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1 (목)

  • 맑음속초-3.2℃
  • 맑음-4.6℃
  • 맑음철원-6.7℃
  • 맑음동두천-5.0℃
  • 맑음파주-5.6℃
  • 맑음대관령-9.9℃
  • 맑음춘천-4.2℃
  • 눈백령도-4.4℃
  • 맑음북강릉-2.2℃
  • 맑음강릉-1.6℃
  • 맑음동해-1.9℃
  • 맑음서울-4.0℃
  • 맑음인천-5.1℃
  • 맑음원주-4.2℃
  • 눈울릉도-2.2℃
  • 구름조금수원-4.4℃
  • 맑음영월-5.0℃
  • 맑음충주-3.6℃
  • 구름많음서산-3.5℃
  • 맑음울진-1.1℃
  • 맑음청주-3.4℃
  • 맑음대전-2.9℃
  • 구름조금추풍령-4.4℃
  • 맑음안동-3.0℃
  • 구름조금상주-3.2℃
  • 구름많음포항-1.2℃
  • 구름조금군산-2.2℃
  • 구름많음대구-1.5℃
  • 구름조금전주-2.9℃
  • 구름많음울산-1.4℃
  • 구름조금창원-0.6℃
  • 구름많음광주-2.0℃
  • 구름많음부산-0.2℃
  • 맑음통영0.5℃
  • 구름많음목포-1.7℃
  • 구름조금여수-0.7℃
  • 구름많음흑산도0.4℃
  • 구름조금완도-0.9℃
  • 구름많음고창-2.3℃
  • 구름많음순천-3.0℃
  • 구름조금홍성(예)-3.3℃
  • 맑음-3.9℃
  • 구름많음제주1.9℃
  • 구름많음고산2.1℃
  • 구름많음성산1.0℃
  • 구름많음서귀포5.9℃
  • 구름많음진주0.0℃
  • 맑음강화-5.4℃
  • 맑음양평-3.4℃
  • 맑음이천-3.7℃
  • 맑음인제-5.2℃
  • 맑음홍천-4.3℃
  • 맑음태백-8.1℃
  • 맑음정선군-5.8℃
  • 맑음제천-4.7℃
  • 구름조금보은-3.3℃
  • 맑음천안-3.9℃
  • 맑음보령-3.2℃
  • 구름조금부여-2.3℃
  • 맑음금산-3.1℃
  • 맑음-3.5℃
  • 구름많음부안-1.9℃
  • 구름조금임실-3.7℃
  • 구름많음정읍-2.6℃
  • 구름조금남원-3.2℃
  • 구름조금장수-5.1℃
  • 구름많음고창군
  • 구름많음영광군-2.5℃
  • 구름조금김해시-0.7℃
  • 구름많음순창군-3.0℃
  • 구름조금북창원-0.1℃
  • 구름조금양산시0.8℃
  • 구름많음보성군-0.7℃
  • 구름많음강진군-1.0℃
  • 구름많음장흥-1.4℃
  • 구름많음해남-0.8℃
  • 구름많음고흥-0.7℃
  • 구름많음의령군-0.9℃
  • 구름많음함양군-1.6℃
  • 구름많음광양시-0.9℃
  • 구름많음진도군-1.0℃
  • 맑음봉화-5.9℃
  • 맑음영주-4.6℃
  • 구름조금문경-4.0℃
  • 구름많음청송군-4.2℃
  • 구름많음영덕-2.5℃
  • 구름많음의성-2.1℃
  • 구름조금구미-2.1℃
  • 구름많음영천-2.5℃
  • 구름많음경주시-1.7℃
  • 구름조금거창-3.2℃
  • 구름많음합천-0.1℃
  • 구름조금밀양-0.6℃
  • 구름많음산청-1.8℃
  • 맑음거제0.3℃
  • 구름조금남해0.6℃
  • 구름조금0.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법적의무대상…자진신고 기간 과태료 면제 -
- 내장형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 비용 2만원 지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이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크기변환]2. 용인특례시 동물등록 안내 포스터.jpg

동물보호법상 주택과 준주택,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의무사항이다. 동물이 사망했거나 소유자가 바뀔 경우에도 변경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 신청은 동물병원 등 대행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해 반려견과 함께 방문하면 된다. 등록장치는 내장형무선식별장치 시술과 외장형 목걸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시는 내장형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2만원의 비용을 지원 중이다.

동물의 변경사항 신고는 거주지에 있는 구청을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에서 할 수 있다.

 

동물등록 변경사항 신고 등에 대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시정소식을 참고하거나 시 동물보호과(031-324-3466), 처인구 산업과(031-324-5347), 기흥구 산업환경과(031-324-6343), 수지구 산업환경과(031-324-8344)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10월부터는 반려견이 많이 출입하는 공원과 산책로, 반려견 놀이터에서 집중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동물등록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