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7 (수)

  • 맑음속초21.3℃
  • 맑음26.4℃
  • 구름많음철원26.2℃
  • 구름많음동두천26.6℃
  • 맑음파주25.1℃
  • 흐림대관령20.4℃
  • 맑음춘천26.6℃
  • 구름많음백령도20.9℃
  • 구름많음북강릉22.2℃
  • 흐림강릉23.5℃
  • 흐림동해23.3℃
  • 맑음서울27.0℃
  • 맑음인천22.6℃
  • 구름많음원주26.1℃
  • 구름많음울릉도21.7℃
  • 맑음수원24.0℃
  • 흐림영월22.3℃
  • 흐림충주22.7℃
  • 맑음서산22.5℃
  • 흐림울진21.3℃
  • 소나기청주22.9℃
  • 소나기대전22.3℃
  • 흐림추풍령21.2℃
  • 흐림안동22.8℃
  • 흐림상주22.2℃
  • 흐림포항25.1℃
  • 흐림군산21.8℃
  • 구름많음대구27.0℃
  • 흐림전주22.5℃
  • 구름많음울산22.8℃
  • 맑음창원22.5℃
  • 구름많음광주24.7℃
  • 맑음부산23.1℃
  • 맑음통영21.9℃
  • 비목포21.7℃
  • 비여수21.8℃
  • 비흑산도18.7℃
  • 구름많음완도21.0℃
  • 맑음고창24.8℃
  • 흐림순천21.5℃
  • 구름많음홍성(예)22.0℃
  • 구름많음22.0℃
  • 구름많음제주23.3℃
  • 맑음고산21.5℃
  • 맑음성산22.1℃
  • 비서귀포22.0℃
  • 맑음진주22.3℃
  • 맑음강화20.8℃
  • 맑음양평28.1℃
  • 맑음이천26.0℃
  • 맑음인제24.0℃
  • 맑음홍천25.8℃
  • 흐림태백23.5℃
  • 흐림정선군24.3℃
  • 흐림제천22.2℃
  • 흐림보은21.5℃
  • 흐림천안21.7℃
  • 구름많음보령22.3℃
  • 구름많음부여21.8℃
  • 흐림금산21.2℃
  • 흐림21.5℃
  • 구름많음부안22.4℃
  • 구름많음임실21.9℃
  • 구름많음정읍22.7℃
  • 구름많음남원24.2℃
  • 구름많음장수20.7℃
  • 맑음고창군23.2℃
  • 맑음영광군24.3℃
  • 맑음김해시22.9℃
  • 구름많음순창군24.5℃
  • 맑음북창원24.4℃
  • 맑음양산시25.1℃
  • 흐림보성군21.5℃
  • 맑음강진군21.8℃
  • 맑음장흥21.4℃
  • 맑음해남21.9℃
  • 흐림고흥21.4℃
  • 맑음의령군24.7℃
  • 구름많음함양군23.3℃
  • 맑음광양시22.2℃
  • 맑음진도군21.6℃
  • 흐림봉화21.4℃
  • 흐림영주21.7℃
  • 흐림문경20.8℃
  • 흐림청송군23.1℃
  • 흐림영덕22.3℃
  • 흐림의성25.4℃
  • 흐림구미23.7℃
  • 구름많음영천25.7℃
  • 구름많음경주시24.0℃
  • 구름많음거창23.6℃
  • 구름많음합천25.4℃
  • 구름많음밀양25.5℃
  • 맑음산청24.3℃
  • 맑음거제23.3℃
  • 맑음남해21.8℃
  • 맑음24.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2024년 계량기(저울류) 정기검사 사전전수조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2024년 계량기(저울류) 정기검사 사전전수조사

- 조사기간 2024. 8. 16. ~ 9. 19. -
- 미수검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 -

여주시는 공정 거래 질서확립를 위해서 2024년 10월 14일 ~ 11월 4일까지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저울류)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정기검사 실시 전 8월 16일 ~ 9월 19일까지 정기검사 사전전수조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크기변환]01-여주시, 2024년 계량기(저울류) 정기검사 사전전수조사 실시 예정(08.16.~09.19.).png

이번 검사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 전통시장, 마트, 정육점 등에서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저울이면 모두 검사대상에 해당된다.

 

검사는 10월14일 여흥동을 시작으로 각 12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지정기일 미수검사는 타 읍면동 검사장소에서 검사가능하다.

부착식 저울 등 이동이 어렵거나 다수의 저울이 한 장소에 있는 경우 등은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사무소 산업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지능형 계량기 유통관리시스템(www.metrology.kr)’으로 접속하여 ‘정기검사 사전알림신청’을 등록하여 SMS와 전자우편으로 사전알림을 받을 수 있다.

검사일정과 장소는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정기검사를 받지않은 저울을 사용하면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일자리경제과(☎887-2276)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