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 (일)

  • 구름많음속초20.1℃
  • 구름많음21.3℃
  • 구름많음철원20.0℃
  • 구름많음동두천19.7℃
  • 구름많음파주18.5℃
  • 구름많음대관령14.5℃
  • 구름많음춘천21.7℃
  • 맑음백령도17.6℃
  • 구름많음북강릉19.4℃
  • 구름많음강릉20.3℃
  • 흐림동해19.9℃
  • 구름많음서울23.8℃
  • 구름많음인천22.6℃
  • 구름많음원주21.6℃
  • 구름많음울릉도20.5℃
  • 맑음수원21.8℃
  • 구름많음영월20.7℃
  • 구름많음충주20.2℃
  • 맑음서산20.8℃
  • 구름많음울진19.7℃
  • 구름많음청주25.2℃
  • 구름많음대전23.3℃
  • 맑음추풍령19.0℃
  • 맑음안동21.7℃
  • 맑음상주20.7℃
  • 구름많음포항21.8℃
  • 구름많음군산21.7℃
  • 구름많음대구22.8℃
  • 흐림전주22.7℃
  • 맑음울산21.0℃
  • 구름많음창원22.4℃
  • 흐림광주24.2℃
  • 구름많음부산22.6℃
  • 구름많음통영21.9℃
  • 흐림목포21.5℃
  • 흐림여수23.4℃
  • 비흑산도19.7℃
  • 흐림완도22.2℃
  • 흐림고창21.4℃
  • 흐림순천20.9℃
  • 구름많음홍성(예)21.7℃
  • 구름많음21.9℃
  • 흐림제주23.6℃
  • 구름많음고산22.9℃
  • 구름많음성산24.5℃
  • 구름많음서귀포24.1℃
  • 구름많음진주20.7℃
  • 맑음강화20.3℃
  • 구름많음양평21.2℃
  • 구름많음이천21.4℃
  • 구름많음인제18.9℃
  • 구름많음홍천21.1℃
  • 구름많음태백15.8℃
  • 구름많음정선군19.3℃
  • 구름많음제천18.7℃
  • 구름많음보은19.9℃
  • 구름많음천안21.9℃
  • 구름많음보령21.0℃
  • 흐림부여22.0℃
  • 구름많음금산20.6℃
  • 흐림22.6℃
  • 흐림부안21.0℃
  • 흐림임실20.2℃
  • 흐림정읍21.8℃
  • 흐림남원22.3℃
  • 구름많음장수17.7℃
  • 흐림고창군20.9℃
  • 흐림영광군20.8℃
  • 구름많음김해시22.8℃
  • 흐림순창군22.1℃
  • 구름많음북창원23.3℃
  • 구름많음양산시23.1℃
  • 흐림보성군21.4℃
  • 흐림강진군22.8℃
  • 흐림장흥21.7℃
  • 흐림해남21.7℃
  • 흐림고흥22.8℃
  • 구름많음의령군21.0℃
  • 구름많음함양군20.6℃
  • 흐림광양시23.3℃
  • 흐림진도군21.0℃
  • 구름많음봉화19.8℃
  • 구름많음영주19.9℃
  • 맑음문경20.8℃
  • 구름많음청송군19.6℃
  • 구름많음영덕19.5℃
  • 구름많음의성21.0℃
  • 맑음구미23.5℃
  • 구름많음영천20.8℃
  • 구름많음경주시21.6℃
  • 흐림거창21.2℃
  • 구름많음합천22.2℃
  • 구름많음밀양24.2℃
  • 구름많음산청22.3℃
  • 구름많음거제22.3℃
  • 흐림남해22.4℃
  • 구름많음23.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2024년 계량기(저울류) 정기검사 사전전수조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2024년 계량기(저울류) 정기검사 사전전수조사

- 조사기간 2024. 8. 16. ~ 9. 19. -
- 미수검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 -

여주시는 공정 거래 질서확립를 위해서 2024년 10월 14일 ~ 11월 4일까지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저울류)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정기검사 실시 전 8월 16일 ~ 9월 19일까지 정기검사 사전전수조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크기변환]01-여주시, 2024년 계량기(저울류) 정기검사 사전전수조사 실시 예정(08.16.~09.19.).png

이번 검사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 전통시장, 마트, 정육점 등에서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저울이면 모두 검사대상에 해당된다.

 

검사는 10월14일 여흥동을 시작으로 각 12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지정기일 미수검사는 타 읍면동 검사장소에서 검사가능하다.

부착식 저울 등 이동이 어렵거나 다수의 저울이 한 장소에 있는 경우 등은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사무소 산업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지능형 계량기 유통관리시스템(www.metrology.kr)’으로 접속하여 ‘정기검사 사전알림신청’을 등록하여 SMS와 전자우편으로 사전알림을 받을 수 있다.

검사일정과 장소는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정기검사를 받지않은 저울을 사용하면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일자리경제과(☎887-2276)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