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1 (목)

  • 맑음속초-1.8℃
  • 맑음-3.9℃
  • 맑음철원-5.7℃
  • 맑음동두천-3.6℃
  • 맑음파주-3.4℃
  • 맑음대관령-7.1℃
  • 맑음춘천-2.8℃
  • 구름많음백령도-4.4℃
  • 맑음북강릉-1.2℃
  • 맑음강릉-0.7℃
  • 맑음동해-0.2℃
  • 맑음서울-2.1℃
  • 맑음인천-4.2℃
  • 맑음원주-4.1℃
  • 눈울릉도-0.9℃
  • 구름조금수원-3.1℃
  • 맑음영월-4.0℃
  • 맑음충주-3.0℃
  • 구름조금서산-2.6℃
  • 구름조금울진1.7℃
  • 구름조금청주-2.4℃
  • 구름조금대전-1.1℃
  • 구름많음추풍령-4.0℃
  • 구름많음안동-2.5℃
  • 구름많음상주-2.6℃
  • 구름많음포항-0.1℃
  • 구름많음군산-0.6℃
  • 흐림대구-1.2℃
  • 구름조금전주-1.8℃
  • 구름많음울산-0.5℃
  • 구름많음창원-0.5℃
  • 구름많음광주-1.0℃
  • 흐림부산1.9℃
  • 구름많음통영2.3℃
  • 구름많음목포-1.4℃
  • 구름많음여수-0.3℃
  • 구름많음흑산도0.7℃
  • 구름많음완도0.3℃
  • 구름많음고창-1.4℃
  • 구름많음순천-2.2℃
  • 구름많음홍성(예)-2.4℃
  • 구름조금-2.8℃
  • 눈제주2.1℃
  • 흐림고산2.4℃
  • 흐림성산1.9℃
  • 흐림서귀포7.8℃
  • 구름많음진주0.4℃
  • 맑음강화-3.6℃
  • 맑음양평-2.6℃
  • 맑음이천-1.3℃
  • 맑음인제-4.6℃
  • 맑음홍천-3.2℃
  • 맑음태백-6.2℃
  • 맑음정선군-4.7℃
  • 맑음제천-4.6℃
  • 맑음보은-3.0℃
  • 구름많음천안-2.3℃
  • 구름많음보령-1.5℃
  • 구름많음부여-1.2℃
  • 구름조금금산-2.0℃
  • 구름조금-2.0℃
  • 구름조금부안-0.5℃
  • 구름많음임실-3.1℃
  • 구름많음정읍-2.3℃
  • 구름많음남원-2.3℃
  • 구름많음장수-3.7℃
  • 구름많음고창군
  • 구름많음영광군-1.4℃
  • 구름많음김해시0.7℃
  • 흐림순창군-2.7℃
  • 구름많음북창원0.2℃
  • 구름많음양산시1.6℃
  • 구름많음보성군0.2℃
  • 구름많음강진군-1.4℃
  • 구름많음장흥-0.9℃
  • 흐림해남-1.1℃
  • 구름많음고흥0.1℃
  • 구름많음의령군-0.4℃
  • 구름많음함양군-0.6℃
  • 구름많음광양시1.1℃
  • 구름많음진도군-0.9℃
  • 구름조금봉화-4.1℃
  • 구름많음영주-4.1℃
  • 구름조금문경-2.6℃
  • 구름많음청송군-4.2℃
  • 구름많음영덕-2.2℃
  • 구름많음의성-2.2℃
  • 구름많음구미-1.8℃
  • 구름많음영천-2.0℃
  • 구름많음경주시-1.1℃
  • 구름많음거창-0.7℃
  • 구름많음합천1.0℃
  • 구름조금밀양0.7℃
  • 구름많음산청-0.8℃
  • 구름조금거제1.0℃
  • 구름많음남해1.7℃
  • 구름많음1.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2024년 계량기(저울류) 정기검사 사전전수조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2024년 계량기(저울류) 정기검사 사전전수조사

- 조사기간 2024. 8. 16. ~ 9. 19. -
- 미수검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 -

여주시는 공정 거래 질서확립를 위해서 2024년 10월 14일 ~ 11월 4일까지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저울류)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정기검사 실시 전 8월 16일 ~ 9월 19일까지 정기검사 사전전수조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크기변환]01-여주시, 2024년 계량기(저울류) 정기검사 사전전수조사 실시 예정(08.16.~09.19.).png

이번 검사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 전통시장, 마트, 정육점 등에서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저울이면 모두 검사대상에 해당된다.

 

검사는 10월14일 여흥동을 시작으로 각 12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지정기일 미수검사는 타 읍면동 검사장소에서 검사가능하다.

부착식 저울 등 이동이 어렵거나 다수의 저울이 한 장소에 있는 경우 등은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사무소 산업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지능형 계량기 유통관리시스템(www.metrology.kr)’으로 접속하여 ‘정기검사 사전알림신청’을 등록하여 SMS와 전자우편으로 사전알림을 받을 수 있다.

검사일정과 장소는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정기검사를 받지않은 저울을 사용하면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일자리경제과(☎887-2276)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