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3 (일)

  • 구름많음속초28.9℃
  • 맑음25.0℃
  • 맑음철원24.5℃
  • 맑음동두천25.5℃
  • 맑음파주24.5℃
  • 맑음대관령21.1℃
  • 맑음춘천25.3℃
  • 구름많음백령도25.5℃
  • 맑음북강릉25.2℃
  • 맑음강릉27.4℃
  • 맑음동해25.2℃
  • 맑음서울27.7℃
  • 맑음인천27.6℃
  • 맑음원주26.7℃
  • 맑음울릉도26.3℃
  • 맑음수원26.7℃
  • 맑음영월24.4℃
  • 맑음충주26.1℃
  • 맑음서산26.4℃
  • 맑음울진26.4℃
  • 맑음청주29.7℃
  • 맑음대전28.1℃
  • 맑음추풍령25.0℃
  • 맑음안동28.2℃
  • 맑음상주26.7℃
  • 맑음포항30.1℃
  • 맑음군산27.6℃
  • 맑음대구28.5℃
  • 맑음전주29.7℃
  • 맑음울산26.7℃
  • 맑음창원27.8℃
  • 맑음광주28.5℃
  • 구름많음부산28.4℃
  • 구름많음통영27.6℃
  • 맑음목포28.1℃
  • 구름많음여수28.1℃
  • 맑음흑산도27.2℃
  • 맑음완도26.7℃
  • 맑음고창27.0℃
  • 맑음순천24.4℃
  • 맑음홍성(예)26.8℃
  • 맑음26.5℃
  • 맑음제주29.0℃
  • 맑음고산27.0℃
  • 맑음성산27.2℃
  • 맑음서귀포28.1℃
  • 맑음진주26.6℃
  • 맑음강화23.8℃
  • 맑음양평26.4℃
  • 맑음이천27.0℃
  • 맑음인제24.3℃
  • 맑음홍천25.2℃
  • 맑음태백21.8℃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23.5℃
  • 구름많음보은25.5℃
  • 맑음천안26.0℃
  • 맑음보령27.2℃
  • 맑음부여27.0℃
  • 맑음금산27.7℃
  • 맑음27.0℃
  • 맑음부안27.9℃
  • 맑음임실26.1℃
  • 맑음정읍27.8℃
  • 맑음남원26.2℃
  • 맑음장수24.4℃
  • 맑음고창군25.8℃
  • 맑음영광군26.8℃
  • 맑음김해시28.0℃
  • 맑음순창군26.6℃
  • 맑음북창원29.1℃
  • 맑음양산시27.9℃
  • 맑음보성군25.7℃
  • 맑음강진군26.2℃
  • 맑음장흥26.2℃
  • 맑음해남26.3℃
  • 맑음고흥25.3℃
  • 맑음의령군25.7℃
  • 맑음함양군25.9℃
  • 맑음광양시27.5℃
  • 맑음진도군27.0℃
  • 맑음봉화23.5℃
  • 맑음영주24.0℃
  • 맑음문경25.2℃
  • 맑음청송군23.8℃
  • 맑음영덕25.0℃
  • 맑음의성25.0℃
  • 맑음구미26.5℃
  • 맑음영천25.7℃
  • 맑음경주시27.3℃
  • 맑음거창25.4℃
  • 맑음합천26.4℃
  • 맑음밀양28.1℃
  • 맑음산청26.0℃
  • 구름많음거제26.1℃
  • 구름많음남해26.4℃
  • 맑음28.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2024년 계량기(저울류) 정기검사 사전전수조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2024년 계량기(저울류) 정기검사 사전전수조사

- 조사기간 2024. 8. 16. ~ 9. 19. -
- 미수검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 -

여주시는 공정 거래 질서확립를 위해서 2024년 10월 14일 ~ 11월 4일까지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저울류)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정기검사 실시 전 8월 16일 ~ 9월 19일까지 정기검사 사전전수조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크기변환]01-여주시, 2024년 계량기(저울류) 정기검사 사전전수조사 실시 예정(08.16.~09.19.).png

이번 검사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 전통시장, 마트, 정육점 등에서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저울이면 모두 검사대상에 해당된다.

 

검사는 10월14일 여흥동을 시작으로 각 12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지정기일 미수검사는 타 읍면동 검사장소에서 검사가능하다.

부착식 저울 등 이동이 어렵거나 다수의 저울이 한 장소에 있는 경우 등은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사무소 산업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지능형 계량기 유통관리시스템(www.metrology.kr)’으로 접속하여 ‘정기검사 사전알림신청’을 등록하여 SMS와 전자우편으로 사전알림을 받을 수 있다.

검사일정과 장소는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정기검사를 받지않은 저울을 사용하면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일자리경제과(☎887-2276)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