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화)

  • 흐림속초4.6℃
  • 흐림0.7℃
  • 흐림철원-0.5℃
  • 흐림동두천0.3℃
  • 흐림파주-0.5℃
  • 흐림대관령-1.7℃
  • 흐림춘천1.1℃
  • 흐림백령도1.3℃
  • 흐림북강릉4.7℃
  • 흐림강릉5.3℃
  • 흐림동해6.0℃
  • 흐림서울2.1℃
  • 흐림인천1.0℃
  • 흐림원주1.2℃
  • 흐림울릉도5.9℃
  • 흐림수원2.6℃
  • 흐림영월0.8℃
  • 흐림충주1.2℃
  • 흐림서산1.8℃
  • 흐림울진6.4℃
  • 흐림청주2.2℃
  • 흐림대전1.8℃
  • 흐림추풍령1.5℃
  • 흐림안동2.0℃
  • 흐림상주2.5℃
  • 흐림포항6.3℃
  • 흐림군산2.8℃
  • 흐림대구3.7℃
  • 흐림전주2.7℃
  • 흐림울산7.2℃
  • 흐림창원6.3℃
  • 흐림광주6.3℃
  • 흐림부산8.5℃
  • 흐림통영7.2℃
  • 비목포4.8℃
  • 흐림여수7.6℃
  • 비 또는 눈흑산도3.8℃
  • 흐림완도4.2℃
  • 흐림고창2.5℃
  • 흐림순천1.2℃
  • 흐림홍성(예)2.0℃
  • 흐림1.4℃
  • 비제주8.8℃
  • 흐림고산8.2℃
  • 흐림성산9.4℃
  • 비서귀포9.1℃
  • 흐림진주3.0℃
  • 흐림강화0.1℃
  • 흐림양평2.4℃
  • 흐림이천1.6℃
  • 흐림인제0.5℃
  • 흐림홍천1.1℃
  • 흐림태백0.9℃
  • 흐림정선군0.7℃
  • 흐림제천1.1℃
  • 흐림보은1.0℃
  • 흐림천안1.4℃
  • 흐림보령2.2℃
  • 흐림부여3.0℃
  • 흐림금산1.5℃
  • 흐림1.9℃
  • 흐림부안3.4℃
  • 흐림임실3.1℃
  • 흐림정읍1.9℃
  • 흐림남원1.7℃
  • 흐림장수0.3℃
  • 흐림고창군2.5℃
  • 흐림영광군2.7℃
  • 흐림김해시5.8℃
  • 흐림순창군2.6℃
  • 흐림북창원6.7℃
  • 흐림양산시9.2℃
  • 흐림보성군3.9℃
  • 흐림강진군4.1℃
  • 흐림장흥3.4℃
  • 흐림해남2.3℃
  • 흐림고흥5.4℃
  • 흐림의령군1.3℃
  • 흐림함양군0.6℃
  • 흐림광양시7.9℃
  • 흐림진도군2.5℃
  • 흐림봉화-0.1℃
  • 흐림영주2.3℃
  • 흐림문경2.5℃
  • 흐림청송군0.3℃
  • 흐림영덕7.1℃
  • 흐림의성1.8℃
  • 흐림구미3.1℃
  • 흐림영천2.3℃
  • 흐림경주시4.1℃
  • 흐림거창0.7℃
  • 흐림합천2.8℃
  • 흐림밀양6.2℃
  • 흐림산청0.6℃
  • 흐림거제6.5℃
  • 흐림남해6.5℃
  • 흐림6.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경기해양안전체험관 체험하면 민방위교육 이수 인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경기해양안전체험관 체험하면 민방위교육 이수 인정

○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과 ‘경기해양안전체험관’ 자율참여형 민방위교육 인정기관 지정
- 체험교육을 통한 유사시 민방위 대원의 실전대응능력 배양
- 가족과 함께 경기도 안전체험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과’과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이 지난 9일 행정안전부 ‘자율참여형 민방위교육 인정 기관’에 지정됐다.

‘자율참여형 민방위교육’이란 2년 차 이상 대원이 민방위교육(집합·사이버교육)을 이수하는 대신 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체험 등을 통해 민방위교육 이수로 인정받는 제도다.

경기도청(수정).jpg

‘자율참여형 민방위교육 인정 기관’으로 지정된 오산시 소재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은 어린이 안전, 화재 안전, 교통 안전 등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국 최다 안전시설 체험관이다. 안산시 소재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으로 건립된 해양 안전지식과 생존기술을 배우는 국내 최초의 해양안전 체험관이다.

 

민방위교육 인정 기관 지정에 따라 민방위대원은 안전체험관에서 가족(노부모·자녀·배우자)과 함께 안전 체험을 할 수 있는 동시에 민방위 교육이수가 가능하다. 또 개인 사정 등으로 민방위 교육시기를 놓친 대원에게 추가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돼 체험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안전체험관 체험은 홈페이지 사전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체험 후 수료증을 해당 민방위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민방위 교육이 이수된다.

엄기만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은 “생활 속 민방위교육 활성화를 위해 소방에서 운영 중인 소방안전체험관도 ‘자율참여형 민방위 교육 인정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민방위 체험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