정읍7.3℃
  • 흐림남원5.8℃
  • 흐림장수5.7℃
  • 흐림고창군7.4℃
  • 흐림영광군7.9℃
  • 구름많음김해시4.8℃
  • 흐림순창군6.8℃
  • 구름많음북창원5.9℃
  • 구름많음양산시6.1℃
  • 맑음보성군7.5℃
  • 맑음강진군5.2℃
  • 맑음장흥3.3℃
  • 구름많음해남7.2℃
  • 맑음고흥6.2℃
  • 구름많음의령군1.4℃
  • 흐림함양군3.8℃
  • 맑음광양시6.4℃
  • 맑음진도군9.1℃
  • 흐림봉화0.9℃
  • 흐림영주1.9℃
  • 구름많음문경3.1℃
  • 흐림청송군1.9℃
  • 구름조금영덕5.1℃
  • 흐림의성3.0℃
  • 흐림구미3.6℃
  • 구름많음영천4.8℃
  • 구름많음경주시4.8℃
  • 구름많음거창1.8℃
  • 구름많음합천3.9℃
  • 구름많음밀양4.1℃
  • 구름많음산청5.2℃
  • 맑음거제6.5℃
  • 구름많음남해5.8℃
  • 박무5.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도 비서실 보좌기관 성역화 견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도 비서실 보좌기관 성역화 견제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연일 경기도 비서실 및 보좌기관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집행부 업무보고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을 예고한 바 있다.

[크기변환]240812 양우식 운영위원장, 도 비서실 보좌기관 성역화 견제 2.JPG.jpg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은 지난 6월 정례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로 편제되어 이들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해졌지만 도는 지난 7월 임시회에서 업무보고 요청에 불응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관계 공무원이 무단 불출석하여 운영위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이에 양우식 위원장은 “집행기관의 정책결정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의회 본연의 감시기능을 이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서실과 보좌기관을 성역화하여 의회의 기능을 왜곡해서는 안된다”라고 비판하며 “지난 업무보고 불참이 김동연 지사의 결정인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결정인지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양 위원장은 “전국 모든 의회가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 업무보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도지사 비서실이 업무보고를 거부했다면 사실 모든 상임위원회에 업무보고를 거부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꼬집으며 집행기관이 계속 불성실하고 비논리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이에 대한 법제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도 비서실 및 보좌기관의 업무보고 근거 마련을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는 3개 자치법규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 직무에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신설(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의회 출석 공무원 범위에 비서실 및 보좌기관 명시(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절차 정비(경기도의회 회의규칙) 등 이다.

해당 자치법규 개정은 도의회 교섭단체간 논의를 거쳐 9월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