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 (일)

  • 구름많음속초19.0℃
  • 구름많음20.4℃
  • 구름많음철원19.7℃
  • 구름많음동두천18.8℃
  • 맑음파주18.0℃
  • 구름많음대관령14.8℃
  • 구름많음춘천20.9℃
  • 박무백령도16.9℃
  • 구름많음북강릉19.6℃
  • 구름많음강릉19.9℃
  • 구름많음동해19.8℃
  • 구름많음서울23.1℃
  • 맑음인천22.2℃
  • 구름많음원주20.7℃
  • 구름많음울릉도20.3℃
  • 구름많음수원21.5℃
  • 구름많음영월20.6℃
  • 구름많음충주20.2℃
  • 맑음서산20.3℃
  • 구름많음울진19.6℃
  • 구름많음청주24.2℃
  • 구름많음대전22.9℃
  • 구름많음추풍령18.4℃
  • 구름많음안동21.2℃
  • 구름많음상주22.1℃
  • 구름많음포항21.7℃
  • 구름많음군산20.6℃
  • 구름많음대구22.2℃
  • 구름많음전주22.5℃
  • 맑음울산21.0℃
  • 구름많음창원21.6℃
  • 흐림광주24.1℃
  • 구름많음부산22.4℃
  • 흐림통영22.0℃
  • 비목포21.3℃
  • 흐림여수23.2℃
  • 흐림흑산도19.7℃
  • 흐림완도22.2℃
  • 흐림고창20.9℃
  • 흐림순천20.3℃
  • 구름많음홍성(예)21.4℃
  • 구름많음21.0℃
  • 구름많음제주23.5℃
  • 구름많음고산23.0℃
  • 구름많음성산24.5℃
  • 흐림서귀포24.0℃
  • 흐림진주20.2℃
  • 맑음강화18.3℃
  • 구름많음양평20.4℃
  • 구름많음이천20.6℃
  • 구름많음인제18.1℃
  • 구름많음홍천20.5℃
  • 구름많음태백15.7℃
  • 구름많음정선군19.4℃
  • 구름많음제천19.3℃
  • 구름많음보은18.9℃
  • 구름많음천안21.1℃
  • 구름많음보령21.0℃
  • 구름많음부여21.3℃
  • 구름많음금산20.1℃
  • 구름많음21.7℃
  • 흐림부안20.5℃
  • 흐림임실20.0℃
  • 흐림정읍22.0℃
  • 흐림남원21.8℃
  • 흐림장수18.1℃
  • 흐림고창군20.9℃
  • 흐림영광군21.1℃
  • 구름많음김해시22.2℃
  • 흐림순창군21.7℃
  • 구름많음북창원22.7℃
  • 구름많음양산시22.9℃
  • 흐림보성군21.8℃
  • 흐림강진군22.9℃
  • 흐림장흥21.5℃
  • 흐림해남21.8℃
  • 흐림고흥22.9℃
  • 흐림의령군20.0℃
  • 흐림함양군19.9℃
  • 흐림광양시22.9℃
  • 흐림진도군20.8℃
  • 흐림봉화19.3℃
  • 구름많음영주20.8℃
  • 흐림문경20.7℃
  • 구름많음청송군18.7℃
  • 구름많음영덕19.3℃
  • 구름많음의성20.1℃
  • 구름많음구미23.4℃
  • 구름많음영천20.6℃
  • 구름많음경주시21.3℃
  • 흐림거창20.5℃
  • 흐림합천21.9℃
  • 구름많음밀양22.7℃
  • 흐림산청22.4℃
  • 흐림거제22.4℃
  • 흐림남해22.5℃
  • 구름많음22.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권익 보호를 실현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고자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시청(6월17일).jpg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지방세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의 관점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역할로, 지난해 징수유예 등 권리보호 관련 민원 38건,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6건, 고충 민원 1건, 기타 세무 상담 6건을 처리했다.

 

납세자가 지방세 처분에 대해 이의 제기가 어려운 경우 고충 민원을 제기하면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조회 후 사실 확인과 세밀한 검토를 거쳐 해결 방법 등을 납세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단, 지방세기본법이나 다른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탈세 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사안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 일시 중지 등의 조치를 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평택시장은 “납세자가 불합리한 부담이나 권리 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고충 민원 처리부서인 감사관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고 있다”라며 “지방세에 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싶다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해 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