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7 (수)

  • 맑음속초20.9℃
  • 구름많음24.7℃
  • 맑음철원25.1℃
  • 맑음동두천24.6℃
  • 맑음파주22.6℃
  • 구름많음대관령17.8℃
  • 구름많음춘천25.1℃
  • 맑음백령도21.4℃
  • 맑음북강릉21.6℃
  • 구름많음강릉23.0℃
  • 흐림동해22.5℃
  • 맑음서울24.1℃
  • 구름많음인천22.9℃
  • 구름많음원주25.2℃
  • 흐림울릉도21.6℃
  • 맑음수원22.7℃
  • 구름많음영월20.9℃
  • 구름많음충주22.1℃
  • 구름많음서산22.4℃
  • 흐림울진20.8℃
  • 구름많음청주23.3℃
  • 흐림대전22.1℃
  • 흐림추풍령20.8℃
  • 천둥번개안동21.8℃
  • 흐림상주21.7℃
  • 흐림포항24.9℃
  • 구름많음군산21.7℃
  • 구름많음대구26.0℃
  • 구름많음전주23.3℃
  • 맑음울산21.9℃
  • 구름많음창원22.6℃
  • 맑음광주23.2℃
  • 맑음부산22.5℃
  • 흐림통영22.3℃
  • 구름많음목포22.0℃
  • 맑음여수21.8℃
  • 안개흑산도18.6℃
  • 맑음완도21.4℃
  • 맑음고창22.8℃
  • 맑음순천19.9℃
  • 맑음홍성(예)21.8℃
  • 구름많음21.9℃
  • 맑음제주23.5℃
  • 맑음고산21.2℃
  • 맑음성산21.8℃
  • 구름많음서귀포22.1℃
  • 구름많음진주22.2℃
  • 맑음강화23.2℃
  • 맑음양평25.5℃
  • 흐림이천24.7℃
  • 맑음인제22.2℃
  • 구름많음홍천24.7℃
  • 흐림태백20.1℃
  • 흐림정선군23.2℃
  • 구름많음제천21.4℃
  • 구름많음보은21.2℃
  • 맑음천안21.6℃
  • 구름많음보령21.9℃
  • 구름많음부여21.6℃
  • 구름많음금산21.3℃
  • 흐림21.9℃
  • 맑음부안22.4℃
  • 맑음임실21.7℃
  • 맑음정읍23.7℃
  • 구름많음남원24.1℃
  • 구름많음장수21.1℃
  • 맑음고창군23.1℃
  • 맑음영광군22.6℃
  • 맑음김해시22.5℃
  • 맑음순창군22.8℃
  • 맑음북창원23.9℃
  • 맑음양산시23.8℃
  • 구름많음보성군21.7℃
  • 맑음강진군21.7℃
  • 맑음장흥21.5℃
  • 맑음해남22.0℃
  • 구름많음고흥21.5℃
  • 맑음의령군23.7℃
  • 구름많음함양군22.5℃
  • 맑음광양시21.9℃
  • 맑음진도군21.9℃
  • 흐림봉화19.9℃
  • 흐림영주21.1℃
  • 구름많음문경20.9℃
  • 흐림청송군21.1℃
  • 흐림영덕20.9℃
  • 흐림의성22.7℃
  • 흐림구미23.4℃
  • 구름많음영천25.3℃
  • 구름많음경주시23.7℃
  • 맑음거창22.7℃
  • 맑음합천23.9℃
  • 맑음밀양24.0℃
  • 맑음산청23.1℃
  • 맑음거제23.0℃
  • 구름많음남해22.1℃
  • 맑음23.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법적의무대상…자진신고 기간 과태료 면제 -
- 내장형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 비용 2만원 지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이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크기변환]2. 용인특례시 동물등록 안내 포스터.jpg

동물보호법상 주택과 준주택,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의무사항이다. 동물이 사망했거나 소유자가 바뀔 경우에도 변경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 신청은 동물병원 등 대행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해 반려견과 함께 방문하면 된다. 등록장치는 내장형무선식별장치 시술과 외장형 목걸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시는 내장형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2만원의 비용을 지원 중이다.

동물의 변경사항 신고는 거주지에 있는 구청을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에서 할 수 있다.

 

동물등록 변경사항 신고 등에 대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시정소식을 참고하거나 시 동물보호과(031-324-3466), 처인구 산업과(031-324-5347), 기흥구 산업환경과(031-324-6343), 수지구 산업환경과(031-324-8344)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10월부터는 반려견이 많이 출입하는 공원과 산책로, 반려견 놀이터에서 집중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동물등록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