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목)

  • 흐림속초14.3℃
  • 흐림20.7℃
  • 맑음철원19.7℃
  • 맑음동두천17.7℃
  • 구름많음파주17.1℃
  • 구름많음대관령11.6℃
  • 흐림춘천21.2℃
  • 구름많음백령도13.2℃
  • 구름많음북강릉14.1℃
  • 구름많음강릉15.6℃
  • 구름많음동해13.9℃
  • 맑음서울18.3℃
  • 맑음인천16.6℃
  • 흐림원주19.9℃
  • 흐림울릉도13.3℃
  • 구름많음수원16.6℃
  • 흐림영월18.2℃
  • 흐림충주18.8℃
  • 구름많음서산15.9℃
  • 흐림울진14.6℃
  • 흐림청주18.5℃
  • 흐림대전18.5℃
  • 흐림추풍령15.0℃
  • 흐림안동16.3℃
  • 흐림상주17.1℃
  • 흐림포항15.0℃
  • 구름많음군산15.6℃
  • 흐림대구16.1℃
  • 흐림전주16.0℃
  • 흐림울산14.0℃
  • 흐림창원15.3℃
  • 구름많음광주16.4℃
  • 비부산14.9℃
  • 흐림통영15.4℃
  • 흐림목포13.4℃
  • 흐림여수14.9℃
  • 구름많음흑산도12.4℃
  • 흐림완도14.6℃
  • 흐림고창14.1℃
  • 흐림순천14.2℃
  • 구름많음홍성(예)17.4℃
  • 흐림17.5℃
  • 흐림제주14.6℃
  • 구름많음고산13.2℃
  • 흐림성산14.2℃
  • 흐림서귀포15.6℃
  • 흐림진주15.7℃
  • 맑음강화15.8℃
  • 구름많음양평19.6℃
  • 흐림이천18.9℃
  • 흐림인제17.3℃
  • 흐림홍천20.5℃
  • 구름많음태백12.6℃
  • 흐림정선군15.6℃
  • 흐림제천17.6℃
  • 흐림보은17.8℃
  • 흐림천안17.2℃
  • 구름많음보령14.9℃
  • 흐림부여17.7℃
  • 흐림금산17.5℃
  • 흐림17.9℃
  • 흐림부안14.6℃
  • 흐림임실14.9℃
  • 흐림정읍15.3℃
  • 흐림남원16.3℃
  • 흐림장수14.4℃
  • 흐림고창군14.3℃
  • 흐림영광군14.2℃
  • 흐림김해시15.2℃
  • 흐림순창군16.3℃
  • 흐림북창원16.2℃
  • 흐림양산시15.9℃
  • 흐림보성군15.7℃
  • 흐림강진군14.9℃
  • 흐림장흥15.7℃
  • 흐림해남14.0℃
  • 흐림고흥15.1℃
  • 흐림의령군17.3℃
  • 흐림함양군17.1℃
  • 흐림광양시15.6℃
  • 흐림진도군13.2℃
  • 흐림봉화15.4℃
  • 흐림영주17.4℃
  • 흐림문경16.0℃
  • 흐림청송군14.2℃
  • 흐림영덕13.8℃
  • 흐림의성17.5℃
  • 흐림구미18.0℃
  • 흐림영천14.9℃
  • 흐림경주시14.8℃
  • 흐림거창16.2℃
  • 흐림합천17.6℃
  • 흐림밀양17.2℃
  • 흐림산청16.8℃
  • 흐림거제14.5℃
  • 흐림남해15.5℃
  • 흐림15.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법적의무대상…자진신고 기간 과태료 면제 -
- 내장형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 비용 2만원 지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이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크기변환]2. 용인특례시 동물등록 안내 포스터.jpg

동물보호법상 주택과 준주택,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의무사항이다. 동물이 사망했거나 소유자가 바뀔 경우에도 변경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 신청은 동물병원 등 대행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해 반려견과 함께 방문하면 된다. 등록장치는 내장형무선식별장치 시술과 외장형 목걸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시는 내장형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2만원의 비용을 지원 중이다.

동물의 변경사항 신고는 거주지에 있는 구청을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에서 할 수 있다.

 

동물등록 변경사항 신고 등에 대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시정소식을 참고하거나 시 동물보호과(031-324-3466), 처인구 산업과(031-324-5347), 기흥구 산업환경과(031-324-6343), 수지구 산업환경과(031-324-8344)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10월부터는 반려견이 많이 출입하는 공원과 산책로, 반려견 놀이터에서 집중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동물등록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